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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약국 사업자 도장 '위조'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신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약국 사업자인을 위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강원도 원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28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사건은 이렇다. 지난 12월 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L약사는 H제약사의 약품 사입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해당 제약사에 이에 대해 문의했다.그 과정에서 담당 영업사원은 “전산상의 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반품 계산서를 보낼 예정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는 것.하지만 부가세 신고가 있었던 이번 달까지 반품계산서는 도착하지 않았고, 약사는 해당 제약사 본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처음부터 반품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은 11월 사입품목 택배인수증에 평소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상호와 날짜가 기입된 원형의 도장이 아닌 ‘정체불명’의 사업자번호와 주소가 적혀있는 사각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이었다(동영상 참조).이 부분에 대해 L약사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집중 추궁했고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하던 영업사원은 결국 약국 사업자인을 위조했음을 시인했다.해당 영업사원이 약사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해당 약국 약사의 허락 없이 사업자인을 무단 복제한 사실이 있다”며, “약사님이 주문하지 않은 약품을 임의로 오더를 넣어 약국으로 배송 중인 약을 택배 직원과 만나 인수증에 무단복제한 상호인을 찍어 회사로 배송했다”고 시인한 것.또한 “이 모든 일은 본인이 계획한 일이며 택배 직원이나 회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일이 재발할 시에는 형사적, 민사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L약사는 “담당 영업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 해 안타까운 마음에 위조한 사업자인과 확인서를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졌지만,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아본 결과 약국을 오래 경영하신 약사님들은 한때 일부 제약사에는 거래 약국들의 위조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큰 관심과 지식이 없는 새내기 약사와 여약사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09-01-28 12:46:04김지은 -
"제약의사 위상 높이는데 힘쓸터"제약업무 전반에 대한 의학적 어드바이스와 경영마인드로 제약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의사들.현재 국내외 제약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한국제약의학회는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그리고 허가업무와 마케팅 부문에 대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며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인 피플’, 이번 시간은 한국제약의학회 창립 15주년 이래 최초 여성 회장에 선임된 지동현장을 만나보고 제약의학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지동현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제약협회 창립 15주년이래 첫 여성 회장에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선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의약계에서 제약의사와 또 제약의학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또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번 선임과 관련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제약의학회는 제가 제약업계에 첫 발을 내딛고 새내기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한 학회인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이번에 학회장을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기도 한 한편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한국제약의학회는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마케팅 등에 대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제약의학회의 창립연혁과 목적, 그리고 회원 수 등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한국제약의학회는 1995년 9명의 회원으로 창립돼, 2008년 말 현재까지 90여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회입니다.한국제약의학회의 창립 목표는 첫째, 제약의학을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 발전시키고 두 번째, 정부 관련부처 및 학계, 또 관련 연구단체들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학회의 회원 및 회원이 속해 있는 조직에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끝으로 회원사의 사업을 지원하고 환자의 안의를 지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덧붙여서 한국제약의학회의 역할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한국제약의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첫째, 여러 학계와 연계해 다양한 학술대회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 저희가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진행한 것은 지난 2006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ICPM(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armaceutical Medicine)입니다.ICPM은 국제적 제약의학회에 있어 가장 큰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저희는 현재 월례 집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이 중 하나를 꼽자면 2007년부터 국내 대학들과 연계해 제약의학의 중기, 단기 프로그램들 을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제약의사의 역할은 제약업계가 정도를 걷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약계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실제 제약의사의 역할과 활동 영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제약의사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다양해 졌습니다.예전에는 제약의사는 임상시험의 디자인을 하거나, 또는 임상시험의 수행에서 의학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제약의사들이 메디컬, 마케팅, 바이오벤처, 정부 기관 등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제약의사가 활동 하는 데 있어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제약의사가 일반 의사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직접 환자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의료발전과 신약개발의 최전선에 서서 신약개발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욱 넓은 범위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역시 일반 의료인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의사들의 경우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을 중요시 한다면, 제약의사들은 조직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팀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또한 때에 따라서는 조직의 목표에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물론 일반 의사들처럼 늦은 밤에 응급실에서 호출이 와서 갑작스럽게 병원을 나가야 하는 등의 일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말에 여러 조직 활동이나 회사의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또 출장이 많은 것 역시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제약의학도 의학의 한 분야인 만큼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 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내에서도 최근 제약의사들이 상당 수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외 제약의사와 국내 제약의사의 인력과 환경 등을 비교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까요.