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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선된 건가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계기는 현지조사 관련 한 의원 원장의 불행한 사건이었다.30개월 동안 비급여를 급여로 착오 청구한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의 압박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30개월 동안 상식을 벗어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었다면 요양기관의 고의나 실수 여부 이전에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지적·조정되었어야 한다.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현지조사 대상으로 복지부에 의뢰되었더라도, 복지부는 현지조사 이전에 심평원 차원의 조치를 우선하였어야 한다.복지부와 심평원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화를 통하여 적정 진료의 제공과 이용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사이다. 또 건강보험 관련 제도 운영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무절제한 의료이용과 무한경쟁의 의료공급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의 대응 방안 중 하나이다.따라서 건강보험제도 운용의 현 상황에서 현지조사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첫째, 현지조사는 적발과 처벌로 재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 보다는 부적절한 진료나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지조사 이전에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와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대부분의 부적절한 행태는 심사와 평가에서 적발하여 시정하고, 이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분도 사후에 점검한다는 경찰효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수를 보더라도 예방 목적은 당연하다. 복지부가 심평원을 활용하여 8만8천여 개 모든 요양기관을 현지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다.1년에 1천 개 요양기관을 조사한다하더라도 모든 기관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88년이 걸린다. 불가능한 일이다. 현지조사가 예방 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둘째,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법(제97조)의 보고와 검사 중 검사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다.현행 규정에는 복지부가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시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법의 집행을 구체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도 없다. 이 결과 복지부의 자의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셋째, 현지조사는 심사·평가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요양급여비는 8만8천여 요양기관이 연간 14억여 건을 청구하고 있다. 모든 청구서를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할 일이 되었다. 따라서 심사·평가는 소위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심사 보다는 평가를 우선하여야 한다.요양기관, 질병 또는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건을 정밀하게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하고 정밀하며 일관성있는 데이터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지원이 늘어나고, 지원의 심사 대상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데이터분석의 일관성이나 정밀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심평원 내부 데이터분석 체계는 물론 현재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사·평가 및 현지조사 업무를 연계한 업무체계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의 현실성과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경우 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조사대상의 선정과 행정처분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별도의 위원회이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긴급조사를 제외하고는 심사·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할 것 같다. 행정처분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기준의 마련이 별도의 위원회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자진신고에 대하여 부당금액의 50%를 감경하는 행정처분 기준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적발 우려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는 탈출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심의위원회의 감경도 마찬가지이다. 부당이득을 감경할 당위성과 더불어 가입자의 부당이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기준의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다.서면조사는 조사를 위한 조사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서면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현지조사로 보완하여야 한다. 서면조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담보되지 않으면 서면조사의 실효성이 없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할 경우 서면조사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제한적 사전통지는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그 개념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긴급조사 등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조사대상기간은 제한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이나 3개월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기간을 추가 또는 연장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에 관한 사항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건강보험법(제96조)의 취지는 자료제공 요청이지 방문 내지는 현지 확인이 아니다. 따라서 근거없는 방문확인의 거부나 현지조사 수용 등은 조건으로서 적정하지 않다. 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행 법 내에서는 적용 방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현 제도에서 현지조사는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당사자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실효성과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지조사이다. 금번의 지침은 이러한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전체 틀 내에서 당사자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현지조사 방안이 마련·시행되기를 바란다.2017-01-05 06:14:50데일리팜 -
