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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다지난 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률인데 왜 국회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법률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니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원격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관료들이 넘겨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라는 해답지를 마치 정답인양 아무런 비판적 사고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입장을 알 리 없다.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 수감자나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의사 - 환자의 원격의료’가 정답일 수 없다. 의료서비스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면 이들에 대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도 마찬가지다. ‘건강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보면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는 국민과 환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작 따지고 보면 ‘원격의료’는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요구가 가장 직접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이를 통해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하다. 결국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만일 진수희 장관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기술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볼 때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며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존 법률과 기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밀어붙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통과시키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고 오직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만이 존재한다. 대체 진수희 장관에게 ‘서민’은 누구란 말인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강관리기관에 가게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2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가 위한다는 ‘서민’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민생이란 말인가? 진수희 장관이 걱정하는 ‘서민’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기다리는 이해당사자’인가? 이 물음에 관한 진수희 장관의 언급이 같은 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진 장관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원한 가족을 위해 간병의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 특히 환자의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 전가되는 중요한 매개가 ‘간병’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주무부처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그냥 남겨두겠다고 한 것이다. 진수희 장관에게 ‘간병’의 고통은 서민, 민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 8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진수희 장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각대로 ‘산업화, 민영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연말이 되도록 진수희 장관은 이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진수희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서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또 보건복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헛갈린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담보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렇게 국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2010-12-06 08:34:25데일리팜 -
영국의 나이스와 프랑스의 니스-UK NICE, FRANCE Nice 전 세계를 막론하고 약가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논란의 대상인 듯하다. 그 끊임없는 복잡성의 이유는 이를 둘러싼 주변 요소들만 되짚어보면 쉽게 짐작 될수 있겠다. 점차 늘어나는 수명, 증가하는 불치병의 정복, 그만큼 늘어나는 비용, 이를 충당하는 재정적 한계, 효율적 지출과 윤리적 지출에 대한 가치 판단, 다양한 정보의 제공. 그래서인지 요즘 지구 저편에서는 NICE(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 약물평가기관)가 얽힌 새로운 논란거리가 세상을 훌쩍 달구기 시작했다. 새로운 약가 평가제도, 불투명한 NICE의 미래 지난 11월1일자 NATURE news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다. 영국 NICE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도인데, 영국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약가평가제도에 NICE의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간 약가평가에 있어 NICE의 역할은 약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의 결정, 국민건강보험(NHS) 목록에 대한 등재 여부 결정을 꼽을 수 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가 제안한 정책인 ‘VBP(Value-Based Pricng, 가치기반 가격결정)안에는 NICE의 역할이 없다. 즉, 약물의 임상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가 약물의 가격을 협상, 실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근본에는 ’약가와 약물 본래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확산이 깔려있었다. 아직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가격 결정은 평가된 ‘가치’에 기반하여 가격 합의가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가격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이 결정될 수 있으며, 높은 가격일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환자군만 접근가능하고,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는 시판이후에도(ex post) 지속적으로 가치를 관리하여 초기 제한을 풀거나 외려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약의 가치와 혁신성에 대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경우 급여확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듯하다. 