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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사기의 적용법조에 대해"

  • 데일리팜
  • 2016-11-21 06:14:49
  • 권혜옥(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보험은 많은 사람이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의 재산을 형성해 놓은 것이어서 민간보험, 공보험을 떠나 누수가 발생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에 보험사기방지의 필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실비보험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민간보험사기를 겨냥한 특별법이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사기범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민간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사기범들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공보험사기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이 첩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에 의해 보험사기가 적발되기도 한다. 그 동안은 공보험, 사보험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로 인정이 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하여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기소하여 왔다.

그런데 2013. 5. 22.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에서 쓰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라는 문구는 같은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서 쓰인 문구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필자가 아는 한 의료인이나 환자가 보험사기로 기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신설배경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 신설조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처벌을 강화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나아가 위 신설조항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인이 요양기관에서 허위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의도인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환자의 보험사기나 의료인의 보험사기 불법성의 질과 양에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에 의료인의 보험사기에는 형법을 적용하고, 환자의 보험사기에는 위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형량의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신설의도와 달리 의료인의 보험사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법조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신설이 아니어도 부정수급행위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방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민간보험에 대한 환자의 사기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당에 공보험에서만 굳이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관계조문들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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