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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퇴 "심리극으로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장 이기종)가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마퇴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심리극 등을 통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기종 지부장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들이 직접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한 공연에 참여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2011-04-04 09:03:33박동준 -
의사들 "당뇨병 급여기준, 처방자체 규제 안된다""교과서, 학회 가이드라인 등 전문가 집단의 근거를 가진 약물처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떠나 처방자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달 15일 '당뇨병 약제 급여기준'과, 관련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1차 회신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내달 14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법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당뇨병학회는 "의사 처방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행정당국이 일일히 급여기준으로 고시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문을 통해 못박았다. 실제 혈당조절에 있어 고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목표인 만큼 저혈당이 발생할 경우 의사들 스스로 약제를 제한하는 것이 혈당강하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경구약제는 각각 다른 작용기전으로 혈당강하 효과를 보인다"며 "약제마다 장단점이 서로 다르므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약제 선택시 나이, 당화혈색소 수치, 공복시 고혈당 정도, 식후 고혈당 정도, 비만, 대사증후군, 인슐린 분비능, 간기능 및 신장기능 이상 여부 등으로 단순 도식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민의 10%까지 증가가 예상되는 당뇨병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미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사의 영역에서 벗어나 합병증 각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며 "각각 진료과에서 막대한 의료비용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당뇨병 약제를 재정적 측면이 아닌 혈당조절 결과를 호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학회가 제시한 당뇨병 약제 급여기준 검토 회신문의 일부다. ◆약물요법시 권고되는 1차 투여 약제=제1형 당뇨병은 선택의 여지없이 인슐린 주사이다. 제2형 당뇨형은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정상수준으로 철저하게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혈당조절은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현재 사용중인 5가지 경구약제와 주사제인 GLP-1 aginist, 인슐린 등이 있다. 비만한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메트포민 제제를 우선 권고하나 고혈당 정도에 따라 SU계나 인슐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입원을 요할 정도의 상황이나 간·신장기능 이상 환자에선 메트포민이 금기약물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 1차 약제로 권고하는 메트포민=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정부기관이 국내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메트포민은 부작용 및 주의사항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기전의 약제를 사용하며 여러나라 치료 알고리즘을 보더라도 모든 나라에서 메트포민을 1차 약제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환자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 위장관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약물의 부작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인슐린저항성이 전형적인 발생기전인 비만한 서양 당뇨병 환자를 기준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비비만형이 대부분이고 노인연령이 많은 국내 당뇨병 환자에게 무조건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메트포민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례에도 무조건 1차약으로 메트포민만 처방하게 된다면 대학병원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순응도가 낮은 대다수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반발로 인해 임상의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병합요법이 필요한 대상환자=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후 혈당조절 목표 6.5% 이하 도달에 실패할 경우 용량을 늘리거나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로 병합요법을 시행한다. 혈당조절상태인 당화혈색소에 따라 단독요법 실패 이전에도 조기 병합요법 및 환자에 따라 처음부터 병합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병합요법 실패시 인슐린 치료가 추천되나 환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약제변경, 3제 병합요법도 할 수 있다. 작용기전이 다르다면 모두 병합요법에 사용할 수 있는 한편 같은 작용기전 군에서도 다양한 처방 조합이 환자 상태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인슐린 주사제 투여=충분한 경구혈당강하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조절 목표인 당화혈색소 6.5%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슐린 요법을 고려해야 한다. 최대용량의 경구혈당강하제나 적절한 경구혈당강하제 병용 투여에도 불구,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인슐린 요법을 사용한다. 당뇨병 진단 초기 상황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당화혈색소 9% 이상인 경우 인슐린 사용을 고려하고 성인의 지연형자가면역당뇨병 및 제1형 당뇨병 감별이 어려운 경우, 감염증 동반이나 수술·신장·간손상·심근경색증·뇌졸중·급성질환·임신한 경우 등 인슐린이 사용된다.2011-04-04 06:47:55이혜경 -
적십자간호대, 어플개발…U-캠퍼스 구축적십자간호대학(총장 조갑출)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발된 아이폰 어플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Smart Campus 구축을 실현하게 됐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아이폰 어플은 대학소개, 입학안내, 알림마당, 학사정보, 취업정보, M-Laerning, 홍보동영상, 오시는길 총 8가지 메뉴로 구성됐다. 재학생중에 시범운영단을 선발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M-Laerning의 임상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간호용어학습은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꼽혔다. 조갑출 총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시간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구성원간의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4-03 20:07:10이현주 -
중랑구약, 중랑구청·보건소 방문해 현안 논의서울 중랑구약사회가 중랑구청을 방문헤 약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는 지난 1일 문병권 중랑구청장을 면담하고 약업계 및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보건소를 찾아 위검복 의무팀장, 이정목 약무팀장, 홍수혜 주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송재겸 부회장, 김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2011-04-03 19:55:59이현주 -