배고픈 약사, 품격있는 약사, 존경받는 약사부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선 가장 많은 것이 '배고픈 부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고픈 마음이 든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돈 때문이라면 형제들과의 싸움도 불사하는 부자다.둘째는 배고픈 부자 밑에서 자라난 '철없는 부자'다. 부모가 번 돈을 쓰기만 하지만 친구들에게 돈을 잘 써 호감도 받고 명품을 선호하고 과시하는 부자다. 세 번째는 '품격 부자'. 빌딩이 한두 채 있으면 일단 품격부자의 조건이 된다. 돈은 나의 품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에 연연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넷째는 '보헤미안 부자'로 약사들 중에 이런 취향이 의외로 많다. 문화적 향취와 예술적인 면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이다.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기 취미에 많은 돈과 역량을 쏟는다.마지막으로 '존경받는 부자'.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소유한 돈을 의미 있게 쓰면서 살아간다. 부를 축적하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황상민 저서 등 참조)자식을 망치는 배고픈 약사의 심리막연히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약사들은 배고픈 약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배고픈 약사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신의 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상속문제다. 그리고 자식들이 사회적 신분 상승을 통해 자신보다 더 좋은 수준에서 살 길 바라기에 배고픈 약사들은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조기 유학이나 명문대 진학 열풍도 주도한다.국내에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해외유학으로 돌린다. 그러나 이런 식의 유학은 그저 외유(外遊)가 되기 쉽다. 공부가 아닌 학벌을 수집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유사한 형편의 사람들과 사귀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결국 자식을 한량으로 만든다.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의 철없는 모습을 빗댄 말이다.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거리를 걷다 보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멋진 카페에서 영어 몇 마디 하면서 친구들과 노닥거리거나 클럽이나 와인 바에서 값비싼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는 젊은이들이다. 각종 럭셔리 제품들로 꾸미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부모 중에 배고픈 약사들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배고픈 약사의 심리에 충실해 부를 더욱 더 쌓을수록 그 자녀들은 철부지 부자의 심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자(富者)의 문제가 바야흐로 ‘부자(父子)의 문제’가 된다. 철없는 부자들은 무엇보다 부모가 만든 부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생각하며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우긴다.몇 해 전 한 재벌 아들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버지는 화끈하게 자신의 귀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술집 종업원들을 손봐줬다. 일부에서는 철없는 아들을 귀하게 대하지 않은 인간들을 혼내준 부자 아버지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이런 철부지 자식은 부부 불화, 불륜, 숨겨둔 자식 등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뿐이다. 이런 부모의 지원과 처신은 결국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품격 있는 약사품격 있는 약사들은 60~70년대 약국을 시작하여 비교적 안정된 부를 형성했거나 또는 충분한 부를 물려받은 약사들이다. 이들은 돈이 많으면 멋진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된다고 믿는다. 이들을 잘 나타내는 단어는 '비행기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 '타워팰리스 거주', '빌딩 소유', '백화점의 VVIP 회원', '벤츠나 벌킨 백' 등등 이다. 부자의 격에 맞는 삶을 추구하고 삶의 격을 높이는데 부를 사용하는 한 마디로 돈을 정승처럼 쓰는 약사들이다.품격약사는 물질적 풍요로움, 명품과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정을 추구한다. 이들에게 돈이란 무엇보다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막연히 돈만 모으려는 배고픈 약사와 달리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이런 그들의 삶의 태도는 자녀교육에서도 나타난다.자녀들에게 부의 품격을 얻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돈보다 나름의 전문성을 중시하기에 서울 강남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퍼진 와인 열풍, 그림 수집 붐, 다양한 취미나 문화교실,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은 품격약사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들이다. 조금씩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도 한다.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등의 회원이 되려고 하며, 자신만의 취미나 컬렉션을 가지려 한다. 특히 소수 회원 클럽의 멤버십을 가졌다는 것을 중시한다. 품격약사들은 부를 통해 새로운 계급사회를 자신들만의 '이너 서클'을 만들며 서로 인정받으려 한다.그들에겐 얼마짜리의 어느 유명한 작가 작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갤러리라도 운영하면 품격이 완성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자신의 품격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다. 이들에게 자선활동 또는 사회봉사는 누구를 돕기도 하지만 자신을 우아하게 꾸밀 수 있기에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품격 약사의 코드가 우리 사회에서 정승처럼 쓰는 부자의 모습을 반영한다면 이들과 조금 다른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약사 층에서 볼 수 있는 보헤미안 약사 유형이다. 일정 기간 일을 하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한적한 리조트나 스킨스쿠버를 위해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활용해 자신의 삶의 자유를 추구하는 약사들이다. 보헤미안 약사들도 정승처럼 돈을 쓰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만의 독특함과 삶의 진지함을 추구한다.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서도 나름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다.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스스로 선택한 자신만의 삶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인정이나 평가를 원한다. 이들에게 돈은 자기만족의 조건일 뿐 자신이 가진 돈으로 평가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 현재의 자신의 부에 대해 만족하지만 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부보다는 자기가치와 자기만족을 더 중시한다.존경받는 약사가 되는 것의 어려움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약사들은 자신은 하기 힘들더라도 이 사회에 존경받는 약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부의 축적보다는 자신의 부를 사회나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약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옛날에도 돈은 거름과 같아 쓰지 않으면 그냥 썩지만 많이 나눌수록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했다. 오랫동안 가난했던 시절 탓인지 우리는 돈을 아끼고 많이 벌어야 한다는 교육은 많이 했어도 막상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교육이 없었다.부를 축적하면서 이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부를 아무리 많이 축적한들 배고픈 약사의 심리상태를 벗어 날수 없다. 대체로 우리나라 부자의 심리가 주변을 고려하기 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한 부의 축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나 돈을 버는 와중에 있고 돈 쓰는 것은 미래의 일로 미뤄 버리면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 돈을 왜 버는가 보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 돈이 오직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다.