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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광고 전문언론 제한은 과도한 통제"

  • 박동준
  • 2009-01-20 17:57:54
  • 선거규정 개정 공청회서 비판…불법행위 차단이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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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후보자의 전문지 광고 등 홍보활동을 제한한 약사회의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선거규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과도한 선거비용 절감 차원에서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활동 등을 제한한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선거비용 절감 측면에서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를 제한하기 보다는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거운동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부회장은 기관지를 제외한 언론 광고 금지를 회원들의 활발한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직선제의 장점을 후퇴시키는 과도한 통제로 규정했다.

유 부회장은 "후보자 광고 제한은 후보자를 알리고 정책을 소개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선제 선거의 장점을 후퇴 시킨다"며 "언론 광고금지는 후보 알리기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고 비판했다.

유 부회장은 특히 "비용 절감에는 동의하지만 이 경우 현직회장이나 임원에게 선거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비임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홍보에 나서야 하지만 광고 제한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이재현 전문위원 역시 약사공론을 제외한 전문지의 광고 금지는 약사회의 선거원칙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존 광고제한은 약사회장 선거를 대중매체에 까지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 따른 것이었다"며 "전문지까지 광고를 제한한다면 전문지와 대중매체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 추진본부 박상용 본부장은 선거비용 절감 문제를 선거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으로 꼽으며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개정안의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후보자들의 홍보 제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후보자들이 홍보 활동을 하는 ‘총액금액제’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개정안에는 후보자 홍보에 대한 규제는 많지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담고 있지 않다"며 "홍보에 집중하기 보다는 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금품, 향응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회장 후보자들의 홍보활동 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지나친 비용이 소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청회를 통해 제기됐다.

전북약사회 백칠종 회장은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점에서 광고량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선거규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규정 개정TF를 이끈 약사회 한석원 총회의장 역시 "오죽하면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광고 규제 문제가 제기됐겠느냐"며 "언론도 선거에 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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