어쩌면 이미 호주와 캐나다에서 부분적으로는 VB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 스웨덴 정부(TLV/LFN)의 VBP의 사례보고를 볼 때 오래전부터 예고된 방향설정인지도 모르겠다. VBP, 이를 둘러싼 이야기 VBP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공통적인 우려사항이 있는데, 가치(value)판단의 주체와 지불의사(WTP, willingness-to-pay)에 대한 정의이다. VB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환자와 과학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약가를 결정해야 하고, 현재의 다양한 Cost per QALY가 수렴할 미래의 WTP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약품의 가격결정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본격화될 것이고, 정부 제시 가격이 제약사의 기대수준에 못미칠 경우 이는 제약사의 개발의욕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 약의 가격은 임상3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제는 약효, 안전성 이외에 그 가치까지도 관리해야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개발의 유인동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약물개발의 파이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소수의 경제성 있는 약물로 채워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일부의 주장을 보면 그간의 다양한 약가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공하지 못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약물의 시장진입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또, 환자의 접근성이 만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 영국에는 NICE[나이스]가 있고, 프랑스에는 Nice[니스]가 있다. 오늘의 논란과 불투명한 앞날의 차가운 NICE 저편에는 따스한 겨울 햇살의 Nice가 있다. 그러나, Nice 에서도 변화의 momentum은 이미 시작된 듯 하다. 신약에 대한 evidence generation을 말하는 EU Commission, HAS tiers에 대한 가치판단 방식을 볼 때 섣부른 예측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그 복판에는 가치증명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은 제약회사가 있다.2010-11-29 06:20:06데일리팜 -
반환점 도는 경만호 집행부2009년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36대 경만호 집행부가 출범했다. 같은 달 거행된 취임식에서 경 회장은 “척박한 의료현실을 개선해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제36대 집행부의 소명”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협조 의견도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을 중도 사퇴하고 제35대 회장 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제36대 회장 선거에 재차 출마해 당선됐다. 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경회장은 무(無)공약을 내세웠을 뿐 회원의 표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다. 특정학교 출신의 회장만을 반복 배출한 의협의 역사에서 경만호 회장의 당선 자체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2000년 이래 반복돼온 의협 집행부의 흥망을 거울삼아 경만호 집행부는 취임 후 열정적으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선진화 공약 시행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의 비판적 협조가 맞물리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병의원 경영 개선이 최우선이었던 회원들은 집행부에 의문점을 나타냈다. 건강관리서비스제, 원격의료등 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한 회원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말미암아 의료선진화에 긍적적 시그널을 보냈던 경만호 집행부는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 또한 의협 회계자료의 고의적 유출, 감사 - 윤리위원회 소송, 직선제 정관개정 소송 등으로 의료계는 지난 10년 반목의 시대로 되돌아 간듯 했다. 의사는 형제 동료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온데 간데 없고, 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처절한 생존 경쟁의 격투기 현장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십 수백가지 단체로 분화됐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지방의료원으로 각각의 이익을 위해 나뉘었고 의원도 과별 개원의 협의회로 나뉘었다. 여기에 또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어졌으니 처참하기 이루 말 할수 없는 지경이다. 과연 의료계는 하나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빈대 잡기위해 초가 삼칸을 태우는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꿰도를 벗어난 비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의료계가 단합해 국민건강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아온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의 매서운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대가 많은 의료선진화 정책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억울한 심정도 많을 것이나 잠시 가슴에 묻어두고 임기를 마친 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의사는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한다. 확 구겨져 쓰레기 통에 버져져 있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장은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후,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이 아닌 조직이 회무를 추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하나다. 의료계에는 희망이 있다. 의료인은 행복해야 한다. 의료계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행복한 의료계를 만들어 후배들에 물려준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010-11-22 06:30:57데일리팜 -
올바른 수가계약제 정착을 위해수가계약제는 3년전부터 유형별 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급자 단체와는 계약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겨진다. 의협은 그동안 한번도 수가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의협은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2.7%보다 높은 3.0%를 받았다. 문제는 올해 약품비 절감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의협이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데 있다. 의협 스스로 약품비 절감을 제안하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거부한다면 명분도 없고 사회적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복지부와 건정심은 작년의 사회적 합의대로 약품비 초과지출에 상응하는 수가 1.5%를 삭감해 최종 1.2%를 의협의 내년도 수가에 적용해야 한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의협이 천명한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관철된다면, 5개 의약단체와 공단간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수가계약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개 단체를 봐주겠다는 식의 섣부른 판단과 선택이 나머지 단체들과의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리고 그들까지 파행으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금번 수가결정은 온 국민뿐만 아니라 계약을 완료한 5개 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보여준 행태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상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신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승복하지 않으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미리 받아간 수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자신이 부대조건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공단이 부대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동일 사안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합법인데 불리할 때는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협이 수가계약에서 매번 실리를 놓친 것은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가입자 단체들도 일차의료의 육성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수가계약에서 의협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의 실리보다는 생각이 다른 데 가있는 것 같았다. 