=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는 제약의사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한 통계를 보면 유럽에서 제약의학을 공부하는 의사의 수가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한 회사에서 수백명의 제약의사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제약의사의 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 수 역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한국제약의사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은 다른 선진국의 제약의사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일부 제약의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는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이처럼 제약의사들의 수와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한국제약의학회는 대한의학회에 정식 등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한의학회 정식 등재를 위한 다양한 성장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현재 한국제약의학회는 대한의학회의 회원으로 정식 등재돼 있지는 않습니다.대한의학회의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제약의학회에서는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고 또 곧 정식 등록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주요 활동으로 1년에 2번씩 동계, 하계 학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한국제약의학회 학회지를 1년에 2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 회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회장님께서는 일반 의사가 아닌 제약의사를 해 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제가 의사로 활동할 때만 해도 의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인 편이었습니다.의사는 대학 교수가 되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또는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는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저는 의사로써 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약회사에서 제약의사로써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한독약품에 계신 김철준 부사장님을 찾아뵙고 의논을 하게 됐고, 그분의 도움으로 제약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현재 회장님처럼 제약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많은 후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미래의 의약계를 끌고 나갈 제약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국내에서는 제약의사의 역사가 짧지만 그동안 제약의사들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제가 제약업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경력을 갖고 있는 제약의사들이 별로 없었고, 또 그만큼 제약의사로 입사하는 데 있어 큰 경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제약의사를 뽑을 시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약의사의 위치라 하더라도 많은 경쟁이 뚫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제약의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위치에 맞는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역학이라든가 공중 보건학, 통계, 또는 국내에도 많은 제약의학 코스들이 준비돼 있는 만큼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 병원과 달리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는 제약의사는 팀, 또는 다른 조직들과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기술 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네 회장님, 끝으로 앞으로 2년간 한국제약의학회를 끌고 나가실 수장으로써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앞으로 제가 회장을 맡은 2년간 저희 제약의학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는 지난 2006년 ICPM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동안 또 한 번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싶습니다.이를 통해 한국의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또한 다른 학회들과 연계해 학술대회, 또는 학회지를 더욱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습니다.그 외에 저희의 분야와 관련 있는 정부, 여러 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연계해 더욱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제약업계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제약의사분들은 상당히 바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바쁘신 중에도 제약의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학술대회 등에도 동참해 주셔서 제약의학이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제약의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포부와 계획대로 한국제약의학회가 제약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한국제약의학회가 큰 몫을 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지동현 회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2009-01-22 06:26:15영상뉴스팀 -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땐 최대 허가취소그동안 권고 수준에 그쳤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강화돼 과태료·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적용됐던 현지확인 점검을 제약·도매업체까지 확대, 분기별로 실시한다.미보고 과태료 100만원-허위 보고 판매·업무정지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21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및 정보센터 자료 활용방안 설명회’에서 공급내역을 미제출·누락 또는 허위 보고에 따른 처분 규정을 소개했다.현행 약사법상 관련 제재 규정을 보면 제약·도매업체가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약사법 시행령 39조)이 부과된다.또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면 판매정지 또는 업무정지(약사법 시행규칙 96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 처분이 단행된다.제약사 대상 처벌은 판매정지 1개월(1차), 3개월(2차), 6개월(3차)에 이어 허가취소(4차)까지 가능하다.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 처분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미보고 업체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며, 허위보고 업체는 위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된다.강 팀장은 “그동안 제도 경과기간을 감안해 공급내역 누락,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1월중 바코드 표시기준 매뉴얼 의견수렴-3월 배포이와함께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규정(고시 개정 2008년 1월 15일)에 따르면 표준바코드 미부착 또는 오류가 발생해도 행정처분이 단행된다.2009-01-21 15:42:24허현아 -