자신의 부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베푸는 데는 지극히 인색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면서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 듯 배고픈 약사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철없는 자식으로 망치는 길로 간다. 주로 이런 부류의 약사들이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품격 있는 약사라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약사들이 더 많아진다 한들 배고픈 약사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이제라도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서로 베푸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막연히 존경받는 약사란 자신이 가진 부를 사회공헌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약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사들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좋은 곳에 잘 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그런 존경받는 약사가 많아질 때 사회로부터 약사라는 직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이며 개인적으로 봐도 가장 좋은 자녀교육(철없는 자식들을 양산하지 않는)이 될 것이다.2017-01-01 06:15:56데일리팜 -
장미빛과 비관적 전망 사이에 낀 제약산업촛불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상황을 보며 한국전쟁 이후 5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득과 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많은 산업군들과는 달리 국내 제약산업은 오랜 기간 내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와서야 국내시장의 정체 등의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신약개발이나 수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나 아직도 전체 산업에 비해 국가적 기여도는 낮은 편 입니다. 미국, 유럽 등의 제약선진국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에코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장악력을 더 높여가고 있으며 후발 주자였던 중국 조차도 관련 법령의 정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거버넌스 통합 등을 통해 시장진입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015년 기록적인 기술수출 성과가 2016년 일부 반환되는 상황을 겪으며 장미빛 전망이 하루 아침에 비관적으로 변해 가는 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이에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바람을 두서없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첫째,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을 위주로 하는 대형제약사와 신생 바이오 벤처들을 묶어서 재편되고 상업적 성공을 우선시하는 제약회사들은 수출 및 영업위주의 구조로 거듭 나서 산업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두번째, 정부지원은 통폐합되어서 하나의 거버넌스 아래 10년, 20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에 합당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기존의 인프라들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세번째로는 최근의 기술수출 성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연구능력과 그 결과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의 향상이라고 믿는다면 새해부터는 더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술수출 이후의 개발 단계 마다 필요한 협업체계가 잘 갖추어 져서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그러려면 연구와 개발이 엄연히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담당자들이 회사나 연구소 등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이 좀더 개선 될 수 있다면 기술수출 이후 계약이 파기되거나 반환되는 일이 줄어 들 수도 있을 텐데.마지막으로는 제약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서로 필요로 하고 도와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연구진행이 수월 할 수 있도록 과제선정부터 금융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들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서 지속적으로 공급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저도 딱히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꿈도 꿀 수가 없다면 세상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넋두리라고 너그러이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017-01-01 06:14:58데일리팜 -
"반품 법제화, 그 타당성과 성공의 조건"불용약 반품! 의약업계 전체의 공통 과제 중 이것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으리라.그걸 최종 손에 쥐고 있는 자가 그만큼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회피(回避)하고자 각 요양기관과 도매유통업체와 제약업체는 물론 이들 업계를 대표하는 소속 단체까지 합세하여 서로 물고 물리는 '폭탄 돌리기'식 싸움판을 계속 치열하게 벌여오고 있다. 거센 쓰나미(tsunami)가 쓰레기 더미를 휩쓸며 육지로 밀려들 듯, 요양기관(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시작되는 세찬 반품 파도가 도매유통업체를 거쳐 제약업체(수입업체 포함)로 역(逆)유통경로(reverse channel)를 통해 몰려들(backward flow) 때면, 업계의 본능적 갈등도 그 때마다 어김없이 최고조에 달한다.이러한 '반품 싸움판'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실로 엄청나다. 연평균 무려 2조 원대다.(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 이게 어디 보통 금액인가. 이러니 의약업계 전체가 반품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死生決斷)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그런데, 이 '반품 싸움판'엔 몇 가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첫째, 종전(終戰)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휴전(休戰)만 있을 뿐이다. 업계가 어느 시점에서 어렵사리 합의해 반품을 모두 정리한다 해도, 또 일정기간 지나면 불용약이 가득 쌓여 시한폭탄처럼 터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둘째, 공정한 룰(rule)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무법천지나 진배없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 힘센(시장지배자) 갑(甲)의 승리로 돌아간다. 여기서 갑이란 '지명도가 높은, 특허품이나 차별화된(독점성) 제품(상품) 등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고객이 왕인 것처럼 '약을 사 주는 자와 그 소속 단체' 등을 말한다. 하지만 때때로, 반품손해가 생각보다 클 경우, 갖은 협박(집단적 거래중단 및 대금지급거절 등)을 무릅쓰고 이판사판으로 을(乙)이 갑(甲)에게 반기(反旗)를 들기도 한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오죽하면 그럴까.