수가인상은 단순하게 특정단체를 배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의료비까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병협이 낮은 1% 수가인상률을 감수하면서도 수가연구에 회계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의협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협은 의원급 수가를 올려주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약속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서이다. 수가계약제가 정착되어 가면서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이 복지부 내에서 생뚱맞은 구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원칙과 신뢰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2010-11-18 06:30:15데일리팜 -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확대 요구해야병원의 1원 낙찰에 대해 복지부는 "1원 낙찰은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것으로 약국에는 상한금액에 준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고시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원 낙찰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원'의 가격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입원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국에서 상한금액이하로(비록 '1원' 보다는 못하지만) 의약품을 싸게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본인부담금은 줄어 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10월 1일 이전 처럼, 10월 1일 이후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상한가의 70%입니다. 약국에서 '1원' 보다 더 싸게 사서 공단에 청구한다 해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어떤 자료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약값은 상한가의 70%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감추려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로 든 ‘공단부담액’ 수식을 보세요. 복잡하지요. 이거 쉽게 쓰면 이렇게 되요. 공단부담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X 0.7 결국 공단부담액은 ‘시장통 실거래가’가 되어도 종전과 같은 상한금액의 70%가 됩니다. 이것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실체입니다. 한 쪽의 불법 리베이트는 ‘시장통 실거래가’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대치되었고, 다른 쪽은 약값을 아무리 싸게 사도 종전과 같은 상한가의 70%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불 되는 것.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줄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였죠? 답: 찬성과 공동구매 그래도, 대한약사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문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약제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이 직권조정으로 상한가를 낮추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되는 구입가격은 병원의 경우 상한가의 22%이하, 약국의 경우 상한가의 30%이하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관련 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있습니다.2010-11-15 06:31:56데일리팜 -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법은?외래 환자부담만 늘린다고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해결될까? 정부가 또 다시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매년 이 맘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골손님이 올해도 찾아왔다.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변함이 없이 똑같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과 관련해서도 대학병원으로 외래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 의원급의 외래 환자가 줄고 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이젠 귀에 박힐 정도다. ‘감기’ 환자와 같이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는 현실은 당연히 문제다.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병원이 감기환자보다는 중증환자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건 지극히 옳다. 복지부, ‘환자쏠림’ 해결보다 ‘건보지출 절감’에만 관심 가져 문제는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다. 환자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대학병원에 간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환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작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지는 않는다. 대학병원에게 면책을 주는 셈이다. 아무런 벌칙을 주지 않는다. 물론, 올해는 질환을 구분하여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에 갈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게는 면책을 주고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접근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대학병원으로 ‘환자쏠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만 줄이면 된다’는 것을 정책추진의 목표로 삼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오다 보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사라진지 오래다. ‘환자 본인부담’ 늘려서 대학병원 외래 환자 줄었는지 평가하라 정부는 대학병원에 외래 환자 쏠림을 해결할 의지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를 진정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009년 7월 1일 대학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높인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생략하고 싶어 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도 보면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빠져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놓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다시 ‘환자부담률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근거’를 가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국민부담만 늘리려 하고 있다. 너무 염치 없는 행동 아닌가? ‘환자쏠림’ 해결위해 ‘수가차등화 + 환자 인센티브’ 추진해야 방향을 돌려야 한다. 진짜 문제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질환자의 쏠림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이미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 있다. 