"선거광고 전문언론 제한은 과도한 통제"대한약사회장 후보자의 전문지 광고 등 홍보활동을 제한한 약사회의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0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선거규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과도한 선거비용 절감 차원에서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활동 등을 제한한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선거비용 절감 측면에서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를 제한하기 보다는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거운동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부회장은 기관지를 제외한 언론 광고 금지를 회원들의 활발한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직선제의 장점을 후퇴시키는 과도한 통제로 규정했다.유 부회장은 "후보자 광고 제한은 후보자를 알리고 정책을 소개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선제 선거의 장점을 후퇴 시킨다"며 "언론 광고금지는 후보 알리기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고 비판했다.유 부회장은 특히 "비용 절감에는 동의하지만 이 경우 현직회장이나 임원에게 선거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비임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홍보에 나서야 하지만 광고 제한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장법률사무소의 이재현 전문위원 역시 약사공론을 제외한 전문지의 광고 금지는 약사회의 선거원칙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위원은 "기존 광고제한은 약사회장 선거를 대중매체에 까지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 따른 것이었다"며 "전문지까지 광고를 제한한다면 전문지와 대중매체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 추진본부 박상용 본부장은 선거비용 절감 문제를 선거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으로 꼽으며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개정안의 개선을 주장했다.특히 박 본부장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후보자들의 홍보 제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후보자들이 홍보 활동을 하는 ‘총액금액제’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박 본부장은 "개정안에는 후보자 홍보에 대한 규제는 많지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담고 있지 않다"며 "홍보에 집중하기 보다는 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금품, 향응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나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활동 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지나친 비용이 소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청회를 통해 제기됐다.전북약사회 백칠종 회장은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점에서 광고량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선거규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선거규정 개정TF를 이끈 약사회 한석원 총회의장 역시 "오죽하면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광고 규제 문제가 제기됐겠느냐"며 "언론도 선거에 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2009-01-20 17:57:54박동준 -
"기등재약 정비대신 일괄인하 대타협 가능"신년 '태풍의 핵', 기등재 목록정비 집중조명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제약업계의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했습니다.시범평가 사업에서 최대 30%대 약가인하율이 도출된 것을 감안하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의 파괴력은 제약사에 따라서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본평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시범평가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3일 신년정책 #좌담회를 열었습니다.복지부는 이번 좌담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시범평가에서 확립된 적용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경제성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품목은 적정수준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목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인하율은 품목별로 적용한다 ▲평가기준 품목의 대응함량이 국내에 없는 경우 가상의 함량을 정해 산술평균가를 적용해 약가를 대입한다 ▲목록정비는 기등재약의 상한가를 비용효과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것이지 품목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등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복지부는 또 목록정비 적용방식과 관련에 경제성평가와 정책적 의사결정을 이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만 개선방식이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급여평가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여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복지부는 아울러 경제성평가로 인한 논란과 비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제약업계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대신 약가일괄 인하안을 제안할 경우 대타협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줬습니다.제약계 내에 합의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데일리팜의 이번 신년정책좌담회가 정부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제약업계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본질과 제반논란을 이해하고 논의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데일리팜 신년정책 좌담회.다음은 좌담회 녹취록을 축약한 내용입니다.(전체 ‘풀데이터’는 데일리팜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정리=데일리팜 편집국)■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대한 총평좌장인 양봉민 교수.(좌장: #양봉민) 시범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이 출발이 될 것 같다.(최운정) 시범평가는 본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키(key) 스테이크홀더인 정부와 업계, 학계 그리고 의료소비자간의 공감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이다. 본평가로 넘어가기에 앞서 경제성평가를 위한 데이터와 전문가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합의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등을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김진현) 시범평가의 큰 틀이 유지됐고 약제비 관리대책의 기본원칙이나 목표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당초보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범평가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시행착오 있지만 성공적" vs "문제투성, 본평가 유보"(정연심) 결론부터 말하면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처음에는 6개월만에 끝내겠다고 했다. 허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로세스를 마치지 못했다. 과정상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다. 물론 본평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평가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산적하다. 총체적인 평가 뒤에 본평가로 가야한다고 본다.(신광식) 기등재 정비의 중요한 의미는 한 ‘바운더리’에 있는 약을 전부 껴내 놓고 일괄비교하겠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가격과 가치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약의 가격이 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을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궁극적으로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다. 불만족스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문제는 아니다.