셋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의약품의 반품금액을 보면, 급여의약품(보험의약품)의 반품이, 절대적인 80.0%나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완제의약품유통정보계집, 심평원)따라서, 의약업계 전체가 서로 뒤엉켜 죽기 살기로 표출하고 있는 그 심각한 반복적인 갈등과, 일정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그 '불용약 반품 싸움판'은, 이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그런데 얼마 전, 유통협회와 약사회가 그 말썽 많은 반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의 첫 삽을 뜬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 중, 특히 '반품 법제화' 과제가 눈에 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언급한 의약품 반품문제의 특수성으로 비춰 볼 때, 그 방책으로 법제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때문에, 이 양 단체 간의 반품 법제화 추진에 적극 동의한다.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때가 한참 늦은 감은 있으나, 시작이 반이라 했다.그렇지만, 이러한 '반품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양론이 맞설 수 있다.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논리의 견해가 대세를 이룰 것 같다. 거의 대부분 누구나 당연히, '불용약 반품행위도 일반 공산품처럼 자유시장경제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상거래활동(경제활동)인데, 이를 어떻게 법제화로 규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헌법제119조제2항)를 제외한 경제활동의 방임적(放任的)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제119조제1항을 통해 채택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의약품은 제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다. 특히 의약품시장에서 83.5%(2015완제의약품유통정보계집, 심평원)나 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익(公益)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강제로 차출(差出)된 희생적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의약품은, 보험약가제도 및 공급내역보고 등과 같은 각종 법제화된 규제에 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아주 심하다할 정도로 통제되고 있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분들이 보험의약품의 반품거래 행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상거래활동)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편다면, 이 분들은 아마도 보험의약품의 성질이나 법적 규제 그리고 반품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업계의 참담한 실태 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닐까싶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런 주장한다면, 이 분들의 판단은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규제투성이인 보험의약품인데, 그 보험의약품의 반품만은 유독(惟獨) 시장경제 운운하면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제멋대로의 논리이니까 말이다.따라서,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업계 전체의 큰 골치 덩어리인, 시장 우월자만이 승리하는 무법적 불공정 다툼인 '불용약 싸움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룰(rule)의 반품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명분이나 논리 또한 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일반 공산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간 규제'가 이미 2015년12월22일 약사법제47조제5호로 입법된 사례까지도 있지 않은가. 때문에 '의약품 반품 룰(rule)'도 하루바삐 약사법령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묻지마식으로 '반품 법제화'가 추진되거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반품이 그렇게도 많이 발생(연 2조원대)되고 있는 원인이, 의약품 공급자(제약 및 도매유통)와 구매자(도매유통, 약국 및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또는 양자공동에게 모두 산재(散在)되어 있으므로, 그 원인에 따라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의약업계 모두에게 공정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1) 의약품 공급자 - 소포장이 없는 약품: 100% 책임 - 발송 시의 파손, 오염, 오류(품목,규격,수량,금액,수신처,無주문 등): 100% 책임 - 유효기한이 임박(예, 6개월)한 출고: 100% 책임(2) 의약품 구매자 - 처방권자의 빈번한 처방 변경(예, 연간 몇회)에 따른 반품: 입증 시, 없음 - 의약품 이력(공급자,거래일자,약품명,일련번호,유효기한 등)이 명확한 반품: 없음 - 의약품 이력이 불명확한 반품: 100% 책임 - 거래관계가 없는 약품의 반품: 100% 책임 -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의 반품: 100% 책임 - 유효기한이 임박(예, 3개월)한 반품: (일정)% 책임 - 수요예측을 잘 못해 발생되는 과잉재고의 반품: 100% 책임 -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 후, 할인 전 정상가로 반품: 100% 책임 - 매점매석(사재기) 후유증에 따른 반품: 100% 책임(3)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의 공동 책임 - 강매(밀어내기 판매)된 약품의 반품: 공급자 70%, 구매자 30% 책임따라서, 상기 가상(假想)의 책임 예(例)에 따라 '반품 법제화' 추진 시에 반드시 붙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반품 원인 중, 공급자의 책임이 100%인 것과 구매자의 책임이 없는 것은, 공급자가 두말없이 출고된 실가격(할인할증 공제가)대로 구매자의 반품을 100% 받아줘야 한다. 단, 빈번한 처방 변경에 의해 재고가 쌓여 반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시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것은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2) 구매자의 책임이 100%인 경우에는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3) 양자공동의 책임이 있을 때는, 구매자의 책임지지 않는 비율(1-책임비율)만큼 공급자가 반품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반품으로 인한 억울한 업체나 업계가 없어지고 공정한 의약품 반품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일석이조(一石二鳥)로 의약품 반품시장에서까지 판치고 있는 집단적 '갑질'의 악습(惡習)도 규정이 정해지면 힘자랑을 못할 게 아닌가.다만, 의약품 중, 보험의약품이 아닌 비보험의약품(일부 전문의약품과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의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공산품처럼 자유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될 공산(公算)이 클 것이기 때문에 반품 법제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이와 같은 불용약 반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추진은 업계보다는 정부 당국이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첫째,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했다. 업계 간 합의에 의한 추진이 물론 바람직스럽겠지만, 반품 법제화 문제를 놓고 총론은 찬성을 해도 각론(各論)을 놓고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분명하므로 결론 없이 논의만 하다가 말 것이며, 또한 그 논의 과정에서도 힘 있는 자가 '갑질'을 계속할 것이 틀림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 빤하다는 점,둘째, 업계 간 문제가 크면 그걸 제도적으로 교통 정리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 당국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은 장기간 업계의 이 같은 '반품 싸움판'을 코앞의 내 일이 아닌 강 건너 불이라는 듯 구경만 하고 방치한 업무해태(懈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불용약 반품 법제화', 이제 그 성사여부는 정부 당국의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업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승적(大乘的) 견지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긍정적인 의지에 달렸다. 