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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메빅슨과 임상시험관리시스템 MOU인하대병원(원장 박승림) 임상시험센터(센터장 김철우)가 최근 메빅슨(대표이사 임동석)과 임상시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Data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임상시험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 임상시험운영기반 구축 (MEBICA, eClinical Trial Platform) ▲Clinical Trial Management 등의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김철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연구자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 과정에 질 높은 자료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자 주도의 임상 지원을 위해 체계적 시스템을 개발, 향후 세계 수준의 임상시험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2012-06-17 17:41: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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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2012 인도 서비스시장 진출' 설명회무역협회는 김봉훈 맥스틴 인도자문 대표를 초청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2012 인도 서비스시장 진출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먼저 인도 서비스산업 개요 및 한-인도 서비스 부문 교류현황, CEPA에 다른 서비스 분야 진출 전략이 소개된다. 이어 콘텐츠(방송, 영화, 게임, 음악 등), 홈쇼핑, 설계, 소프트웨어,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별 진출전략이 제시된다.2012-06-17 11:03: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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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당, 전문의는 40만원 약사는 5만원의약사 면허수당이 십수년째 조정 없이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약사도 마찬가지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는 해당 자격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의미한다. 금액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동일한데, 전문의 40만원, 일반의 30만원, 약사 5만원, 간호사와 의료기사 각 3만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이 금액은 통합 건강보험이 출범하면서 1999년 제정된 보수규정에 반영된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이 규정 제정 당시 통합이전 공·교의료보험조합 규정을 참고한 점을 감안하면 이 수당은 수십년 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약사의 경우 A급 전산요원과 기술요원(8만원)보다 적고, 운전원·감사요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정해졌는 지 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보수규정 제정이후에도 조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약사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업무는 다른 직능과 비교해 대체할 수 없는 특수영역인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도 기술업무수당 항목으로 면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약무직 7만원, 간호직 5만원, 의료기사 5만원, 기술직 3만원 등이다. 공직약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금액도 첫 산정 이후 조정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면허수당이 지급돼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연봉제 도입 이후 항목이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면허수당을 현실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가지 논란소지가 많을 수 있다"면서 "연봉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2-06-16 06:4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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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회진참여 전제…입원환자 원내분업 도입 주장병원약사를 주축으로 한 입원환자 원내분업 도입 논의가 촉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16일 열릴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자료를 통해 입원환자 원내분업을 주장한다. 박 부회장은 "외래환자에 대한 분업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병원내 입원환자에 대한 분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입원환자의 의약분업은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같이 환자를 보면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약제의 선택에 약사의 의견이 중시되는 형태"라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의 입원환자 회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은 "입원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의약분업을 국공립병원에서 시범사업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병원약사 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도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조제 수가 불평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내약국과 원외약국의 기능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원내약국의 특성에 맞는 병원약국의 조제료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부족한 병원약사 인력문제도 병원에 화살을 돌렸다. 박 부회장은 병원약사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국내 병원이 DRG(포괄수가제)를 재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또한 병원측에서 병원약사 인력을 수입보다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혜설 병원약사회 부회장의 주제발표와 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병협, 약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2012-06-16 06:44:54강신국 -
복지부 "수술거부 중단해야" Vs 의협 "여론 결과 존중"7개 질환 포괄수가 전면 확대 시행 보름을 앞두고 해당 질환 수술 거부를 선언한 의료계의 입장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들의 여론 수렴 결과 대다수가 의료계의 수술 거부를 중단하고 포괄수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면 의료계가 따르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윤용선 보험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16일 SBS '시사토론'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7월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가던 가운데 박민수 과장은 "정부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 한다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미션이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진심으로 여긴다면 의료계는 당장이라도 수술 거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7월 1월부터 강제 시행이 아닌, 1년 유예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함께 시행하자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박 과장은 "의·정 합의를 통해 연기하자고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합의해서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사가 진료질 하락을 이유로 수술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쥐어준 메스로 정책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우리에게 수술 포기 중단 연기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면 7월 1일부터 강제시행 하는 제도를 중단할 것"이냐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도 