(신형근) 복지부가 애초에 약속한 데로 5년내 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보완점은 첫째, 목록정비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지혈증의 경우 가격인하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가격인하로 할거냐 아니면 목록정비까지 할거냐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성평가라는 단일한 잣대로 가격까지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평가해 봐야 한다. 급여평가위원회 구성도 짚고 가야할 문제다.(#정영기) 당초보다 지연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성평가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시범평가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범평가의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는데, 시범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자문결과가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초기단계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다. 본평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복지부 "초기단계서 제약계 의견수렴 소홀" 인정(김진현) 심평원이나 정부가 게을리 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절차적 공정성이나 민주성에 신경쓰다보니까 시간만 지체됐다. 너무 공급자, 제약사 입장을 그것도 개별회사의 입장까지 전부다 들어주다보니까. 지나치지 않았나 싶다.(정연심) 제약회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휩쓸려서 (사업일정이)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평가기준이나 방법상의 문제 때문이지 개별 제약사 또는 일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고 보지 않는다.(정영기) 기등재약 경제성평가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두권에 있는 제도일거다. 선진국의 선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당초 계획에 맞춰, 일정에 쫓기기보다는 지속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세팅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방침이었다.(신형근) 시민단체쪽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 가입자단체를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평가에서는 감안해야 한다.■시범평가 과정에서 변경된 '룰'에 대해대웅제약 최운정 상무.(좌장) 두번째 안을 짚어보겠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임의 ‘룰’이 변한 게 있다. 1차평가 지표에서 선별이 안될 때는 2차평가 지표로 간다거나, 성분별 동일인하율에서 품목별 인하율로 변경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약가인하 할 경우에 급여목록을 유지키로 했는데 일단 급여 삭제 후에 재등재 해야한다는 원칙론적 목소리도 나온다.(김진현) 2차지표로 평가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성분별 동일 인하율에서 품목별 인하율로 바꾼 것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약가를 인하할 경우 급여를 유지시키기로 한 것은 사실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소 융통성을 발휘한 방식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만소지,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불만이나 분란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원칙대로 비급여로 목록에서 삭제하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정연심) 원칙이 불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한계는 명확해야 한다. 대원칙이 바뀌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평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생존기간 연장 'outcom-da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임상적인 관점이 충분히 논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품목별인하율 전환은 대원칙이 마지막에 바뀌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급여목록 유지냐 제외냐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언지 의문이 든다. 처음에는 급여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목적자체가 바뀐 듯하다. 품목수를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깎아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건지 원칙이 계속 흔들린 인상이다."품목별인하 전환 타당" vs "원칙 변경 예측성 실추"(좌장) 3000개의 급여품목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꽤 많다. 우리가 1만5000개가 있다면, 1만2000개가 더 있다는 얘기다. 이는 등재돼 있는 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정연심)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스웨덴과 한국의 제약산업 구조, 사회보장제도가 같은지를 봐라. 거기는 제네릭 회사는 15개 이하고, 제네릭 제품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품목수를 단순비교 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분석의 에러를 범할 수 있다.(신광식) 시범평가는 비교적 쉬운 주제와 ‘바운더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거다. 이론이 제기가 될 가능성도 그 만큼 더 크다.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목록에서 삭제된다면 큰 손실이 된다. 제도는 당사자에게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도 줘야 한다고 본다. 목록이 어느정도 정비됐을 때는 경쟁력있는 가격을 갖추기 위해 제약사는 경쟁을 할 것이고 일단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이득이 생기는 단계에 가서 같이 ‘바게닝’(협약)을 통해 제약사가 버릴 품목과 취할 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신형근)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후에 나온 신약들은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과정을 거쳤다. 기등재약은 이런 절차없이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가급적이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틀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약제급여평가위가 경제성 뿐 아니라 가격까지 결정하다보니 정치적인 부담이 많았던 것 같다. 급여평가위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품목과 비경제적인 품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논의는 새로운 위원회나 공단에서 진행토록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정영기) 원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같다. 경제성평가의 원칙은 경제성 있는 약은 급여목록에 남기고 경제성 없는 약은 급여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경제성 있게 만드는 게 원칙이다. 품목수를 줄이는 게 목표다? 그건 아니다. 품목수가 2만개라 할지라도 다 경제성이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또 1차지표에서 2차지표로, 보조지표로 바꾼 게 원칙을 훼손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성분별에서 품목별 인하방식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다. 성분별 인하방식은 당초 의약품을 등재하는 당시의 약가차액을 계속 인정하는 차원에서 장점은 있지만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할 경우는 오히려 모순된 결정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의 원활한 소프트 랜딩차원에서 급여삭제 대신 경제성이 있는 수준으로 약가인하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 그런 것들이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복지부 "2만개 넘어도 경제성 있으면 문제없어"서울대 김진현(급평위 위원) 교수.(좌장) 듣고 보니 (목록정비 사업을)목록의 수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경제성평가를 기본틀로 해서 적절한 약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최운정) 어떤 의사결정, 어떤 '룰'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수용 가능성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정해진 원칙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 경제성이 없는 품목의 경우 급여 삭제 뒤 재등재 신청을 한다면 이론상 최저 약가로 등재돼야 하는 데 옳지 않다. 