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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 "국내 병원 수익보전 방안 부족해"

  • 이혜경
  • 2011-04-01 13:57:53
  • 요약
  • 부대사업 제한 지적…"제도적 기전 마련 필요"

국내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협 이슈페이퍼 5호'를 통해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투자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국내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업종외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출연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단지 법인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명기됐다.

이 위원은 "하지만 의료법에 규정된 업종만으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실을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우리나라와 의료제도와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료업무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의료법인의 경영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채권발행으로 직접 금융을 조달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미국의 비영리병원의 경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수익보전을 위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병원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 의료법인 병원이 지분을 출자한 것이 의료법의 부대사업 범위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방송투자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감사원 역시 법인병원의 투자는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복지부, 감사원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위원의 주장이다.

이 위원은 "복지부와 감사원의 판단은 '투자는 할 수 있으나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의료법인 병원의 목적사업에 재투자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병원들은 2008년을 기준으로 100 병상당 4.1억원을 벌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하다"며 "의료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일본식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미국식 의료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정책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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