요약하면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과 중증도를 가지고 구분하여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 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자쏠림을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은 ‘단골의원’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환자들이 ‘단골의원’을 정하고 이를 주로 이용하며, 병원 입원시에도 ‘단골의원’을 거치도록 하되, 이런 단골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환자에게 ‘페널티’만 부여했다면 '인센티브‘를 통해 환자의 행태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모르지 않는 복지부,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한가? 사실 이런 정책 대안들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안한다. 그리고 환자부담으로 떠넘긴다.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소한 국민부담을 늘리려면 그만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환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그만인가? 외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학병원들의 행태는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인가? 만일 이번에도 환자본인부담률 인상만 하고 끝나면 절대로(!)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만 부추기고, 환자부담만 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복지부가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2010-11-11 08:40:06데일리팜 -
자동차 팔아서 약을 사 먹을 수는 없다지난 10년간 바이오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해는 풍부해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이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구조에 대한 분석에 치중됨으로써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신약연구개발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신약후보물질수는 감소추세다. 신약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도의 검증도 없이 낙관적인 예측에만 근거 하여 기존의 후보물질 도출방식을 버리고 고속검색기술, 대규모 유전자 뱅크 등의 신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장만 해온 까닭이다. 의약화학 연구자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등장한 생물학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전주기적인 신약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일부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약연구개발은 첨단 신기술의 도입이 우선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존의 연구개발 역량과의 연계, 연구개발 역량과 시스템의 조화로운 전환, 전주기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생산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정부 부처별로 글로벌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고 경쟁적으로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주체자의 보유 역량과 시장을 무시한 신약개발의 지원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강점분야인 합성의약품분야의 신물질 설계 및 합성, 고효율 약효검색기술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 선진국에 의한 독점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개발기술의 예속화를 방지하고 기술력을 한 단계 상승시켜 글로벌 시장의 조기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으로 분석한 2010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신약파이프라인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바이오의약품은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정책항목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개발에 있어서 보유역량이나 시장성 보다는 정부정책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화합물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보다 미래시장 성장 및 시장진입가능성, 국내 기술역량에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기업은 현재 보유기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화합물의약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2009년부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상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글로벌시장 진출경험이 열악한 국내 제약기업의 수준으로는 투자의 사업성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인준한 미국의료개혁법안에 포함된 Biosimilar Pathway를 분석 해보면 더욱 더 신중한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은 신약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육성에 달려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신약연구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변해야 글로벌 무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의 제한된 신약개발 자원을 가지고 힘들게 축적한 많은 연구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린다거나 신약후보물질의 파이프라인 구축 등 혁신적인 투자 활동을 수행한 신약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 신약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재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약산업이 성숙할 때 국민건강 주권과 생존권 역시 보존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최우선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자동차를 팔아서 약을 사 먹을 수는 없다.2010-11-08 09:25:01데일리팜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바라보며실패한 시장의 실패한 국가 치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의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내며 관계 주체들과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먼저 나타난 것은 병원입찰에서 나타난 ‘1원 입찰’과 담합의 수단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의 단초가 드러난 일 등이다. 건강보험 제도는 애초에 실패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보완 기능으로서 나타났다. 건강을 돌보는 의, 약 서비스의 경우에 이것을 시장의 기능에 맏길 경우에 국민의 건강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비롯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고가의 서비스료를 요구할 수 있고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등한 흥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의, 약 서비스의 가격은 그 정보의 불평등성 만큼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게 되며 그렇게 비싼 서비스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생명권, 건강권, 인권,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적’ 수단으로서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이다. 건강보험은 의, 약의 가격을 통제하고 비용의 지불자와 수혜자를 분리시킴으로써 의, 약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능의 성공에 만족할 시간도 없이 가파른 재정지출의 증대로 인하여 ‘국가’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제는 ‘국가’를 치료할 대안을 또다시 시장에서 찾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실패한 국가의 문제를 한번 실패했던 시장이 치료,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의 하나이다. 