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의사 파워…대기업도 국회의원도 '굴복'
- 어윤호
- 2011-11-16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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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제 법안·청구SW 사용료 인상…의료계 압박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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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기업, 국회 등의 행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사들에게 불리, 혹은 불편을 끼치는 기업활동이나 법안이 이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좌초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얼마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던 '처방전리필제' 법안이다. 이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 될 경우 의사들의 진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처방전리필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임을 표명, 법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개원의들은 10일 윤상현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걸어 법안 취소를 촉구했으며 윤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처방전리필제' 법안에 대한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
결국 윤상현 의원은 법안 제출 나흘만인 11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처방전리필제 법안은 지난 8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압박으로 하루만에 취소됐던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들의 강력한 항의전화에 당황했다"며 "결국 공동 발의자들이 모두 철회해 법안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사들의 응집력은 대기업의 사업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유비케어는 내년 4월 1일부터 자사 전차차트 프로그램인 의사랑(개원의 대부분이 사용)의 월 사용료를 기존 5만5000원에서 7만7000원(VAT 포함)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의 자회사인 유비케어는 전자차트 시장에서 약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업계 1위 회사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유비케어 측에 공문을 보내 인상 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과 의원협회 등 개원의 단체 회원들은 인상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전화 운동을 벌이고 유비케어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의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회사 SK케미칼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분위기까지 맴돌기도 했다.
유비케어는 결국 지난 12일 기존 의사랑 월 사용료 인상 방침 철회를 결정하고 14일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인상 철회 결정을 공식적으로 공고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군에 있는 기업에게 있어 의사는 최고의 '갑'이다"라며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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