필히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2016-12-26 06:14:53데일리팜 -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처분들…"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허위 또는 부당청구에 대한 제제수단으로써 업무정지·과징금·위반사실의 공표제도를 두고 있다.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인 '업무정지'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행실태조사를 하고 있다.최근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형식적 명의변경을 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발되곤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요양기관 개설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요양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요양기관을 형식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예를 들면 X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던 A약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B약사에게 X약국을 양도한 것처럼 개설자 명의 변경을 하고, 본인은 B에게 고용된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사례가 이행실태조사 결과 적발되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으로써는 해당 요양기관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개설 내지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2008. 3. 28.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면 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게 된 것이다. 즉, 위 법 개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영업양도를 통해 그 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처분을 받은 개설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37124 판결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법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자체를 상대로 이루어지지만, 업무정지처분의 대인적 효력에 따라 그 개설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라면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공동 개설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처럼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그리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2016-12-21 06:14:51데일리팜 -
"원칙에 근거한 균형된 약가사후관리를"정부가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용 중이다. 협의체의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논의 내용은 약가사후관리제도로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관련 보도에 의하면 사후관리제도를 위한 방안이 원칙에 따라 균형성있게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사후관리는 약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시점에 정해진 약가의 적정성을 등재 이후에 점검해 조정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등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과 조건 그리고 등재 이후에 가격조정 요인의 조건과 기준이 원칙으로 적용돼야 한다.신약의 등재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협상과정에서 정해진 조건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복제약의 등재가격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이 그 사례로 등재 시점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용범위 확대 시점에 당연히 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등재이후의 가격조정 요인으로는 구입가를 반영한 상한가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에는 상한가 조정과 사용량 연동 가격 조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중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상한가 조정은 등재 이후 사후관리이고, 사용량 연동은 등재시점의 가격 조건으로 조정의 기원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보는 건 무리인 것 같다.현행 사후관리 기준은 큰 틀을 제시하지 않고 미세한 부분을 나열한 상태여서 적용이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협의체의 논의가 위에서 제시한 단순한 원칙이라도 적용했으면 한다.이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후관리 원칙은 동일 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과 공단이 구입하는 가치는 안전한 약품의 효과성이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차이가 없는 약품이라면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복제약의 경우 성분, 제형 및 함량이 동일한 약품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간의 제도 변천과정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그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일 약품 중 일정 수준이상의 약품은 보험등재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신약과 복제약 모두에 대해서는 동일 효능군에 대한 정비가 고려돼야 한다. 특허 여부, 성분 및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 효능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동일 효능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안전성은 전제돼야 한다.개선안으로 바람직한 원칙이 제안되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논의 기구인 협의체의 구성이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 현재의 협의체는 정부 3명, 공익 3명, 제약 3명, 가입자 2명 및 전문가 3명으로 모양새를 갖춘 듯하다.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5명, 제약 3명, 가입자 2명 및 전문가 4명으로 정부와 제약업체가 주도하는 협의체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기관이고 가입자는 소수이고 대표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협의체가 객관적인 논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약과 가입자가 동일한 수가 돼야 하고, 가입자 대표는 가입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환자단체는 특정 약품 등에 대해 환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에 적합할 뿐이어서 가입자의 일반적인 대표로는 적정하지 못하다.정부는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해 제도화하는 역할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가입자 대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심평원과 함께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재정립해야 한다.이처럼 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협의체 구성의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협의체는 제약업체의 민원을 해결하는 단순 기능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제약산업의 발전 방안을 균형있게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12-12 06:14:49데일리팜 -
