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제 복지부 의견조회에 약사회 '좋다 말았네'
- 강신국
- 2011-11-16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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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단체의 협조공문…법안 철회에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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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입법추진으로 꿈에 부풀었던 약사단체가 의사들의 반발에 따른 법안 철회로 입맛만 다시는 상황이 연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의약단체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4일 만에 철회되면서 의견조회서를 작성하던 관련 단체의 작업도 올스톱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건보재정 절감과 환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 법안이 철회돼 아쉽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철회되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이유도 없어졌다.
의협은 법안이 발의되자 "리필제를 통해 1차 진료권을 넘보는 약사들의 전략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바 있다.
그러나 의협이 처방전 리필제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의원 환자수 감소에 있다.
이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성분명 처방보다 리필제가 더 두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성분명 처방은 최소한 환자수 감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처방전 리필제는 의원 입법보다는 정부 입법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사들의 강도 높은 국회 압박에 어느 의원이 법안발의를 하겠냐는 것이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약사법 23조 2항을 신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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