형평성에 따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 고지혈증의 경우 LDL-C와 CV 이벤트와 상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LDL-C을 2차 지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교훈은 만약 1차 지표를 쓰지 않고 2차 지표를 썼는데 2차 지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사결정 원칙을 정해 둬야 부족한 예측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좌장) 맞는 말이다. 본평가로 갈 때는 시범평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변화, 조정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없애는 게 좋을 거다. 그래야 정책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제약사들도 나름대로 사전준비가 가능할 것이다.(정연심)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허가시 임상지표, 유효성 평가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표가 일관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허가시 임상·유효성 지표와 평가지표 일관성 필요"(좌장) 현재 의사결정 원칙이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았나?(정연심) 중간에 감안이 됐다. 하지만 미흡하다. 원칙 변경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 결정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다. 앞서 스타틴 1차 지표가 경제성평가를 하는 지표로서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해 보니까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났다. 문제는 그 부분을 뒤집지 않고, 그냥 2차 지표로 넘어갔다는 거다.(좌장)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걸 2차 지표로, 하나의 보조적인 지표로 보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영기) 의사결정 할 때 정부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어떤 논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약가인하를 많이 하는 게 정부한테 유리하느냐, 그렇지 도 않다. 일단 성분별 인하 방식에서 품목별 인하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약가인하율이 많이 생겼고, 재정 절감액도 커졌다. 그렇게 보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benefit이 된다. 정부는 제약사도 국민도 똑같은 고객이다.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없다.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아토르바스타틴' 대응함량을 둘러싼 논란(좌장) 의사결정 원칙의 수정, 변화는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만 본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아토르바스타틴’에 관한 건이다.(정연심) 기술적인 관점, 그러니까 평가할 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성평가를 할 때 결국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함량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아스트라제네카 정연심 상무.(신광식) 하나의 대체개념으로 봐야 된다. 심바스타인의 ‘포텐시’(효능)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룰'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일단 실제 상황에서는 아토르바스타틴의 ‘포텐시’(효능)에 맞게 심바스타틴 역가의 적당한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 중간값을 선택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신형근)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의구심이 든다.(정영기) 이 부분도 경제성평가의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경제성평가의 기본 원칙은 어떤 제품의 value가 높으면 그 value를 리터할 수 있는 가격을 주겠다는 거다. 평가결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이 심바스타틴 20mg보다 ‘밸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 아토르바스타틴10mg을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사이에서 가격을 준 것은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다.가중평균 대 산술평균···'원칙적부론' 입장차 팽팽(최운정) 가상 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본평가를 한다면 그 이전에 원칙을 정해둬야 할 것 같다.(김진현) 이 경우는 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원칙은 가장 근사한 용량을 대표용량으로 설정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심바20mg과 심바40mg 사이에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가중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심바30의 가격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본평가에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정영기)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크레스토도 심바40mg과 심바80mg사이에 약효가 있다고 했다.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80mg에 가깝다. 데이터가 나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심바80mg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가중평균가로 하면 심바40mg 가격을 주자는 거다. 이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이 제품의 ‘밸류’는 심바80mg이지만 국내에는 심바40mg밖에 없으니 이 가격을 인정하겠다는 거다. 이런 방식은 경제성 평가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밸류’를 심바80mg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고 대우를 해줘야한다.(좌장) 가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급여 여부와 가격결정을 한 사례가 해외에서도 있었나?(정영기) 지금도 신약 같은 경우 비용을 검토할 때 대체가능한 약제에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좌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에비던스 베이스’ 문제다.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근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헌데 이 경우는 근거가 나올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해도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면 어떤 ‘argue'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이 된다. 마켓은 굉장히 시그널에 민감하다. 이게 시그널로 떠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상의 제품뿐만 아니고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신광식) 가중평균가를 주자는 이야기는 사용량, 실상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포텐씨’(효능)를 가지고 가격을 주자고 했지 언제 사용량을 고려해 가격을 주자고 한 적이 있었나.(김진현)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대응용량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가상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왔다면 동의한다. 합의한 제도와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좌장)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상반된 주장이 또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각 패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데 의의를 두고 마무리하자. 