복산스즈껜, 유통업계에 나침판될까?요즘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를 보면, 격세감(隔世感)이 든다.지난 7월7일, 부산의 복산그룹이, 일본에서 매출규모 25조원(2015년)을 자랑하는 초대형 도매유통업체인 '스즈껜'으로부터 거금 520억원(지분 45%)의 출자를 받아 자본금 규모 국내 제1위(1,155억 원)의 '복산나이스'라는 도매유통업체를 탄생시켰다는 소식에도, 그저 잠깐 놀라는 기색이었을 뿐, 종전과 같은 외자도매 진출에 대한 집단적인 거부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4월 쥴릭(Zuellig)이, 한독약품에 업혀 본격적으로 들어 왔을 때는, 도매업계가 똘똘뭉쳐 쥴릭투쟁위위원회를 결성해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였고 협회장이 단식농성을 감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으며, 8년 전(2008년) '알엠에스(RMS)'가 대구의 경동사를 인수하자 도협(당시)이 36년간 충실했던 회원사 경동사를 일호의 가차(假借)도 없이 전 회원사의 이름으로 제명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변해도 참 많이 변했다. 그 이유는 무얼까,그동안 쥴릭이 끈질기게 전국 각지의 200처 내외나 되는 다수의 국내 도매업체들과 협업적(담보부담 제거 등) 도도매거래 전략을 통해 매출액의 거의 전부라 할 90%정도를 올리면서 파트너십(partnership)을 끈질기게 강화시켜 왔고, 2009년 7월 다국적 공룡 금융재벌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국내 최대의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거액(250억 원, 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2009.7.9.)을 간접출자하면서, 도매유통업계의 외자(外資)에 대한 이해와 적응도 등이 높아졌기 때문은 아닐까?이렇듯 세월과 자본 및 파트너십 등은, 국내 도매유통업계의 업권에 대한 공통적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마력(魔力)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언제까지나 굳게 닫혀있을 것만 같았던 그 철옹성 같았던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철문을 완전히 열어 제치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젠, 설사 미국의 저 거대한 3대 유통업체인 '아메리소스(Amerisource Bergen)'나 '맥케손(Mckesson Corporation)' 그리고 '카디날(Cardinal Health)' 등이 국내에 들어온다 해도, 종전과 같은 하등의 마찰이나 분란 등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그런데, 외자도매가 들어 온 후, 토종 도매유통업계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1) 대형화 바람을 일으켰다.국내 도매업계가 외자도매에 맞서려면 몸집이 그와 걸맞게 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自覺)을 갖도록 강한 자극을 줬다. 대형화는, 인수합병(MnA) 또는 자체 영업조직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2년, 쥴릭의 대항마로 탄생된 지오영을 비롯한, 동원약품과 지오팜 등은 인수합병 방식을 선택했다. 지오영은, 포항의 청십자그룹, 대전의 대동약품, 춘천의 연합약품 및 서울의 가야약품 등과 삼성재벌 소속이었던 병원 진료재료 구매대행사인 '케어캠프'를 인수(引受)했고, 동원약품은, 서울의 석원약품, 영신약품 및 경림실업과 제주의 조일약품 등을 합병했으며, 그리고 지오팜도, 서울의 태경약품, 대전의 대흥약품, 광주의 알파약품 및 승주약품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백제약품과 태전약품 등은 다른 대형화 방식을 선택했다. 백제약품은, 긴세월 쌓아 논 내부유보와 도매유통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해 자체 영업조직 확대로 몸집을 최대한 부풀렸다. 2000년 이후, 부산 및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요로(要路)에 무려 13개의 영업지점을 개설했다. 또한 태전약품은, 분사(分社) 형식을 통해 자체 역량을 극대화시켰다. 티제이팜, OnK 및 AOK, TJHC 등이 그것이다.(2) 의약품 물류시설 현대화 경쟁에 불을 지폈다.여기서 현대화란 기계화를 뜻한다. 의약품 물류과정(입고, 보관, 출고, 운송 등)에 효율성이 월등한 자동 또는 반자동 기계 등을 설치하고 이를 컴퓨터를 통해 제어(制御)하는 시스템(system)이다. 지오영과 위드팜이 앞장서서 현대화된 물류시설을 도입 했다. 태전(TJ팜)약품과 백제약품 등이 뒤 따랐다. 이들 시설은 KGSP(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물류시설이다. 따라서 이제 의약품 물류시설 견학을 위해 구태여 선진 미국이나 일본 및 유럽 등에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나갈 필요가 없게 됐다.(3) 도매유통업의 본분(本分)인 상류(판촉)기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망각(忘却)시켰다.미워하면서도 배운다고 아이러니(irony)하게도, 외자도매의 대형화 기계화된 구미(歐美, 유럽 및 미주)식 물류 일변도의 경영을 접하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국내 도매업계가 지향(志向)해야 할 선진국 스타일(style)의 유통 방식이구나'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줬다. 이로 인해 상류(판촉)기능의 중요성과 그 육성의 필요성 등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안중(眼中)에서 사라져버렸다. 요 몇 년 새, 잘나가던 SA약품, YDP약품 및 SJ메디칼 등이 도매업계의 이러한 물류일변도 신풍조에 희생양이 됐다는 점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오늘날, 세계 의약품 유통시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큰 흐름이 있다. 하나는, 구미식(미국과 유럽)의 '물류기능 중심의 도매유통' 방식과, 또 하나는 일본식의 '판촉(상류)과 물류 기능의 조화로운 균형적 도매유통' 방식이 그것이다.이들 양자 간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다. 바로 판촉활동의 유무(有無)다. 일본 도매는 상류기능에서 판촉활동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구미 도매는 이것이 없다. 일본 도매의 MS(Marketing Specialist, 영업사원)는 약국과 의사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구미의 도매는 이 활동이 없는 것이다.(의약품도매의 기능별 국제비교 보고서 4쪽, 2011,6.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 이에 따라, 도매기능 수행 대가(代價)인 도매마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평균 6.9%인데, 미국은 겨우 3.1%이고 유럽은 5.3%에 불과하다.(다국적제약사 의약품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11쪽, 2014.8.20.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와 같은 일본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판촉(상류)기능 수행활동은, '제약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은 도매'라는 이상적(理想的)인 의약업계의 역할분담 시스템(system)이 견고하게 구축되는 결정적 토대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모든 의약품이 도매를 통해 97%이상 유통되고 있지 않은가.(의약품도매의 기능별 국제비교 보고서 3쪽, 2011,6. 일본도매연합회) 유통기능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판촉(상류)기능이 제대로 살아 있는 일본식 도매유통의 유형이 정통성을 갖는다. 상류(판촉)기능 수행에 따라 주문(注文)이 성사(成事)되어야만, 비로소 그 주문의 대상물인 의약품의 물류행위가 뒤따라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국내 토종 도매유통업계는 판촉활동이 없는 물류 일변도의 구미식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완전히 고착돼 버린다면 도매업계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1) 유통마진율(유통비용)은, 도매업계가 계속 조직적으로 강한 반발과 방어를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구미 수준인 5%~3%까지 필연적으로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왜냐하면, 유통마진율은 '기능 수행(하는 일)'의 대가(代價)인데, 현재 도매유통업계는 판촉기능 없이 물류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판촉기능이 없는 미국과 유럽의 평균 도매유통마진율은 고작 3.1%와 5.3%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7.1%나 된다는 점 등 때문이다. 