시행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강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 1명의 목숨을 살린다면, 정부는 수 십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하면서 윤용선 위원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은 "박민수 과장도 국민"이라며 "정부는 수 만, 수 십만명을을 살리는 제도를 만드는 곳으로, 현재 상황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 중단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예외조항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한 이후, 국민에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의료계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전까지 포괄수가제에 반발, 수술 중단을 논의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DRG 시행 이유는 민영보험사 때문" Vs 복지부 "괴담일 뿐"=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DRG를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민영보험회사가 개입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의구심을 표출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민영보험에 유리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45% 이상이 가입됐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에 있어 민영보험사는 (1인당) 1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최근 모 강의를 통해 '건강보험이 100% 보장할 수 없으니 민영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 민간보험 사장과 만나 '민간보험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는 등의 입수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료계는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에 박 과장은 "요즘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가 민영보험에 이득을 준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며 "건강보험을 100% 가까이 확대하면 민영보험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만 민영보험에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포괄수가제가 과소진료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연한 자료를 공개한 의협에 반발한 김윤 교수는 "과소진료에 따옴표(')가 붙었다"며 "포괄수가제가 진료의 질 하락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닌, 의사들이 과소진료를 할 경우 질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괄수가제가 국민 선택권 훼손?=의협은 토론을 통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윤 위원은 "10여년전 선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의원 80%, 병원 4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행위별수가제는 자유여행으로, 포괄수가제는 패키지여행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유여행을 없애면서 전국민에게 패키지여행을 강조하고 있다는게 의협의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진료비 비싼 곳이 사망률도 높은 이유는 진료 이후 발새한 합병증 또한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는 합병증 관리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에 포괄수가제를 비유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는 "자유여행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환자가 현재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골라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환자는 지금도 자신이 받는 진료가 포괄인지 행위별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위원은 "환자가 현재 자신이 받는 의료행위가 포괄인지 행위별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게 의료계 입장"이라며 "7월 1일부터 강제시행하게 되면 행위별수가를 적용 받고 싶은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권은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토론은 7월 1일부터 긴급 및 응급 수술을 제외한 7개 질환 수술 중단을 선언한 의료계와 이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찬·반 의견을 주고 받는대서 그쳤다. 마지막 발언으 통해 박 과장은 "정부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또한 반대 이유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는다"며 "정말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건정심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하루라도 속히 (건정심) 들어와서 논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안전장치 또한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정부가 급속으로 만들었다"며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으로 인해 단 하나의 생명도 잃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침소봉대 하듯 서류만 만지니깐 제도 시행을 간단히 생각하는게 정부일 수 있다"며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시행하자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2-06-16 06:43:46이혜경 -
중소병협 백성길 회장 "국민 볼모 DRG 반대 안돼"제9대 대한중소병원협회장으로 추대된 백성길(수원 백성병원) 원장이 포괄수가제에 반발, 수술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협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백 신임회장은 15일 중병협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의협을 비롯해 개원가에서 수술거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을 볼모로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회장은 "국민을 등지고 가면 안된다. 의료계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협의 건정심 탈퇴와 병협의 건정심 위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그룹을 위해서라도 공급자 단체가 건정심 이전 회의를 갖고 수가협상의 타협점을 논의하는 등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중소병원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청장년층과 소통을 강조한 만큼 향후 중소병원 경영난 해결을 위해 젊은 '브레인' 활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중병협은 올해 예산으로 4억1120만원을 심의, 의결했으며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개선 제안 ▲교육사업을 통한 중소병원 구성원들의 능력 향상 기여 ▲수익모델 창출로 경영활성화 도모 ▲친목강화 및 참여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신임회장과 함께 감사로는 김병현 일산자인병원장과 양형규 양병원 의료원장이 선출됐다.2012-06-15 18:56: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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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혀도 모르쇠…카운터 약국 29곳 청문회악성 카운터 고용약국 29곳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14일 회의를 열고 무자격자 판매로 시정요청을 받은 약국 70곳 중 40곳을 재점검한 결과 29개 약국이 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김대업 TF팀장과 박상룡 약국지도이사 등 4~5명의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반 약국의 향후 개선방안을 확인하게 된다. 자율정화TF는 청문회에 불응하거나 개선노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는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계기관 고발, 명단 공개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재점검 대상으로 다시 분류되고 최종 점검에서도 카운터가 약을 판매할 경우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대업 팀장은 "청문회 출석 통지를 시작으로 적지않은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지만 지금이 일부 약국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을 적기라는 것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약국과 약사가 다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정화 TF는 이날 회의에서는 5차 회의 이후 3주(5.24~6.13)간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 기간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38개 약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약국자율정화TF는 9월까지 약국 점검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점검과 청문 절차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이다.2012-06-15 12:30:00강신국 -