문제는 실패한(?) 국가를 치료할 시장이 여전히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인데 실례로 약의 소비가 의사의 상품명 처방에 예속된 이상 의약품의 가격을 자유로이 흥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를 보완할 정상적인 시장기능 대신에 ‘1원 입찰’이나 담합과 같은 부정적 행태가 먼저 고개를 들고 있다. ‘1원 입찰’의 기전은 병원의 사용약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데 1원이라는 극단적 가격으로 병원 처방에 등재가 되고 나면 병원 내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된 공급을 하고 외래 약국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에 공급을 함으로써 외래 처방에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원내처방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정 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를 12개의 일반 불공정 거래와 3개의 특수 불공정 사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불공정 사례로서 ①부당한 거래거절 ②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③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급 ④차별대가(對價) ⑤부당염가 및 부당고가 매점...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원 입찰’ 및 외래 약국에 대한 상한가 공급은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불공정 사례라는 점이다. 즉 병원에 입찰 한 가격으로 외래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래가격(조건)을 차별하고 병원과 약국을 집단적으로 차별하며 차별대가가 병원에 귀속되도록 하고 병원에 대한 부당 염가, 외래 약국에 대한 부당 고가의 정책을 취하는 형태인 것이다. 담합을 의심케 하는 사례에 거래를 제시한 모 중견 제약의 경우에 일부 담합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50%의 할인을 적용한 거래를 제시한 후 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시장조사’형식의 지역 영업소의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 역시 불공정 거래일 뿐 아니라 불법적 담합의심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실패를 보완할 건전한 시장기능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이 ‘국가 기능’을 대체한다고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시장이 보완을 하기를 바랬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1원 입찰’의 문제는 정상적인 소비보다 소비량을 늘리는 문제가 있다. 즉 원내에서 사용된 약에서 발생된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는 원외 사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상 거래에서의 원내, 원외 사용량을 합친 만큼의 외래 처방이 발생해야 총수익이 같아질 수 있고 원내사용에서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공급자(제약회사)입장에서 원외처방 발행을 더욱 졸라댈 수 있고 병원입장에서도 원내 사용량에서 발생되는 인센티브를 처방 발행의 대가로서 인식할 때는 인센티브의 발생조건으로서 외래처방을 늘리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담합의 경우- 극단적으로 약국의 실소유주가 의사 자신일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그대로 자신의 이익에 귀속되기 때문에 처방행위가 그로 인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의약분업의 정신을 위배하는 결과가 되고 이 역시 약사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손해와 함께 약의 과다 복용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환자에게 끼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하여 지역 약사회의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과 그 할인 품목의 지역 처방 목록 등재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인센티브가 적절히 발생되고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것은 실패한 시장에 무작정 국가 기능을 보완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된 조건에서의 제한된 시장이어야 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패한 국가’를 보다 ‘충실한 국가’ 로 치료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일례로 현재 약제비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용 신약(항경련/신경 통증약, 치매약, 파킨슨씨 병약)등의 약가 책정에서의 실패가 폭발적인 약제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소비의 폭증이 우려되는 약의 가격과 소비의 조절의 실패는 보다 면밀한 ‘국가 기능’의 보강으로서 달성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2010-11-04 06:30:11데일리팜 -
판피린 광고와 수배전단의 '노동자풍'길거리를 지나다 치안센터 앞에서 수배전단을 보다 황당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다. 수배자 사진에 인적사항을 나열하다가 맨 끝에 '노동자풍'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이 전단을 보면서 노동자하면 떠오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뭔지-노동자를 무시하는 무의식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억지로 노동자들이 우겨서 누리는 특권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회사들과 노동조합이 맺은 복지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과도하다고 트집 잡는 언론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만 있다. 전교조나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교사나 교수가 무슨 노동자냐고 힐난한다. 소방관이나 경찰에서 노조를 만들려하면 해고되거나 해고될 각오를 해야한다. 장관이나 수상조차도 노조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노조에 남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뉴스 인터뷰에서 밝히는 유럽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모든 분야에 얼마나 퍼져있는지 이제 이런 무의식적 노동자 권리 무시가 버젓이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근데 뭐? 월차! 워~얼~차!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으~슬 으~슬 감기엔 판피린-큐…’ “(관리실 풍경) 아..나가는 겨?...요즘 부쩍 감기가 극성인디유, 그럴 땐 출근이구 뭐구 푸욱 쉬~유, 다음날 자리 없어지는 건 ...책임 못 지고유~, 그게 힘덜면 판피린큐가 좋아요...”(‘관리실’ 편) 민주노총은 ‘젊은 사람들이 아픈 것부터가 문제인데 개념 없이 월차까지 낸다’는 주장을 은연 중 전달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권리인 월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항의했다. 현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 유급휴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주40시간)가 시행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돼 왔으나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또 “이 광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광고”라며 “광고가 개그 패러디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편파성과 과도함은 결코 단순한 웃음거리로 지나칠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도 동아제약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방송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판피린-큐 광고는 가뜩이나 청년실업과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에 회사에 취업시켜줬으니 아파도 티내지 말고 죽도록 일하라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동아제약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모르고 했을까? 