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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당, 전문의는 40만원 약사는 5만원

  • 최은택
  • 2012-06-16 06:44:58
  • 요약
  • 건보공단·심평원, 특수업무수당 운영…공직약사는 7만원

의약사 면허수당이 십수년째 조정 없이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약사도 마찬가지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는 해당 자격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의미한다.

금액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동일한데, 전문의 40만원, 일반의 30만원, 약사 5만원, 간호사와 의료기사 각 3만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이 금액은 통합 건강보험이 출범하면서 1999년 제정된 보수규정에 반영된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이 규정 제정 당시 통합이전 공·교의료보험조합 규정을 참고한 점을 감안하면 이 수당은 수십년 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약사의 경우 A급 전산요원과 기술요원(8만원)보다 적고, 운전원·감사요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정해졌는 지 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보수규정 제정이후에도 조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약사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업무는 다른 직능과 비교해 대체할 수 없는 특수영역인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도 기술업무수당 항목으로 면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약무직 7만원, 간호직 5만원, 의료기사 5만원, 기술직 3만원 등이다.

공직약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금액도 첫 산정 이후 조정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면허수당이 지급돼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연봉제 도입 이후 항목이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면허수당을 현실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가지 논란소지가 많을 수 있다"면서 "연봉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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