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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로 못 잡는 깊은 주름 치료법 개발"보톡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얼굴의 굵고 깊은 주름을 수술하지 않고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경희대병원 성형외과 범진식 교수와 진성형외과 진세훈 원장은 공동으로 '자가진피희생술'을 개발했다. 주사를 이용, 선택적으로 진피층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을 동시에 가해 해당 부위에 콜라겐 섬유조직을 대량으로 생성되게 하는 시술법이다. 자가진피회생술(일명 Mega Wrinkle Therapy)은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알루론산을 같은 장소에 순차적으로 진피내 주사를 하는 선택적 진피개선술로 주사기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0.1㏄를 서서히 주사해 주름이 있는 진피 속에서 잘 퍼지게 만든다.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는 필러 성분인 히알루론산 용액 0.01~0.02㎖를 주입해 피부가 약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주름이 평평해질 때까지 3~5㎜간격으로 계속 주사하면 시술은 끝난다. 범 교수는 "이 시술법은 간단한 주사요법이라는 점에서 보톡스와 비슷하지만 보톡스로 치료하기 힘든 깊은 주름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치료효과가 길고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술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히알루룬산을 단독 주입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단독 주사했을 때보다 진피층이 두꺼워지고 오래 유지되는 것을 인체조직검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진 원장 또한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얕은 주름에 효과가 있다"면서 "자가진피회생술은 콜라겐 섬유조직을 새로 만들어내는 근본적 치료법이기 때문에 깊은 주름이라도 반복 시술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주름 치료법은 처지고 늘어난 피부를 수술로 잘라 내거나 혹은 심부피부재생술 등과 같이 표피와 상당부분의 진피에 화학적 손상을 입혀서 콜라겐이 새로이 생성되게 유도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통이 심하고 치료기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다. 심부피부재생술은 치료기간이 1개월을 넘는데다 부작용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진 원장은 "지난 2년간 팔과 얼굴 등에 시술을 해가며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증해 시술법을 완성했다"며 "1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6개월 이상의 시술후의 결과를 확인하고 새 시술법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술에 필요한 주사장치를 개발해 미국과 한국에 특허 출원했다. 한편 시술의 임상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미용성형분야 3대 국제학술지(SCI급)의 하나인 'Annals of Plastic Surgery'에 채택됐다.2011-11-29 11:23: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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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내달 6일 유전상담 교육강좌이대목동병원은 내달 6일 병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희귀질환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가족, 의료 복지 관계자를 위한 유전상담 교육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유전상담 교육강좌'와 2부 '유관 의료 복지 관계자를 위한 유전상담 교육 세미나'로 구성됐다. 1부 교육강좌에서는 ▲유전성 신경질환의 소개와 최신 지견(이화의대 최병옥 교수) ▲유전성 신경질환의 분자유전학적 진단과 문제점(공주대 정기화 교수) ▲유전성 신경질환의 수술적 치료(연세의대 김현우 교수)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유전상담 서비스(아주의대 김현주 명예교수) 등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2부 세미나에서는 ▲유전성 신경질환과 착상전 유전진단(관동의대 강인수 교수) ▲줄기세포 연구와 희귀질환(연세의대 김동욱 교수)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의 관리 사례 발표(경희의대 김상범 교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관리 현황 및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아주의대 김현주 명예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희귀질환재단(031-216-9230, raredisease@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2011-11-29 11:18: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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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WHO 건강증진병원 현판식건국대병원(의료원장 양정현)은 28일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병원은 지난 5월 27일 국내 대학병원으로는 처음으로 'WHO-HPH(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인증을 받았다. 건강증진병원은 1986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오타와 헌장에 따라 건강증진과 관련한 병원의 모든 시스템과 절차를 점검해 자격을 부여한다. 건국대병원의 이번 현판식은 지난 6개월간 준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양정현 의료원장은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 주민과 직원의 병원이용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1-11-29 11:07:56이혜경 -
경북도약, 연수교육 열고 철저한 약국관리 당부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최근 대구시약사회 강당에서 약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약사 및 마약류 관리(경북도청 식의약품안전과 이정기 사무관) 약사회 정책현안(박택상 부회장) 반류성 식관염(권태옥 중의학박사)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형국 회장은 현안설명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21일 약사법 개정 정부입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당번약국과 복약지도 등 보다 철저한 약국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현행법 내에서 약사의 직능이 보호되고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추후 대한약사회서 실시하는 재교육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어 도약사회는 제6차 비상대책 회장단 회의를 열고 추후 대한약사회 지침에 따라 각종 회무를 추진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내달 17일 3차 이사회-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불이웃돕기기금 900여만원으로 10개 지역 소재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가정 그리고 고아원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은 재고분에 대해 구입처로부터 확인 받아 개별적으로 정산 받고 문제가 발생되면 고충처리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휴일 및 야간 당번약국 근무 현황을 지역담당 부회장이 해당 분회장을 통해 수시로 점검, 지역민이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2012년 정기총회는 2월 둘째 토요일에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2011-11-29 08:44:19강신국 -
