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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방송광고는 '백해일익'

  • 데일리팜
  • 2010-12-20 06:30:09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계획을 밝혔다. 규제완화라는 구실로 포장했으나, 이는 발상조차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즉시 논평을 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은 논평에서 "종합편성 방송광고를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바치려는가"라고 되묻고 방송광고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광고 허용은 보건연의 지적처럼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이 사회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한 의약분업과도 정면배치된다. 일부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를 정부가 수용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를 몰고와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 사이에 굳건하게 형성된 신뢰를 이간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라지만, 처방은 종합예술적 측면이 강해 의사의 종합적인 치료구상이 중요한데 환자가 '이 약을 처방해달라' '저 약은 싫다'는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최선의 치료행위가 방해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사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계획이 보건의료제도 발전적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한 흔적은 없다. 뉴스까지 내보내는 종합편성 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광고자원을 찾다보니 방송광고를 않고 있는 영역으로서 전문의약품이 발견된것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명분이 '조자룡 헌칼 쓰듯 나오는 규제완화'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은 실제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광고 행위마저 꼼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부처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고법은 2005년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후 피임약 처방 때 효능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은 유죄라는 취지였다. 이같은 판결은 약사법과 의료법,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끝에 이뤄진 것이다. 방송광고가 의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방통위의 구상은 그래서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연관지어 볼 때 '백해일익'일 뿐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익을 위해 왜 백해를 감당해야하는지가 우선 규명되지 않고서 방송광고허용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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