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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불변의 모델은 아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국을 예로들어 우리나라의 감기약 슈퍼판매 현황을 진수희 장관에게 질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묻자 한 관계자는 "감기약을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판매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나타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질문이 그저 관심에 불과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일반의약품이 약국안에서만 판매되도록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 복지부의 주장을 믿고 싶어할 뿐 대부분은 이 질문이 '관심이상의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07년 11월 25일 전국약사대회에 대통령 후보자로 참석해 "집안에 약사 한분이 찾아와..."라고 말문을 연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약사들이 아쉬워하는 현안을 콕찍어 거론하면서 "그것하나 해결 못하겠냐"고 해 현장의 약사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미국은 감기약을...'하는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과연 대통령의 질문을 관심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사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다. 대통령 질문 구조로 볼 때 전향적이라는 말이 향하는 곳은 뻔하지 않은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건강보험제도를 심심치 않게 거론하며 한국을 '엄친아'로 추켜세우는 마당에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대한민국의 '엄친아'로 부러워해야하는 존재일까? 미국이 여러분야에서 우리보다 잘 정비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1960년대처럼 모든 것이 다 부러운 나라는 분명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역사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일천하지 않은가.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제도가 모두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쓰는 제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점을 이젠 자각할 때가 됐다고 본다. 미국이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팔아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땅이 넓고, 약국 숫자는 많지 않은 미국이 '소비자 편의성을 구매했다'고 해서, 한집 건너 약국일 만큼 접근성이 높은데다 문화적으로 약 권하는 사회인 우리가 반드시 편의성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일반약 약국판매든, 약국외 판매든 복지부가 효용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다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해 복지부가 소비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을 천칭위에 균형있게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2010-12-27 06:10: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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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이대로 둘 수 없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부작용 관리가 절실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약계는 부작용 관리 차원을 넘어 폐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정부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약을 싸게 산 만큼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가 더 돌아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난 후 종합병원 공개입찰에서는 극단적 덤핑을 상징하는 '1원낙찰'이 일상화됐다. 제약업계의 당초 예상처럼 심각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잉파워가 큰 요양기관'을 내세워 보험약가를 사실상 인위적으로 깎게 만드는 이 제도의 작동기전은 결국 기초 수액제 등 필수약제와 퇴장방지의약품 가격까지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계가 전국 주요병원 19곳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류, 기초수액, 저가의약품의 병원별 할인율 현황을 파악했더니 예상대로 가격이 형편없이 낮아졌다. 일례로 모 병원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2009년 할인율은 5%였는데 올해는 36%였다. 다시말해 제약회사가 2009년에는 100원짜리를 95원에 공급했는데 올해는 64원에 공급했다는 뜻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적정 이윤을 취하기 힘들어 정부가 원가까지 보전해주면서 '제발 시장에 남아달라'고 애원하는 품목들이다. 결국 정부가 만든 제도를, 정부가 만든 또다른 제도로 무력화시키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험약가를 깎아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웃어야 할까, 아니면 퇴장방지의약품이 '강제퇴장'될 우려가 커졌다고 울어야 할까.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겉으로 보면 낮아진 가격은 병원과 제약회사간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보이지만 실은 정부 개입가격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그 이름과 현장의 진실이 180도 다르다. 시장형으로 화장했지만, 맨 얼굴은 정부 개입형이다. 다만 직접 나서지 않고, 의료기관을 인센티브로 유혹해 행동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맨얼굴에 비비 크림 정도를 바른 제도가 바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인 것이다. 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초기니 두고보자'고만 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장방지약에 대한 이 같은 예상과 우려가 나왔을 때도 제도시행이 눈앞이니 지켜보고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결코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전문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꾸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부작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일몰제로 폐기시킬 것인지 서둘러 방향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1원낙찰 초기 큰일났다며 아우성을 치던 제약업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변화를 제도 정착이라는 긍정적 사인으로 읽으면 오판이다. 기업특성상 말을 삼키고 있음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불가역대'로 진입하기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2010-12-23 06:38: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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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방송광고는 '백해일익'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계획을 밝혔다. 규제완화라는 구실로 포장했으나, 이는 발상조차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즉시 논평을 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은 논평에서 "종합편성 방송광고를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바치려는가"라고 되묻고 방송광고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광고 허용은 보건연의 지적처럼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이 사회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한 의약분업과도 정면배치된다. 