자유선진당 신임 대변인에 문정림 전 의협 이사자유선진당 신임대변인에 문정림(50) 前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前 전국의사총연합 대변인이 선출됐다. 28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문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문 대변인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전의총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자리를 사직했다. 현재는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이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다. 임명장을 수여 받는 자리에서 문 대변인은 자신의 전공분야인 복지와 의료 분야 정책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11-11-28 16:20:34이혜경 -
한림대 서인석 교수, 종아리 성형술 출간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서인석 교수는 이러한 종아리성형에 대한 내용을 총 집대성한 '종아리 성형술(Calf Surgery and Leg Contouring)'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지방흡입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종아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종아리 성형술의 역사적 배경, 발전사, 수술방법, 수술후관리, 장단점 및 부작용 등이 수록됐다. 종아리성형술에는 축소술, 지방흡입술, 근육퇴축술, 근육절제술, 보톡스, 고주파술 등이 있다. 미용적 측면에서 종아리를 단순히 가늘게 하는 수술이 아닌 비대칭적으로 가는 종아리를 확대하는 수술법, 휜다리 교정법 등의 내용도 함께 실렸다. 서인석 교수는 "이 책은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 만족도나 모양개선이 완벽하지 못한 종아리성형과 교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형에 따른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종아리 성형술이 미용성형외과학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게 된다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11-28 15:33:23이혜경 -
서울대암병원, 암 환자 전인적 건강 지킴이 선언서울대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센터장 박상민)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암환자의 신체적& 8729;정서적& 8729;사회적 건강까지 살피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센터는 환우회와 연계를 통한 전문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병동과 주사실, 외래진료실 등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는 '나의 암이야기' 공모 등을 통해 암환자와 암생존자, 가족들의 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전반적인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영역을 극대화함으로써 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전문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며 암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에서 개최하는 암병원의 음악회 역시 100% 문화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박상민 센터장은 "서울음대, 서혜경예술복지재단, 전문연주자, 병원 의료진, 의대생 등이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센터의 각종 실무를 돕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의료IT공학등 전공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2011-11-28 15:26: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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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차별대우, 축구 경기로 인식 바꿀터""15세 이상 24세 젊은 연령층 500만명이 에이즈를 앓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 축구 감독으로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이들의 차별대우를 막고자 한다." 런던 올림픽 축구대표팀을 맡고 있는 홍명보(43) 감독이 28일 아시안인 최초로 유엔에이즈(UNAIDS) 홍보대사에 임명됐다. 홍 감독은 "에이즈 문제는 아프리카에만 국한 된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 감독으로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엔에이즈 친선대사는 새로운 HIV 감염 출현과 HIV 환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없애고, 에이즈의 심각성과 유엔에이즈의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할리우드 배우 나오미 왓츠, 노벨평화상 평화상 수상자인 영국 가수 애니 레녹스, 독일 축구선수 미하일 발락, 노르웨이 왕세자비 메테 마릿, 모나코 공주 스테파니, 음악가 레보 엠 등이 유엔에이즈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에이즈 미셸 시디베(Michel Sidibe) 사무총장은 "매년 수 천명의 HIV 환자가 발생하는데 젊은 연령층 대부분은 어린 아이가 많다"며 "축구 선수 출신의 홍 감독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 감독의 유엔에이즈 친선대사 임명은 유엔으로부터 그가 축구인으로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자선축구경기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박수길 회장은 "유엔에이즈가 홍 감독을 스포츠 유명 인사인 동시에 저명한 인도주의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홍 감독은 세계적으로 축구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의 유엔에이즈 친선대사 임명은 HIV 감염과 차별대우에 맞서는데 중요한 격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11-28 11:49: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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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총선·대선 참여 위한 정치활동 시동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내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의사 회원의 합법적인 선거 참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12년 총선·대선, 지지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 제하의 선거참여 교육용 지침서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해 출간된 것이다. 