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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증을 압류하라

  • 데일리팜
  • 2010-12-16 06:30:43

약사 15명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잇속을 챙겨오다 입건됐다. 비록 정품을 취급하기는 했지만 의사 처방없이 마음대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약사 1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가진 이들이 벌인 작태는 시도 때도없이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뭇 남성을 유혹하는 잡범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몸을 숨기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밑밥을 뿌려대는 잡범들보다 이들의 죄질은 더 나쁘다. 번듯한 약국이 담보하는 사회적 신뢰를 미끼로 달고, 가운으로 치장된 전문가의 이미지로 낚시를 했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실천이다.

의약품 설명서의 효능과 효과는 한줄에 불과하지만 붉은 글씨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작용은 200자 원고지 서너장을 넘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사들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약을 팔았을까 그 속이 궁금해진다. 가짜약 팔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15명은 의법조치되겠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형사벌로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며, 행정벌로는 적발품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회 업무 정지 15일,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업무 정지 6개월, 4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가 예비돼 있다. 적발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1회 업무정지 3개월, 2회 업무정지 6개월, 3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를 받게된다.

허가취소까지 형식적으로는 3진 또는 4진 아웃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감시 인력이나 시스템 상 3진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국 약사들의 모임체인 대한약사회는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파렴치한 범죄에 몸을 담그는 '약장수 약사들'을 통제할 강력한 법제정에 앞장서는 것이 옳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다수 약사들은 결코 위험천만한 가짜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돌아보면, 제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선량한 약사들을 겨냥하지는 못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등장해 공감을 사는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관리론’이 훼손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 흐려진 물을 정화하려면 약사들은 스스로 좁은문으로 걸어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은 그럴 때 비로소 약사를 진정한 전문인으로 추켜세우고, 지지를 보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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