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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자작극?"…조제실수 빌미 약사 협박 심각

  • 강신국
  • 2011-11-16 12:25:00
  • 요약
  • 광주시약 이경오 회장 "무조건적인 합의 안된다"

단순조제실수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지역약사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시약사회 이경호 회장은 16일 "약사의 단순 조제실수나 일반약 부작용을 빌미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며 약국 내에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최근 민원인 K씨는 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고 광주시 서구 소재 S약국에서 이틀치 약 6포를 조제 받았다.

이후 K씨는 "조제약 2포를 복용했으나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손발저림과 어지럼증까지 생겼다"며 "약국의 잘못된 조제로 심적·물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에 이첩된 민원에 따라 광주시특사경은 조사를 시작했다. 쟁점은 약포지가 다르다는데 있었다. 결국 특사경은 민원인이 복용하고 남은 약 4포를 제출받아 국과수에 약과 약포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분리된 2포씩의 약포지는 서로 다르다"라는 통보를 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처방전과 동일하게 조제된 약이 담긴 2포의 약포지와 동일하지 않은 약이 담긴 2포의 약포지는 제조 및 제작시점이 달르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다.

결국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약이 포장된 약포지를 이용해 약사가 조제실수를 했다는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S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조제실수 민원에 약사 혼자 전전긍긍하며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환불과 보상을 해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며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각 지역 약사회나 대한약사회로 즉시 문의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무조건적인 합의로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약국은 민원인 A씨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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