다만 이 같은 정책결정을 할 때 그 파급효과에 대해 한번쯤 같이 숙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정영기) 김 교수가 아트로바스타틴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해온 원칙과 위배된다고 말했는데,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이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성 평가의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경제성평가-정책판단 '이원화' 필요성 대두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좌장) 기등재 품목의 평가에 신약가격 평가의 요소가 같이 묻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기등재약 평가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ppraisal’하는, 말하자면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우리 구조는 그게 구분이 없다. 향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신형근) 전적으로 동의한다. ‘에비던스’를 중심으로 상대적 저가라든지, 비용효과성을 판단했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가격 결정부분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정책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신광식) 기등재약의 경우 원래 출발점은 급여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가격을 인하해서 목록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격을 내리면 급여유지가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가격논의까지 이어진 거다. 처음 출발 때처럼 ‘리스트’를 줄이는 정책 방향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성평가와 정책결정을 이원화하는 것은 지지하기 어렵다.(좌장) 신 이사는 기본적으로 급여품목수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 같다. 현재 구도에서 본평가가 실시되더라도 품목 재정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그렇다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기능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평가기능을 구분해 버리면 오히려 품목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신광식) (급여평가위원회가)‘에비던스’를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적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비던스’만 가지고 완결구조가 되는 논의가 가능하겠나.(김진현) 지금 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임상적인 유용성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비용효과성이나 건강보험의 급여원리,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게 사실이다. 기등재약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건정심으로 간다. 이 과정에 약값을 부담하는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될 기전이 전혀 없다. 기등재 평가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과 같은 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하되, 최종적인 가격은 건강보험공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을 부담하는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좌장) 만약 그렇다면 건정심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나?(김진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신약처럼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최종적인 가격을 고려한 평가는 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정영기) 양 교수 말씀은 경제성평가를 바로 그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학문적인 ‘어세스먼트’(assessment)와 정책적인 ‘어프레이절’을 구분해서 그 정책결정, 최종결정을 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다. 앞으로 본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학문적인 ‘어세스먼트’와 정책적인 ‘어프레이절’을 분리하거나 이원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틀 내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원화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점은 맞다고 본다. 다만 공단에 넘기는 부분은 글쎄!■목록정비 대신 일괄인하 하자는 안에 대해(좌장) 구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거 같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시범사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그래서 수용가능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틀을 만들어 달라하는 주문들이 여러 번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타겟팅’을 약가인하로 가져간다면 약값을 일괄인하하는 것도 검토해봄직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신광식) ‘리스트’ 정비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제약산업도 경쟁력을 만들고 건전하게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약가에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이것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설계다. (하지만) 일괄인하는 이런 정의와 관계가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다.(신형근) 사실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할 때는 20%를 먼저 깎고 시작하자고 주장했었다. 지금은 이미 많이 진행됐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패널들 "부적절" 우세 vs 복지부 "검토대상 된다"약사회 신광식(급평위 위원) 보험이사.(최운정) 상한가를 20% 가량 일괄인하한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계 일각에서 제기됐다면 예측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기등재 목록정비 평가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품목들이 약가인하나 급여제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과연 약가인하율이 얼마인가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자체를 유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결국 사업이 확대된다면 약가 인하폭이 ‘에비던스’로 산출이 된, 모델에 의한 약가인하 폭을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가인하 폭에 ‘캡핑’(상한선)을 해서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김진현) 시간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바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것도 과히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제약사가 한날한시에 도장을 찍지 않는 한은 지금 평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방식은 또 품목별 인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송사에 연루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해는 하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정연심) 얼마나 힘들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나. 그만큼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정영기) 경제성평가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런 제안을 제도적으로는 할 수는 없다. 다만 제약사 쪽에서 정부쪽에 제안해 온다면 경제성평가의 여러가지 기대효과라거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 볼 수 있다. 얼마든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개선을 위한 제언(좌장)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법적인 문제 등 논란소지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략히 정리해 달라.(정연심) 유일품목, 즉 특허 보호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은 분리해서 별도로 봐야한다고 본다. 