일부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를 정부가 수용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를 몰고와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 사이에 굳건하게 형성된 신뢰를 이간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라지만, 처방은 종합예술적 측면이 강해 의사의 종합적인 치료구상이 중요한데 환자가 '이 약을 처방해달라' '저 약은 싫다'는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최선의 치료행위가 방해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사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계획이 보건의료제도 발전적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한 흔적은 없다. 뉴스까지 내보내는 종합편성 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광고자원을 찾다보니 방송광고를 않고 있는 영역으로서 전문의약품이 발견된것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명분이 '조자룡 헌칼 쓰듯 나오는 규제완화'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은 실제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광고 행위마저 꼼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부처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고법은 2005년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후 피임약 처방 때 효능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은 유죄라는 취지였다. 이같은 판결은 약사법과 의료법,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끝에 이뤄진 것이다. 방송광고가 의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방통위의 구상은 그래서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연관지어 볼 때 '백해일익'일 뿐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익을 위해 왜 백해를 감당해야하는지가 우선 규명되지 않고서 방송광고허용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2010-12-20 06:30:0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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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증을 압류하라약사 15명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잇속을 챙겨오다 입건됐다. 비록 정품을 취급하기는 했지만 의사 처방없이 마음대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약사 1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가진 이들이 벌인 작태는 시도 때도없이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뭇 남성을 유혹하는 잡범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몸을 숨기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밑밥을 뿌려대는 잡범들보다 이들의 죄질은 더 나쁘다. 번듯한 약국이 담보하는 사회적 신뢰를 미끼로 달고, 가운으로 치장된 전문가의 이미지로 낚시를 했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실천이다. 의약품 설명서의 효능과 효과는 한줄에 불과하지만 붉은 글씨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작용은 200자 원고지 서너장을 넘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사들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약을 팔았을까 그 속이 궁금해진다. 가짜약 팔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15명은 의법조치되겠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형사벌로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며, 행정벌로는 적발품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회 업무 정지 15일,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업무 정지 6개월, 4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가 예비돼 있다. 적발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1회 업무정지 3개월, 2회 업무정지 6개월, 3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를 받게된다. 허가취소까지 형식적으로는 3진 또는 4진 아웃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감시 인력이나 시스템 상 3진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국 약사들의 모임체인 대한약사회는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파렴치한 범죄에 몸을 담그는 '약장수 약사들'을 통제할 강력한 법제정에 앞장서는 것이 옳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다수 약사들은 결코 위험천만한 가짜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돌아보면, 제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선량한 약사들을 겨냥하지는 못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등장해 공감을 사는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관리론’이 훼손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 흐려진 물을 정화하려면 약사들은 스스로 좁은문으로 걸어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은 그럴 때 비로소 약사를 진정한 전문인으로 추켜세우고, 지지를 보내게 될것이다.2010-12-16 06:3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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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자보호 가능하면 리베이트 하라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법은 지난 달 28일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행파일이랄수 있는 하위법령은 결정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16일만에 하위법령까지 마련, 시행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는 명실상부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됐다. 쌍벌제 하위법령의 영향력 아래있는 제약회사는 물론 의료계, 약국가, 도매 유통가는 이 같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내기로 한 질의 응답형 가이드라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복지부는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해도 제약회사 등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리베이트를 부추길 만한 요소는 모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현행 마케팅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제약계의 희망 사이에는 루비콘 강만큼의 간극이 태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벌제 앞에선 제약회사, 의약사, 도매유통업자들에게는 오늘부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각별하게 요구된다. 예전처럼 주는쪽 만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받는쪽이 드러나 처벌받게되는 경우 제약회사들은 법보다 더 심각한 현장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쌍벌제를 주도했다는 오해를 받은 모 제약회사가 의료계로부터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이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의약사들도 쌍벌제 아래서는 숨을 곳이 없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만큼 각종 리베이트 조사에서는 반드시 주는자와 받는자가 함께 드러날수 밖에 없다. 거제발 리베이트 수사에서도 공여자와 수수자가 같이 경찰서에서 나란히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은 쌍벌제 시행 초창기 광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제외에도 수도권 지역 경찰이 또다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잡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일괄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경찰들도 의약품 거래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수사는 하나의 트렌드 양상을 보일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도 리베이트의 1차 출발점인 제약회사들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구를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변명은 쌍벌제 이전의 논리로 설득력을 가질뿐이다. 