강남구약 "매월 셋째 수·목, 폐의약품 수거의 날"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이 매달 셋째주 수·목요일에 회원 약국으로 모아진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작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3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진행하는 등 최근 올해 수거 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구약사회의 폐의약품 수거 작업은 이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목요일에 걸쳐 진행되며 약국에서는 주거래 도매업체, 제약회사를 통해 폐의약품을 약사회 사무국이나 보건소로 전달하면 된다.2011-04-03 19:32: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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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 이용자 편의 위한 콜 센터 오픈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원장 김영훈)은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편의를 위해 ‘1661-7500’ 콜센터를 지난 1일 오픈했다. 콜센터에서는 진료상담 및 예약접수, 진료예약 변경 및 해지, 교환(내외부 전화연결, 전화번호 안내), 응급실 문의 전화 응대, 안내방송, 민원접수 및 기타안내(교통, 위치안내 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콜센터 개통으로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고객의 편의를 돕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습니다.2011-04-03 15:36: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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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부인암 환우회 '에버그린' 발족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는 최근 부인암 환우회 '에버그린'을 결성하고 '제1회 부인암 환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부인암 환자와 그 가족 등 50여 명과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남주현 교수, 건강의학과 진영수 교수 등의 의료진이 참석했다. 항상 푸르름을 간직한다는 의미의 부인암 환우회 '에버그린'은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부인암으로 치료 받으신 환자를 포함해 치료 중인 환자가 함께하는 정보공유 및 친목을 도모하는 환우회 모임이다. 남주현 교수는 "자포자기에 그칠 수도 있는 고통과 불안을 모두가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며 "재활과 투병의 의지가 강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국내 부인암 현황과 수술 후 관리 등 부인암에 관한 올바른 정보에 대해 건강강좌를 가졌다. 한편 에버그린은 인터넷 카페(http://cafe.daum. net/With-Evergreen)를 운영하고 매월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같은 처지에 있는 부인암 환자를 방문해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격월로 건강강좌를 마련해 부인암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산행을 통해 건강증진 도모와 친목을 다질 계획이다.2011-04-03 12:55: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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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영상장비 수가인하 반발…복지부 항의방문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을 만나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은 과장 계산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래된 잘못된 결과라고 강력 항의했다. 병협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손실 추계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병원들이 수가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암울한 병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병협은 복지부가 재원마련과 개선여지도 없이 일방적인 수가인하 결정을 성토하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위한 연구결과 데이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해당학회의 의견수렴도 부족한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이 같은 연구결과 근거로는 병원들과 해당학회 회원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고 학회가 참여하는 연구에 복지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당한 처사로 고시개정을 연기해 줄 것과 병원들의 입원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공단재정운영위원회에 병협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병협은 "공급자측이 재정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해 재정운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가계약에서도 항상 불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협의 항의에도 불구, 최 차관은 건보재정의 어려움과 함께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병협은 "최 차관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가 인하에 따른 이해를 거듭 구했다"며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상책이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2011-04-02 07:30: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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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의학상 대상에 김종일 교수 선정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제44회 유한의학상' 대상에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분자유전학)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우수상에는 송재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정현훈 서울의대 조교수(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를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분야 등 각과를 고려했으며, 시상금은 대상 수상자에게 3000만원, 우수상은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유한의학상은 서울시의사회와 유한양행이 공동으로 제정·시상하며 1967년 제정됐다.2011-04-01 20:50:08이혜경 -
병원경영연 "국내 병원 수익보전 방안 부족해"국내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협 이슈페이퍼 5호'를 통해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투자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국내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업종외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출연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단지 법인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명기됐다. 이 위원은 "하지만 의료법에 규정된 업종만으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실을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우리나라와 의료제도와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료업무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의료법인의 경영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채권발행으로 직접 금융을 조달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미국의 비영리병원의 경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수익보전을 위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병원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 의료법인 병원이 지분을 출자한 것이 의료법의 부대사업 범위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방송투자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감사원 역시 법인병원의 투자는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복지부, 감사원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위원의 주장이다. 이 위원은 "복지부와 감사원의 판단은 '투자는 할 수 있으나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의료법인 병원의 목적사업에 재투자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병원들은 2008년을 기준으로 100 병상당 4.1억원을 벌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하다"며 "의료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일본식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미국식 의료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정책제언이다.2011-04-01 13:57: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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