기등재 목록정비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한 일환이고 제네릭이 출시되면 20% 약가 자동인하라는 다른 작용기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몇 년 이내에 특허가 끝난 지 20년 된 약과 이제 5년 밖에 안된 약의 약가가 같거나 더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신형근) 정 상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등재약 중 특허의약품이 이중으로 약가인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허기간 중에 독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 부분은 다른 거다. 이번에 리피토의 경우 우연치 않게 기간이 겹쳐서 시각적인 차가 있었지만, 그 외 나머지 약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제약계 우려(최운정) 교과서적으로 보면 경제성평가에서 나온 효율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밖에 형평성 등 기타사항을 참고해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에서 많이 쓰는 말을 인용하면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사실 수술하기 전에 진단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는데 경제성평가에서 나온 결과는 수술 전에 진단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오퍼레이션’을 할때는 수술을 언제 할 것인가, 수술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환자의 상태나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는 거다.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산업이 생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신광식)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참여기회가 적었다는 데 동의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금전적인 그런 단기적,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림을 가져갔으면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참여 주체 간에 첨예한 갈등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좋지 않다.(김진현) 기본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의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갈등은 불가피하다. 굳이 회피할 필요도 없다. 건강보험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약제비 관리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외부 ‘텐션’도 없고 경쟁압력도 없는 상황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다. 국민의 지지가 많은 정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정영기) 정부주도의 일방적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성평가 진행 과정마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2009-01-19 06:01:01데일리팜 -
"표시지침, 권고사항으로 유지"윤여표 식약청장이 최근 입안예고된 표시지침 법제화와 관련, 현행과 같이 권고사항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윤 청장은 16일 제약사 CEO 대상으로 개최한 ‘2009 의약품 안전관리정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한국제약조합 박제돈 이사장이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을 의무토록 한 표시지침 법제화 유보를 요청하자 윤 청장은 “표시지침 법제화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복지부와 상의해서 권고사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현재 표시지침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입안예고된 상황이지만 글자크기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할 경우 제약업계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 CEO들은 식약청에 규제개선과 관련,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KRPIA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부회장은 신약 신청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모든 의약품의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청이 요구하는 한국인의 개체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동양인의 임상데이터도 허가신청시 인정해달라는 얘기다.이에 윤여표 청장은 “임상시험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할 계획이다”면서도 “동양인의 임상 데이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윤 청장은 소포장 제도 역시 지난해 개정된 현행 규정대로 이끌어나갈 뜻을 밝혔다.박제돈 이사장이 제약사의 재고 부담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지만 윤 청장은 “약국 역시 현재 소포장 재고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며 소포장 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다.이밖에 제약협회 어준선 이사장은 식약청 부서간의 업무 처리 일관성을 꼬집었으며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2009-01-16 17:37:59천승현 -
"열심히 공부한 당신 합격하라""전원합격을 기원합니다."영하 4도의 맹추위에 눈발까지 흩날리는 16일 오전 7시.서울 광남중학교에선 이날 치러지는 제60회 약사국시에서 선배들의 전원합격을 응원하는 약대생의 응원열기는 뜨거웠다.부산에서 3일전에 상경, 호텔에서 기숙하며 선배들을 뒷바라지 했다는 부산 경성약대 학생들은 부산갈매기를 연창하며 이번 국시에 응시하는 선배 44명의 합격을 기원했다.07학번인 이재백 학생은 “3일 동안 선배들의 시험준비를 위해 30명의 후배들이 뒷바라지를 했다”면서 “선배들이 전원 합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번 시험에 81명이 응시하는 덕성약대 학생들도 25명이 광남중학교 정문에 도열해 선배들을 응원했다.이들은 “전원합격”이라는 구호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당신 합격하라’는 플래카드, ‘1등에서 81등까지 덕성인의 몫’이라는 피켓을 들고 선배들을 맞았다.경성약대와 덕성약대 외에도 경희약대, 삼육약대 등의 후배들도 선배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며 응원을 진행했으며, 약사회 차원의 방문과 격려도 이어졌다.대한약사회 김 구 회장은 이날 8시가 조금은 넘은 시각 국시장을 방문, “지난 4년간 열심히 공부한 약대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새내기 약사가 되면 약사회 일원으로서 좋은 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이날 새벽 6시30분에 고시장에 도착, 일일이 떡과 수성싸인펜, 약사회 소개 인쇄물을 책상위에 올려놓았다는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매년 합격률이 85%로 낮은 것이 안타깝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100% 전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번 국시 응시하는 전남약대 김종진(03학번) 학생은 고사실 입실에 앞서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하겠다”며 '화이팅'을 외쳤다.개인 사정으로 6차례나 시험에 응시하게 된 원광약대 나모(97학번)씨는 “컴퓨터 등 다른 계통의 일을 하다가 전공을 살려보기 위해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다”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필코 합격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번 국시에는 총 1664명이 접수해 광남중학교와 용산공고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2009-01-16 09:06:19홍대업 -