도매유통업계는, '현행 평균 유통마진율 7.1% 가지고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적어도 8.8%를 내놔라'하고 주장하고 있지만(유통협회 2014.8. 정책토론회),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판촉활동은 제약이 다하고, 도매가 해주는 일(기능)은 물류활동이 거의 전부이고 게다가 경영이 안 된다는 7.1% 가지고도 뒷% 등을 여전히 난발(亂發)하고 있는 걸 보면, 현행 7.1%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제약업계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널리 퍼져있지 않은가.(2)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간, 유통마진율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제약업계는 갈수록 도매거래를 철수하고 직판조직이나 전자상거래 수단 등을 활용해 요양기관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외자 제약사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유통경로 전략 때문에, 직거래 전환이 쉽지 않겠으나, 토종 제약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직거래를 확대하는 일은 여반장(如反掌)일 것이다. 그 이유는, 1965년 약업계에서 DSC(동아 Sales Circle)라는 직판조직이 최초로 탄생된 이래, 제약업체들은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직거래의 장단점 체득과 노하우(know-how) 등을 축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매유통업체가 아니더라도 직거래 의약품에 대한 물류업무는, 경쟁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으로 용마로지스, 고려택배, 쉥거코리아, 티엔티익스페스, 볼로레로지스틱스코리아 등과 같은 KGSP적격업소로 지정된 물류 전문업체들에게 손쉽게 아웃소싱(outsourcing)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물론 유통이론상, 직거래를 위한 총비용이 도매유통마진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비싸게 먹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밑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잘 육성된 우수한 영업인재들로 구성된 직판조직을 가지고 강력한 판촉활동과 차별적인 영업정책 등을 전개하여 매출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을, 제약사들이 왜 하지 않겠는가.(3) 상류기능의 핵심인 판촉능력 등이 완전히 도태됨으로써, 머지않아 의약품 도매유통업은 허울은 남아 있되, 실질적으로는 창고운수업과 같은 의약품물류업으로 전락(轉落)하고 말 것이다.상기한 3가지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작금의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주된 기능인 판촉(상류)기능을 망각한 채 구미(歐美)를 따라 물류 일변도의 길로 빠져 들어간 것은, 가까운 미래(3~5년 후)에 닥칠 크나큰 불행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 의약품도매유통업계를 '위기(危機)'라 진단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그런데 이 시점에 때마침, 판촉(promotion)과 물류 기능을 함께 중시하는 일본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선두 그룹(leading group)인 '스즈껜'이, 영남지역의 맹주 복산그룹과 손을 잡고 들어 온 것이다.기대되는 바가 참 크다. 오늘의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은 잊어진 상류(판촉)기능을 하루빨리 일깨우고 육성시키는 것이 유일(唯一)한데, 이 판촉(상류)기능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실천해 오고 있는 일본의 '스즈껜'이 상륙(上陸)했으니, 그 영향으로 판촉기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국내 도매유통업계에 널리 퍼져 활성화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화답하듯, '스즈껜'의 글로벌사업본부장인 '가미따니 다까시'상무는 "복산나이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스즈껜이 복산나이스에 지원 가능한 범위는, 유통기능과 프로모션(판촉)기능이다. 고품질 상품관리와 원활한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know-how)를 전수(傳授)하고, 제약사와의 프로모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약사 판매대행이나 의료기관 및 약국의 구매대행 등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다.(데일리팜, 정혜진기자의 단박인터뷰기사, 2016.9.28.)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필히 빨리 실천됐으면 좋겠다.'복산스즈껜', 위기의 국내 의약품도매유통업계에 나침판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2016-12-05 06:14:48데일리팜 -
"공보험사기의 적용법조에 대해"보험은 많은 사람이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의 재산을 형성해 놓은 것이어서 민간보험, 공보험을 떠나 누수가 발생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에 보험사기방지의 필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최근 실비보험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이르게 하였다.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민간보험사기를 겨냥한 특별법이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사기범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민간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사기범들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공보험사기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수사기관이 첩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에 의해 보험사기가 적발되기도 한다. 그 동안은 공보험, 사보험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로 인정이 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하여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기소하여 왔다.그런데 2013. 5. 22.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에서 쓰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라는 문구는 같은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서 쓰인 문구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필자가 아는 한 의료인이나 환자가 보험사기로 기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신설배경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 신설조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처벌을 강화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나아가 위 신설조항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인이 요양기관에서 허위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의도인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환자의 보험사기나 의료인의 보험사기 불법성의 질과 양에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에 의료인의 보험사기에는 형법을 적용하고, 환자의 보험사기에는 위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형량의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된다.특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신설의도와 달리 의료인의 보험사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법조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신설이 아니어도 부정수급행위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방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민간보험에 대한 환자의 사기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당에 공보험에서만 굳이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관계조문들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16-11-21 06:14:49데일리팜 -