또한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의사 회원의 다양한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지원하고 법적인 보호를 위한 '선거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은 "내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의사 회원 및 의협의 활발한 선거운동 참여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다변화된 정치관계법과 트위터 등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등장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혼란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지침서를 통해 의료계에 우호적인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선거 운동 및 지원을 위해 의사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을 제시했다. Q)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A) X.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2.3.29.~4.10.에만 가능하다. Q)의협에서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회를 열어도 되나? A) O. 단체가 선거기간 전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 Q)출판기념회에 가서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해도 되나? A) X. 출판기념회에 초청돼 축사 또는 격려사에서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당선을 돕기 위한 행위는 금지된다. Q)선거운동 전에 인터넷에서 후보자를 비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A) X.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해지는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Q)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낙천 낙선 후보자 명단 게시해도 되나? A) O. 의협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천 낙선 후보자를 게시판에 공표할 수 있다. Q)선거 UCC물은 무조건 규제를 받는가? A) X.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됐을 때 규제를 받는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UCC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Q)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일 투표독려가 가능한가? A) O. 트위터,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투표 독려가 가능하다. Q)문자메시지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대량으로 보내도 되나? A) X. 일반 유권자가 단문 또는 멀티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프로그램 용량 범위 안에서 문자메시지를 동보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해선 안된다. Q)후보자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해도 되나? A) O.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Q)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금지돼 있나? A) X.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금지돼 있다. 공직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Q)명백한 잘못에 대해 비난하면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A) O. 후보자비방죄란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측을 비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Q)선거 때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도 되나? A) X.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사조직은 연구소, 동호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Q)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O. 의협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병원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개인병원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단체는 그 형태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간 사적모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성격과 양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Q)의협이 선거와 관련해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 배포가 가능한가? A) X. 의협이 선거운동이 허용돼 있는 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후보자 비방이나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 배포’ 는 모두 금지된 행위다. Q)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 A) X. 강제할 수 없다.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의협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회원 개개인에 대해 의협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정치자금(후원금)은 아무나 기부할 수 있나? A) O.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법인도 기부할 수 없다.2011-11-28 09:36:15이혜경 -
슈퍼판매 논란에도 의약품 안전교육은 계속된다서울지역 약사회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노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각광을 받고 있다. 먼저 강동구약사회 고진아 학술이사(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는 최근 고덕동 소재 서울시립양로원에서 어르신 100여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 이사는 이날 파프류, 변비약, 진통제, 피부연고류, 감기약 등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약의 제품, 제형별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은평구약사회도 어르신 대상 생활한방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최명숙 약사(서호당약국)는 은평구 보건소와 연계해 갈현노인복지센터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의약안전관리교육을 진행했다. 최 약사는 '생활 한방 이야기'란 주제로 어른신들이 궁금해 하는 한방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2011-11-27 23:52:3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