제약회사, 의약사가 함께 연루된 사건의 파장은 마케팅을 못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제약회사는 잊으면 안된다. 역설적으로 제약회사가 '나혼자 한일'이라고 마무리 할 수 있으면 과거를 답습해도 상관없을지 모른다. 달랑 부채하나 들고 외줄에 올라, 바람불어 마구 흔들리는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는 불가능한 시대다. 의약계의 현지점은 바로 여기다.2010-12-13 06:33: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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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야거'의 다른 이름은 신약이다피터 야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이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 석상에서 일갈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행 형식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한국제약협회장으로 빙의한 듯' 그야말로 제약회사들이 하고 싶었지만 담아두었던 말들을 빼놓지 않고 다했다. 그는 "제도 실행 과정에서 의도 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병원이 우월한 협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는 견적서 제출이나 할인으로 불법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들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까지 에두르지 않고 꺼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투명성과 예측성을 보장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발 더 나아가서 의사가 최선의 약을 선택하지 않을 여지가 남고, 필요이상 약을 처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금기영역'도 건드렸다. 또 제약사들은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에 내몰리게 돼 신약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야거'를 제외하고 그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그것은 영락없이 국내 제약회사들의 생각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으로서 회원사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한국노바티스 사장이라는 직함이 따라 붙는다. 그런데도 공개 석상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대체제가 없는 신약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FTA 재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 국내 제약산업의 뒷편에는 '산수화 대신 만국기가 그려진 병풍'이 둘러쳐지게 됐다. 피터 야거의 다른 이름이 신약인 것처럼, 홍길동의 다른 이름이 신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불려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약속 이행과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2010-12-09 06:25: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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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받은 18개월 금값 만들려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3일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협상은 의약품 관련 이슈로까지 전선이 넓혀져 제약업계는 '뜻밖의 선물'을 손에 쥐게됐다.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의무 이행 유예가 종전 18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 18개월의 덤이 생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얼마다 하는 식'의 섣부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드리워진 암운이 근원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시간을 좀 벌었다는 의미와 한미FTA가 한층 가시화된 현실이 부각됐을 뿐이다.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내일부터 펼쳐지는 상황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도 뾰족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FTA 보완 대책으로 내놓았던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덤으로 받은 18개월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약업계 역시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중을 현재 현재 7% 수준에서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와 재정 지원은 필수 요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사안별로 유리되어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글로벌경쟁력을 내세워 모든 지원조치를 다 할 것처럼 하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 제약회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을 역시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밀어부쳐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하부재로 복속시키는 정책을 줄줄이 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거대 담론을 주창하는 모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에서 굶겨놓고 살아 남으려면 밖으로 나가라는 주문은 가혹한 처사를 넘어 비효율적이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이제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꿈을 함께 꿔야한다.2010-12-06 06:32: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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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이 늘 의약사 도우미는 아니다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이달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1단계가 하나의 처방전 안에서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연령금기,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임부 금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1단계를 포함해 처방전 사이의 병용금기와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의료기관에서 한번, 약국에서 다시 한번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안전한지 이중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된다. 전국 확대시행 첫날인 1일 의사, 약사, 환자는 모두 DUR 시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DUR 운용의 핵심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이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그래서 새 제도는 시행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은 모양새다. 물론 일부 업체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전형적인 ‘선시행 후보완’이다. 사실상 DUR 운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약사들의 무관심도 놀랍다. 2008년 8월부터 1단계 DUR을 시행하고, 정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꾸준히 발표했다. 전문신문들도 이를 상세하게 보도해왔다. 그래도 역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DUR은 두터운 약물관련 서적에 이리저리 흩어져있는 각종 약물들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쉽게 비교 확인, 의약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DUR은 의약사에겐 싹싹한 도우미로 의약사 전문성의 일부를 대체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다. 1일 ‘전국 확대시행 DUR, 의사-약사-환자 모른다’라는 현장 점검기사가 나가자 여러 댓글이 달렸다. 이중 자신을 시민이라고 밝힌 독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썼다. 