김영란법, 그리고 MR의 미래김영란법이 시행된지 벌써 한달이 넘어갑니다. 김영란법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이상으로 큰 듯합니다.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음식점, 골프장, 학교,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등 김영란법에 맞게 많은 변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내에서는 '김영란법 적용받는 공공기관(의료기관)으로서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제약영업사원(MR)의 방문 제품디테일 후 제공했던 소액 판촉(판촉물, 커피, 간식)도 이제는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제품설명회 역시 취소를 하거나, 새로 잡기가 좀처럼 어려워졌습니다. 당분간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MR들은 고객에게 김영란법에 맞게 3만원 이하로, 혹은 약사법에 맞게 10만 이하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김영란법, 약사법 중 어떤 적용이 과연 합법적인지 모호하고, 설령 합법적이더라도 주위의 시선과 허위신호 등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대학병원, 국공립 병원을 담당하는 MR들은 요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게 없네요!!”결국 면담시 제품디테일 위주로 얘기를 해야하지만 이마저 외래진료실이나 연구실 방문을 꺼려하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그럼 앞으로 제약영업은 어떻게 변하고 MR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김영란법이 단기간에 조용히 사라질것으로 보지않는 견해가 큽니다. 아마 확고히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MR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것입니다.몇년전 외국계 메이저 제약회사에서는 고객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굳이 MR이 병원을 방문해서 제품을 디테일 하지않아도 고객인 의사가 원하는 제품, 논문, 임상자료 등 학술적인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PC로 검색할수 있고, 온라인으로 1:1상담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 되었다고 합니다.어쩌면 이와 같은 영업방법은 타 영업군에서도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보험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꼼꼼히 검색해서 견적을 비교하고, 상품을 선택하고, 홈쇼핑을 통해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보험 영업사원을 일일이 만나 설명을 듣고 사은품을 받고 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온라인으로 자동차 상세 정보가 오픈되었기에 소비자가 우선 검색을 하고, 가격 비교, 차량 이력을 열람하고 최종 구입은 매장에서 가서 온라인으로 이미 본 상품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의약품도 의사가 온라인 전문의약품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약이 필요하다면 직접 약제과나 약국에 준비 요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MR의 역할을 온라인 전문 사이트에 모두 담아놓고 의사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상담이 필요할때만 MR이 방문을 하던지, 1:1 온라인 상담을 하게될 지도 모르겠습니다.제가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될 당시 어느 거래처 개원가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손과장~ 앞으로 병원에 자주 안와도 되요. 필요한 약이 있거나, 정보 요청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약영업사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거 같아요. 필요한 전문의약품 정보는 제가 인터넷상으로도 검색 가능하고, 학회에서도 충분히 얻을수 있거든요."그 당시에는 원장님의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도 않고, 신경을 안썼지만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제약영업의 페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 어쩌면 원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런 현상을 예측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MR의 역할은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과거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의약품의 정보를 MR이 굳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지 않아도 고객은 누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그동안 MR은 자사의 제품 처방 증대를 위해 활동에 더욱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것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정말 MR 본연의 역할인 전문성을 갖춘 Medical Representative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체될지….제약업계, 제약사의 선택과 대처방안을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그리고 MR스스로도 변화의 제스처가 필요할 듯 합니다.2016-11-14 06:14:49데일리팜 -
"획기적 의약품법, 환자도 배려해야"'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획기적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부는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소위 '획기적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이다.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법안은 '획기적 의약품'의 연구·개발, 품목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우선심사나 수시동반심사 등을 적용하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다.품목허가의 경우는 조건부허가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조건부허가는 임상2상 결과만으로 시판을 허가하고 임상3상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후에 제출하는 임상3상은 제한된 의료인만 처방하게 하고, 제출하여야 할 결과에는 효과만 포함되어 있다.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전성의 중요성은 최근에 발생한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부작용 사례가 교훈이다.안전을 위하여 획기적 의약품은 허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안에는 안전사용 조치 등은 사용 결과 보고, 안전 사용을 위한 추가 조치 명령, 문제 의약품의 회수와 폐기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만 규정되어 있다.즉, 환자를 위한 소극적 조치만 포함되어 있고,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정부가 불완전한 의약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마련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획기적인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배상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끝으로 FTA 등 글로벌 경제 상항에서 이러한 법이 국내 제약사만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약 선진국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다국적제약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2016-10-31 06:1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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