역으로 이런 파장을 통한 광고효과 극대화를 노렸을까? 그러기에는 회사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큰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약사나 광고사 임직원들의 노동자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편향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회사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경영진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를 만드는 것도 제약사에서 광고를 담당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사장이 아닌 노동자다. 그런 노동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모른다면 사실 더 문제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침을 뱉고도 남의 얼굴에 뱉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마치 선거 때 자신이 노동자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위배되는 한O라당을 찍듯,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진보정당에게는 언제나 한 자리 수 지지를 보내며.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 번 정립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제약사나 광고사들도 광고를 만들고 결정할 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은 부분들도 미리 고려할 줄 아는 것이 프로다. 이런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론화된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2010-11-01 06:30:52데일리팜 -
세계약사축구대회를 꿈꾸며“오랜만에 정식으로 약사들의 축구대회가 열려 기쁩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여 최용희 선생(부천팜유나이티드 감독)이 생각하는 세계약사축구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으면 합니다.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몬테네그로 등에서 오신 약사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축구대회를 한다면 정말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약사축구대회에 서울지부 대표로 출전한 박광준(심평원) 약사님의 포부다. 그 방법론으로 세계 약사학술대회와 겸해서 친선축구대회를 여는 것을 검토해 보든가 아니면 우선 일본, 중국 등과 약사축구대회 교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지난 3일 대한약사회 주최로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전국 11개 시·도약사회에서 12개 팀 총 3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제1회 대한약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대회 결승전에서 부천시약에 3:0으로 완패한 것을 설욕하면서 'FC서울팜'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부천시약이 주축인 경기(화합)팀을 4:3으로 누르고 극적으로 우승했다. 수비가 강해야 우승한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절대 강자라 할 팀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타 지역 팀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 B조 모두 동률인 3승1무1패나 2승2무1패인 팀이 세 팀이나 몰려있었다. 20대 선수가 한 명도 없는 약체라 평가받던 강원팀이 22명의 급조된 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선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공격보다는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승한 서울시약은 조별예선 및 결승전까지 6게임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수비(득점 11, 실점 0)를 선보이며 우승했다. 서울팀은 40~50대 수비선수들이 전 게임을 소화 해냈고, 수비수 최두주 선수는 결승전에서 사실상 골과 다름없는 슛을 몸으로 막아내는 등 서울시약의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공격수도 아니면서 대회 MVP를 받았다. 앞으로의 더 나은 대회를 위해 몇 가지 개선할 문제점도 있었다. 먼저 하루에 팀당 5~6 번의 경기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인 것 같다. 차라리 4조로 나눠 각조 1위팀이 준결과 결승을 치루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그리고 우승상금이 대회는 더 커졌는데 작년의 반 토막 밖에 안되는 것도 선수들의 사기를 꺽는 일이었다. 물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상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지만, 다른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우승상금은 대회의 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대약 주최의 진정성 보여야 처음 대약 차원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일부 임원들이 개회식만 참석하고 경기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축구 동호인들이 임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결승전에 앞서 주최측 귀빈들이 경기장에 없어 사진을 찍기 위해 선수들이 경기를 미루다 결국은 다시 전반이 끝나 쉬어야 할 선수들을 모아 그때야 사진을 찍는 모습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선수들이 ‘대약 행사에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왕에 귀한 시간을 내어 축구대회에 참여했다면 임원들이 각 시도지부 팀에 몇 명씩이라도 나눠 경기 내내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한 지부 참가자는 “경품추첨에서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지만, 추첨함은 훤~하게 다 보이는 것으로, 추첨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골라서 추첨하고,..”라고 공정한 추첨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원지부에서도 추첨 중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그는 “추첨이라 함은 참가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추첨자 및 추첨방식, 추첨함 형식이 상식을 배제한 몰염치한 행위로 보였다.”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구동호회에 의한 동호회를 위한 대회 전국대회화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이런 점을 개선하여 좀 더 좋은 대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들이 많다. 부천팀의 김인수 약사는 “우리는 축구를 사랑하기에 약사들끼리 뭉쳤고... 다른 지역들도 자생적으로 약사축구회가 결성이 되고 교류하면서 오늘날 같은 전국규모 대회도 만들었다.”면서 경기가 끝난 후의 인적 물적 결과물이 지역동호회로 남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회시작 전에도 “이번 대회가 비록 대한약사회주관, 지오영 후원이지만 그 과정은 실무진행이 모두 지역 동호회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지역약사회는 서로 보조해주는 차원이어야 한다. 축구대회는 축구인과 축구동호회가 주인이고 대한약사회나 지역약사회는 손님이 되어야 한다.”며 축구인의 잔치이자 축구동호회의 잔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축구동호회의, 축구동호회에 의한 동호회를 위한 대회. 그것이 가장 큰 대회의 원칙이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큰 원칙으로 전국약사축구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박광준님의 바람대로 정말로 이 대회가 세계적인 약사월드컵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010-10-18 06:30: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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