압축하자면 ‘그 좋은 프로그램, 소비자가 공유하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한층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라면 자신이 처방조제를 받은 약을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느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약사들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한발 앞서 학습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가들에게 보내는 존경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2010-12-02 06:20:3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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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약산업을 둘러싼 세가지 풍경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꼭 10년 만에 제약산업은 대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전격적인 도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을 일으키며,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당위성으로만 떠돌았던 업계 구조조정은 엄살을 넘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고,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생존경쟁은 매우 뜨거운 현실이다. 유명 다국적사 문전에는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토종 제약회사들의 구애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지만, 껍데기라도 부풀려야 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왕성한 영업력으로 실적 경쟁에 나선 업체들도 있다. 하지만 영업현장의 목소리는 석연치 않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란 심정으로 이를 악 물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0년 오늘 제약업계의 풍경이다. 한편에선 R&D와 글로벌로 새 활로를 열겠다지만, 당장의 먹거리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깨지고 부서진 오늘 밥상의 조각을 부여잡고, 내일만 보고 뛰라고 할 순 없지 않은가.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것은 캐치프레이즈에 가깝다. 결국 문제는 보험재정이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앞세워 명분을 얻었고, 손쉬운 제약사들의 희생을 제물로 재정문제 해결에 나섰다. 오늘이나 10년 전 그 때나 방식만 달랐을 뿐,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늘 같다는 점에서 제약회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와 오늘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일부 의사들이 나서 제약사들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점이다. 쌍벌제 도입으로 상해버린 자존심을 제약사 응징을 통해 대리 회복해 보겠다는 것으로 억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상대는 분명히 잘못 고른 것으로 보인다. 실상 쌍벌제의 연원은 한미 FTA에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네릭으로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약진의 배경을 의심하면서 윤리경영을 한층 더 주창했고, 이는 결국 한미FTA협정문에 '의약품유통 투명화'라는 내용으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쌍벌제 도입의 큰 흐름이 다국적사와 정부의 합작품,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패기 쉬운 옆집 꼬맹이를 우선 패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최고의 지성이라면 싸늘한 여론의 함의를 이제라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풍경은 한미약품이다. 10년 전 한미는 업계의 기린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10년 후 오늘은 제도변화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정부의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로 크나큰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15%를 유지하는 결단을 한미약품은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건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풍경은 오늘과 사뭇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일부 의사들의 도를 넘은 몽니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의 발전이 제약산업을 위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2010-11-29 06:30: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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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외상후 증후군서 벗어나라내로라하는 도매업소 50여 곳이 24일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식'을 가졌다. 국내 유통시장의 57% 가량을 담당하는 이들이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에 능동 대처하겠다고 안팎을 향해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도매협회 안에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협회별로 리베이트 영업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영업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한우 도매협회장도 "쌍벌제 시행 초기부터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유통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각심을 높이면서 "불법 영업 업체를 가려내는 등 너나없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업계의 시의적절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쌍벌제 도입 과정에서 '5적이다' '7적이다' 해서 공격 받았던 제약업계는 극심한 '외상후 증후군'에 시달리며 '자라목'이됐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인지 상위 제약회사들은 물론이고 제약협회 조차 쌍벌제와 관련해 보도자료 한 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3월 당시 전재희 장관까지 초청해 놓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를 열며 보여줬던 결기는 대체 어디로 갔나. 2010년 11월 현재 방배동 제약협회는 물론 대한민국 제약업계엔 태풍전야의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태도는 쌍벌제 법에 모든 운명을 맡기겠다는 말과 동격으로 풀이된다. 법을 보호막 삼아 털어내야 할 악습을 단호히 물리쳐보겠다는 적극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법망의 그물코 사이로 '조심조심 다녀보겠다'는 의중만 읽혀질 뿐이다. 부주의한 누군가가 먼저 그물코에 걸려들어 시범타가 되고, 이로인해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하던대로 해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교통법'과 달리 쌍벌제는 매일 매일 약업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가까운 법이다. 그런데 이같은 법시행을 눈 앞에 두고도 잠잠한 제약협회나 제약회사들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물론 도매협회의 움직임이 최적의 해법일 수는 없다. 결의대회 같은 것들이 그동안 일과성 퍼포먼스로 잊혀져 간적이 많았다. 그렇다해도 구성원들에게 희밋하게나마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이든 스스로의 선택이겠으나 제약업계는 이점 만큼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슈퍼갑'으로부터 좀더 나은 카운터파트의 지위를 얻으려면 '을들'의 눈빛이 살아 있어야하고 발칙한 반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 말이다. 잠자는 권리를 법이 구원하지 못하듯, 현실과 뒤엉켜가겠다는 '을'은 쌍벌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쌍벌제가 그 자체로는 만능이 아니지만, 이를 활용해 내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2010-11-25 06:30: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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