GSK 51억·대웅 46억·MSD 36억…과징금 폭탄GSK 51억, 대웅제약 46억, MSD 36억, 화이자 33억, 릴리 14억, 제일약품 12억, 오츠카 12억원.지난 2006년부터 2년여를 끌어오던 7개 제약사의 과징금 액수가 마침내 결정났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K 등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치결과 총 204억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10개사에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1차 조사결과보다 다소 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과징금 규모는 GSK 51억 2500만원, 대웅제약 46억 4700만원, MSD 36억 3800만원, 화이자 33억 1400만원, 릴리 13억 5100만원, 제일약품 12억 2800만원, 오츠카 11억 7900만원이다.지난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없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및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적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7개사 모두에 해당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 영향력 있는 의사를 관리할 목적으로 고문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선정 후 지원, 세미나.학회 등 지원, PMS 지원 및 각종 물품 제공 등이다.GSK와 오츠카가 적발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약 가격을 보험약가대로 재판매토록 했다는 혐의다.대웅제약과 MSD는 각각특허가 만료되는 자사 오리지널 제품의 퍼스트제네릭 가격을 낮게 신청토록 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 의약품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방해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적발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대상 업체들은 2007년에 발표했던 10개사와는 달리 주로 제품설명회·세미나 등 제품설명 및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특징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또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경쟁과정에서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초로 적발했다고 공정위는 의미를 부여했다.주순식 상임위원은 "전문약은 환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에 이득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1-15 12:00:39천승현 -
스틱형 약포지 상용화…약국가 기대 충족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근무약사가 개발·특허 내 화제를 모았던 스틱형 약포지와 전용 약주걱, 실링기가 상용화돼 시판이 시작됐다.제품은 소아과 인근 약국의 근무약사로 있는 박수일 약사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약국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관리를 위해 스틱형 커피믹스 봉지에 착안, 2~3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하게 됐다.특허 초기, 박 약사는 제품 시판을 염두하지 않았으나 데일리팜 단독보도 이후 일선 약사들의 상용화 요구가 거세 보도 6개월 만에 시판에 이르게 된 것.이를 위해 박 약사는 근무가 끝난 밤 시간을 이용해 포지 색상과 기능의 편의성을 점검, 수정을 거듭한 후 최종 판매하게 됐다.실링기의 경우, 약포지가 기존 보통의 종이 재질이 두꺼워 실링 온도가 달라 개발 및 보정기간과 투자가 많았던 탓에 출시 직전까지 애를 먹었다는 것이 박 약사의 후문이다.온도조절이 가능해 일반 약포지와 혼용이 가능하지만 기존 것보다 조제실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동영상 참조).약포지는 하단에 투명창을 달아 의약품 검수가 가능하며 시럽통 크기에 맞도록 설계돼 시럽 혼용이 많은 소아과에 적합하지만 가루약 복용이 잦은 노인 환자들의 편의성도 고려했다는 것이 박 약사의 설명.색상은 기존 개발 당시 채택했던 연두색에 하늘색을 추가해 총 두 가지 색으로 구성됐다.전용 약주걱인 엘코는 기존 약주걱과 달리 약포지 구멍에 맞도록 길고 뾰족하게 설계됐으며 초기에 함께 개발했던 가루약 털이장치는 필요없다는 주변 약사들의 조언으로 상용화하지 않게 됐다.스틱형 약포지와 기존 보통 약포지.박 약사는 "사용자인 환자와 보호자의 투약 편의성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적용 자체가 약국 고객관리와 의원인근에 밀집된 약국 간 경쟁력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실험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스틱형 약포지와 부가 기기를 최근에 도입, 사용하고 있는 부천 김윤진 약사의 사용소감에 따르면 복약 편의성이 매우 높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환자들의 반응이 매우 높아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다.그러나 가루약 조제전문용으로 약주걱 구멍이 좁아 세척에 어려움이 있고 약포지를 한개씩 개별적으로 끼워넣어야 한다는 불편함도 뒤따른다.현재 서울 1곳과 박 약사가 몸 담고 있는 부천 지역 4곳의 약국에 보급돼 있으며 가격대는 스틱형 약포지 2000개 당 1만6000원, 전용 약주걱(엘코) 1개 당 1500원, 실링기는 1대에 120만원이다.차후 보급률이 높아지면 박리다매 원리에 의해 실링기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 약사의 홈페이지(www.pharmtool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9-01-14 12:17:17김정주·김지은 -
채권단, 인영약품 인수금 42억 가압류 진행인영약품의 인수금액 42억원에 대한 채권단의 가압류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인영약품, 경수약품 채권단이 13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2번째 모임을 갖고 채권대표단 활동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김인영 회장의 민형사적인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무책임한 채무변제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이와 함께 경동사의 이번 인수방식에 대해서도 지탄했다.채권단 관계자는 "경동사가 또 다른 도매 인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산만 빼먹는 식의 이 같은 인수합병 방식이 재발되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김석환 부사장은 인영과 같은 케이스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인영약품·인영팜 미수금 채권액 42억원= 경동사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인영약품과 인영팜의 실사를 진행한 결과 750곳의 거래처의 미수금 채권액(사실상 인영약품의 인수금액)이 42억 2000만원으로 산출됐다.이밖의 거래처는 잔고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채권단측은 밝혔다.현재 이 인수금액에 대해서는 GSK와 서울보증보험에서 각각 28억원, 2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채권단은 이들중 서울보증보험은 편파변제를 두려워한 김인영 회장측에서 직접 연락해 가압류 신청을 자처한 것으로 추측했다.이에 채권단 대표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이를 진행하라고 설명했다.◆채권단 신고 제약 82개사, 채권금액 195억원=채권 대표단에 신고한 제약·도매업체들은 모두 82개사로 채권신고금액은 195억원으로 나타났다.이들중 현금화가 가능한 담보금액은 73억원이며 실제 채권금액은 122억원으로 집계됐다.자세히 살펴보면 인영약품·인영팜 채권액이 117억원에 담보가 35억원으로 실제 채권액은 82억7000만원이며 경수약품 채권액은 77억8000만원, 담보는 38억5000만원으로 실제 채권액은 39억 3000만원이다.채권단 관계자는 "해당 도매업체들에 대한 제약사 채권액이 300억원대가 맞지만 재고확보와 현금화 가능한 담보를 확보한 제약사들과 채권단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인영약품 김인영 회장 형사고소 검토=채권단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 김인영 회장과의 협상결과를 알렸다.채권단에 따르면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3채권 금액(인영약품 인수금액)인 42억 2000만원을 채권단 제약사 5곳이 양수하고 인영약품이 양도, 경동사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려고 했었다.양도양수 확정일자만 정하면 큰 문제없이 끝나는 듯 했다.그러나 편파변제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두려워한 김인영 회장은 결국 이를 거부했다.이에 채권단 측은 "김인영 회장의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는 물론 수원일대 피켓시위를 강행해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만들자"며 "대대손손 끝까지 쫓아가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채권단 관계자는 "김인영 회장이 제약 CEO와 제약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유인물을 배포하며 '제 3채권과 자신의 개인재산 등을 모두 합치면 제약사가 63%가량 배당되는데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라고 말했다"면서 "말도 안되는 수치"라며 김 회장의 이 같은 행동을 지탄했다.이날 자리에 모인 채권단은 김 회장에 대한 법적조치와 피케시위에 대해 모두 찬성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경수약품 황규환 사장 "채무변제에 최선"=경동사와 인수합병이 무산된 경수약품은 채권회수 작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채권단은 황규환 사장을 2~3차례 만났으며 "인영약품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과 미수금 채권 등을 고스란히 제약업계 채권단에 내놓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채권단 관계자들은 경수약품 관련해서는 60%가량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2009-01-13 15:13:3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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