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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합동반회 열고 슈퍼판매 저지 결의 다져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지난 15일 양천구 약사회관에서 합동반회를 실시했다. 이날 반회에서는 의약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대한약사회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배포됐다. 한편 이날 합동반회에는 총 145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15개반이 클래스별로 모여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2011-11-16 18:06: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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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동천 위원장, 'CMAAO' 이사장 선출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은 지난 10~1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이하 CMAAO)' 총회에서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연세의대)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 취임함에 따라 향후 2년간 CMAAO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의협은 신 위원장의 피선으로 1961년 CMAA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그동안 세 차례의 회장국을 역임한 경험은 있으나 총회 개최국 의사회의 회장이 CMAAO 회장을 역임하는 상징적인 회장국의 역할과는 달리, CMAAO 운영 전권을 책임지는 의장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신 위원장은 "의협이 국제보건의료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CMAAO를 좀더 생산적인 정책 수립기관으로 개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회원국 간의 교류 확대와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CMAAO 결의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작업해온 4개 정책을 이번 대만 총회에서 최초의 CMAAO 정책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1-11-16 18:03: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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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약, 제2회 독도사랑 음악회 개최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이영희)가 지난 13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독도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포항지역 보건 5단체와의 화합 도모와 독도주권을 지키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나라당 이병석, 이상득 의원과 박승호 포항시장 등 총 600여명의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석 의원은 "음악회를 위해 불철주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는 독도 현지에서 제3회 음악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1-11-16 17:56:50김지은 -
광주시의사회, 적십자사 총재 감사패 수상광주시의사회(회장 이정남)는 올해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운동에 적극 협조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감사패를 16일 수상했다. 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고 있는'행복나누미' 명패달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와 따뜻한 사회 만들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2011-11-16 17:02: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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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19일 전공의 모집 설명회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이동익)이 19일 성의회관에서 전공의 모집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며 성의회관 303호와 504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총 24개 임상과가 참여하며 성의회관 3층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임상과와 인턴지원에 관련된 상담도 진행하게 된다. 문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02-2258-8013)으로 하면 된다.2011-11-16 16:56: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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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동 성폭력 예방 전국 순회 강연 '스타트'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학부모·교사와 함께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 왕눈이 캠페인 및 전국 순회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은 교사와 학부모, 의협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나현 의협 부회장은 "순회강연을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층 확산되고, 교육자와 의료인, 법조인 등과 같은 직접적 관계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라도 아동 지킴이의 역할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행사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KBS 김현욱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현재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어린이 합창단 ‘노래패 예쁜 아이들’의 공연으로 오프닝을 장식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차의과학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첫 번째 강연에서는 성폭력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통합적이며 맞춤형의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두 번째 강연자인 신의진 연세의대 교수는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실질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의학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설명한 후, 학부모와 교사의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 강연은 아이들을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자 기획됐으며, 계속해서 지방강연회도 실시할 예정이다.2011-11-16 16:50: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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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자작극?"…조제실수 빌미 약사 협박 심각단순조제실수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지역약사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시약사회 이경호 회장은 16일 "약사의 단순 조제실수나 일반약 부작용을 빌미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며 약국 내에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최근 민원인 K씨는 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고 광주시 서구 소재 S약국에서 이틀치 약 6포를 조제 받았다. 이후 K씨는 "조제약 2포를 복용했으나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손발저림과 어지럼증까지 생겼다"며 "약국의 잘못된 조제로 심적·물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에 이첩된 민원에 따라 광주시특사경은 조사를 시작했다. 쟁점은 약포지가 다르다는데 있었다. 결국 특사경은 민원인이 복용하고 남은 약 4포를 제출받아 국과수에 약과 약포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분리된 2포씩의 약포지는 서로 다르다"라는 통보를 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처방전과 동일하게 조제된 약이 담긴 2포의 약포지와 동일하지 않은 약이 담긴 2포의 약포지는 제조 및 제작시점이 달르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다. 결국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약이 포장된 약포지를 이용해 약사가 조제실수를 했다는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S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조제실수 민원에 약사 혼자 전전긍긍하며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환불과 보상을 해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며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각 지역 약사회나 대한약사회로 즉시 문의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무조건적인 합의로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약국은 민원인 A씨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2011-11-16 12:25:00강신국 -
무서운 의사 파워…대기업도 국회의원도 '굴복'최근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기업, 국회 등의 행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사들에게 불리, 혹은 불편을 끼치는 기업활동이나 법안이 이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좌초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얼마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던 '처방전리필제' 법안이다. 이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 될 경우 의사들의 진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처방전리필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임을 표명, 법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개원의들은 10일 윤상현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걸어 법안 취소를 촉구했으며 윤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처방전리필제' 법안에 대한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 결국 윤상현 의원은 법안 제출 나흘만인 11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처방전리필제 법안은 지난 8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압박으로 하루만에 취소됐던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들의 강력한 항의전화에 당황했다"며 "결국 공동 발의자들이 모두 철회해 법안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사들의 응집력은 대기업의 사업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유비케어는 내년 4월 1일부터 자사 전차차트 프로그램인 의사랑(개원의 대부분이 사용)의 월 사용료를 기존 5만5000원에서 7만7000원(VAT 포함)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의 자회사인 유비케어는 전자차트 시장에서 약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업계 1위 회사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유비케어 측에 공문을 보내 인상 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과 의원협회 등 개원의 단체 회원들은 인상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전화 운동을 벌이고 유비케어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의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회사 SK케미칼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분위기까지 맴돌기도 했다. 유비케어는 결국 지난 12일 기존 의사랑 월 사용료 인상 방침 철회를 결정하고 14일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인상 철회 결정을 공식적으로 공고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군에 있는 기업에게 있어 의사는 최고의 '갑'이다"라며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11-11-16 12:24:49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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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제 복지부 의견조회에 약사회 '좋다 말았네'처방전 리필제 입법추진으로 꿈에 부풀었던 약사단체가 의사들의 반발에 따른 법안 철회로 입맛만 다시는 상황이 연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의약단체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4일 만에 철회되면서 의견조회서를 작성하던 관련 단체의 작업도 올스톱됐다. 대한약사회는 똑같은 약만 계속 처방되는 만성질환의 경우 처방전을 재사용하면 국민 불편도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찬성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건보재정 절감과 환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 법안이 철회돼 아쉽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철회되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이유도 없어졌다. 의협은 법안이 발의되자 "리필제를 통해 1차 진료권을 넘보는 약사들의 전략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바 있다. 그러나 의협이 처방전 리필제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의원 환자수 감소에 있다. 이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성분명 처방보다 리필제가 더 두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성분명 처방은 최소한 환자수 감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처방전 리필제는 의원 입법보다는 정부 입법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사들의 강도 높은 국회 압박에 어느 의원이 법안발의를 하겠냐는 것이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약사법 23조 2항을 신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2011-11-16 12:24:48강신국 -
치협, 불법 유사 영리병원 단속 촉구PD수첩은 지난 8월16일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방송한데 이어 15일 룡플란트치과그룹의 문제점을 집중 해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룡플란트 치과그룹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시술,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 등 수많은 불법의료행위가 고발됐다"고 밝혔다. 유사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법 면허대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개입되면서 과도한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된다는 점을 치협은 주장했다. 두번째 문제점은 과잉진료의 문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소개료까지 지불해가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치협은 "발암물질 등 위험한 재료를 사용, 환자와 기공사 등 의료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위험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들 유사영리병원형태의 불법적 치과그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명확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11-11-16 11:29:33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