"병원인증평가 준비하니 원내조제 문제 대폭 개선""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이후 약물 투약 관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성애병원의 정희석 기회조정실 부실장은 15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2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통해 인증평가 준비 노하우를 설명했다. 정 부실장은 "인증을 위해 개선된 점이 많은데 약물 보관과 투약 관리 부분이 인증의 수혜로 손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한 약물 보관을 위해 원내 약국 약물함에 제형 등 외관이 비슷하거나 코드가 유사한 약물은 라벨 부착 등을 통해 이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약물의 경우 관리지침을 설정해 품목, 수량, 사건상태, 응급약물 매뉴얼, 일관성과 통일성 등을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약물은 약품별, 함량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안내를 통해 유사 코드와 유사 발음으로 혼동될 수 있는 약물의 투약 오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원 전 환자의 복용 약물에 관한 정보 확인을 통해 입원 기간 동안의 약물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애병원 처방과 중복될 수 있는 약물 검토가 가능해진 점도 인증평가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입원을 앞둔 환자의 복용약 관리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단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정 부실장은 언급했다.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처방된 약 가운데 입원 기간 동안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을 발견할 경우 병동에서 뺄 수 없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만약 환자의 원외처방 지침약 가운데 아스피린을 빼야하는데 병동에서 진행하면 조제행위가 된다"며 "지침약을 들고 환자를 원외약국으로 보내서 재조제를 받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번거롭다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병원별로 표준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는게 정 부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성애병원은 '인증초치기' 숙지&상황을 통해 ▲마약금고 라벨 부착 금지(마약 보관 임명장 확인) ▲냉장약품지침 통일 부착 ▲포르말린사용지침 부서 통합 ▲마약 반납과 폐기절차, 열쇠관리 통일 등의 약물관리 통일성을 강조했다.2012-06-15 12:24:50이혜경 -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민' 항암제 가능성 있다"고혈당증 및 제2형 당뇨병치료를 위해 개발된 ' 메트포민'이 섬유육종 전이와 유방암 등에 대한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약대 정혜광 교수는 14일 열린 대한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암세포에서 메트포민의 MMP-9과 P-glycoprotein 다운 규제 여부(Down-regulation of MMP-9 and P-glycoprotein Expression by Metformin in cancer cells)'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메트포민은 아스피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천연물에서 유래된 의약품"이라며 "최근 제2형 당뇨병 뿐 아니라 항암제로서 임상학적인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연구가 종종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의 증가는 당뇨병으로 인해 메트포민을 투여하는 환자에서 암발생률이 낮다는 임상적 발표가 등장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정 교수는 "최근 메트포민 병용투여로 암환자 치료를 진행하는 등 임상학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메트포민과 암을 키워드하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메트포민이 간, 지방, 근육 조직에서 에너지 대사의 영향운동 스위치 역할을 하는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효소 억제로 항암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된 것. 그는 "메트포민이 혈당을 감소시키면서 암 발생 물진인 'AMPK'를 억제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다"며 "메트포민이 PMA 유발 칼슘 유입을 감소시키는 한편 MMP분비와 세포이동을 막는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메트포민이 전이와 유방암 치료 전략의 강력한 항암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다"며 "향후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민이 항암제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는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2012-06-15 12:24:48이혜경 -
약사회, 산부인과 비판…"모든 피임약 일반약으로"산부인과의사회의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반대 주장에 대한약사회가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피임약 재분류 공청회 발표 자료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먼저 사후피임약의 오남용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미국 Women's Capital Corporation에서 FDA에 보고한 자료를 인용해, 'Norgestrel' 성분은 은 1회 복용 분량으로 약물상호작용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Norgestrel 성분의 OTC 전환에 대한 risk-benefit 비교연구결과를 보면 원하지 않는 임신 감소, 유산 수술 감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유익함이 많았지만, risk는 미미했고 오남용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가 사후피임약이 일반인에게 사전 피임 등 일반피임방법을 대신하는 임신방지의 대표적 해결책인 양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소비자가 사후피임약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FDA에 제출된 norgestrel 성분 의약품(Plan B)의 라벨 이해도 연구결과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 약이 무방비 성교후 임신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 이미 임신이 된 다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병원 응급실을 통해 야간, 휴일에도 성폭력 사후 처치등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의사는 배란기 중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된다"며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진료결과에 무관하게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토론회에서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사전 경구피임제는 현행 일반약 유지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사용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됐다"며 "최근에는 low-dose 제제로 시판되고 있어 안전성이 더욱 제고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피임에 관한 성적자주권과 프라이버시 존중, 약국약사의 전문분야인 복약지도 등으로 피임약의 안전한 복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전문약 전환 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경구피임약의)일반약 유지가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하는 약사회측 대표는 김대업 부회장으로 정해졌다.2012-06-15 11:32: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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