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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장, 직원들에게 포도 선물고대안산병원 이상우 원장이 전 직원들에게 포도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7일 말복을 맞아 진료과 뿐 아니라 병동과 행정부서 등 전 부서를 돌며 포도 상자를 직접 직원들에게 건냈다. 이번 포도선물은 삼복 더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됐다.2012-08-07 15:26:48이혜경 -
몰카 고발 접수한 보건소들, 후속 대응은 제각각전의총의 ' 팜파라치' 증거 자료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던 약사회가 전국 36곳 보건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후속 대응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전의총이 무자격자 약조제 등 약국의 불법 행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보건소 36곳을 중심으로 '위법한 증거자료에 의한 약국 민원 처리 관련 건의' 공문을 보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 내 영업행위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약국의 불법행위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며 "함정촬영 및 자료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고의성 없는 위법행위에 대해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도 없이 왜곡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위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행정행위에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당 약국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를 실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공문을 전달 받은 보건소는 대다수 "공문을 전달 받고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아직까지 고발된 약국 모든 곳을 조사한 것이 아닌 상태"라고 언급했다. 전의총의 불법행위 고발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동대문구보건소 또한 "공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공문을 전달 받았지만, 위법 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는 보건소도 있었다. 보령시보건소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동영상에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며 "이후 경찰에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공문 때문은 아니지만 전의총의 약국 고발 모든 건을 검·경찰의 뜻에 맡기겠다는 곳도 나왔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약사회가 동영상 증거 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엔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 전달 이전 부터 전의총 고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전 고발 부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 건의 경우 보건소 행정처분과 검·경찰 고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검·경찰 결과에 상관 없이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전의총 건은 검·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성립된 이후 행정처분을 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2-08-07 12:24:56이혜경 -
의협 "액자법·응답법 등 악법이 줄줄이 시행" 반발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달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일과 5일에 각각 환자의 권리·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명 액자법)'과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응당법)'을 시행했다. 의협은 "액자법과 응당법은 의료현실을 검토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입각해 의료 옥죄기만 하고 있는 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2일부터 액자법은 당초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도록 했으나,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다소 완화된 상태로 개선됐다. 하지만 게시물은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로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자법 대응 방안으로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전문의뿐 아니라 3년차 이상 전공의도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 포함됐었다"며 "의협과 전공의가 반대하자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를 전문의로 한정하고, 병협이 반대한 전문의 병원 상주를 병원 밖 대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시행을 이틀 남겨두고는 5일부터 법을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며 "이 같은 탁상행정은 복지부 조차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직 전문의 뿐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병원 밖에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방 응급의료기관은 당장 당직전문의를 구해야 하나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환자도, 병원도, 의사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우려되는 희대의 악법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단순한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8-07 12:24:44이혜경 -
"난소암 환자 생존률, 전이된 장기 수술이 중요"난소암 환자에서 전이된 장기를 적극적으로 제거, 종양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장석준·유희석 교수팀은 미국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부인과 브리스토우(Bristow)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받은 난소암 환자의 예후를 관찰한 결과 최대 종양감축수술 후 남은 종양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환자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고 7일 밝혔다. 장석준 교수팀은 아주대병원 산부인과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 받은 3기말~4기의 난소암 환자 203명의 예후를 추적 관찰했다. 최대 종양감축수술을 시행 받고 남은 종양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환자의 평균 생존율이 86개월로 잔류 종양의 최대 직경 0.1~1cm인 환자의 생존율 46개월과 1cm 이상인 환자의 생존율 37개월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소 및 부속기관만 절제하는 단순수술과 비교, 전이가 일어난 여러 장기를 적극적으로 절제하는 근치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남은 종양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밝혔다. 난소암은 자궁 외에 대장, 소장, 대망, 횡격막, 간, 위, 비장, 췌장 등 복막과 인접한 모든 장기에 전이가 일어날 수 있고, 임파선을 통한 전이도 흔하다. 특히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암이 전이되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망률이 부인암 중 가장 높다. 병기가 3기말~4기로 진행된 난소암은 종양감축수술 후 항암치료 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다. 이때 수술 후 남는 종양의 크기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잔류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생존율이 향상되므로, 암이 퍼져있는 모든 조직을 절제하여 남은 종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난소암 종양감축수술의 목표가 된다. 장석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종양감축수술 시 잔류 종양이 보이지 않게 암을 완전히 절제해 낸 환자가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암을 완전한 절제하려면 전이가 일어난 복막, 자궁, 장, 대망, 횡격막, 림프절 등 여러 장기를 부분 또는 완전 절제하는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석 교수 또한 "난소암은 수술의사와 기관에 따라 환자들의 예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병"이라며 "적극적인 수술로 항암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한 아주대병원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총3편의 논문으로 완성돼 미국종양외과학회 공식저널 '종양외과학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 미국부인종양학회 공식저널 '부인종양학(Gynecologic Oncology)' 9월호에 게재됐다. 또 한국에서는 대한부인종양학회 및 아시아부인종양학회 공식저널 '부인종양학저널(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2012-08-07 12:01: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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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조산협, 간호보조인력에 면허 부여 반대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양 협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협회는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함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년 4만여 명에 가까운 대다수 인력들이 학원법에 의한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2012-08-07 11:58: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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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구미, 캄보디아 의료진에 모자보건 연수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원장 오천환)은 지난해 중국 의사들의 신생아 중환자실 연수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의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의료진(의사 2명, 간호사 2명)과 아프리카 말라위 카미주 중앙병원 의사 1명으로 총 5명이 각각 3개월, 6개월동안 진행된다. 연수 프로그램에는 산모와 유아의 사망률 감소, 건강증진을 위한 모성관리체계, 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 응급진료 등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진료 시스템이 포함됐다. 한편 순천향병원은 1985년 일본의 국제협력단인 자이카(JICA)의 지원으로 한국 최초로 모자보건센터를 건립했다.2012-08-07 08:54: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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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복지부장관이 공식면허 부여"그동안 지자체(시·도지사)에서 자격 인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복지부장관으로 공식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으로 별도의 면허를 받지 않았던 간호조무사에게 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학과 개설 등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012-08-06 18:28:2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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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2012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 수감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는 지난 24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감사에는 전병관, 하지영 감사 및 회장단,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위원회별 사업실적과 재정현황 등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2012-08-06 15:22:22김지은 -
신종인플루엔자 심포지엄 오는 17일 개최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사업단장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은 오는 17일 오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을지인력개발원에서 제8차 TEPIK 인플루엔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과 대한바이러스학회(회장 서울의대 황응수 교수)의 공동 주최로 2012 대한바이러스학회 연구회 연합학술대회 일정 중 2012 호흡기바이러스 연구회와 사업단의 공동 세션으로 마련된다. 매년 개최되는 대한바이러스학회 연구회 연합 학술대회는 간염바이러스연구회, 허피스바이러스연구회, 엔테로바이러스연구회, 신경계바이러스연구회, 노로바이러스연구회, 호흡기바이러스연구회 등 6개의 바이러스 연구회가 함께하는 연합 학술대회다. 바이러스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외 지식교류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김우주 사업단장과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강춘 과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참가 신청은 제한된 좌석으로 인해 사전등록이 권장된다.2012-08-06 14:59: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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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주치의 고창순 교수 별세고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6일 오전 8시 40분에 별세했다. 향년 80세. 고인은 1932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1957년 일본 쇼와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대 내과 교수, 핵의학과 초대 과장, 김영삼 전 대통령 주치의, 가천의대 초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 대한내과학회장, 대한내분비학회장, 대한핵의학회장, 대한노화학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로회원, 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신생 학문인 핵의학의 초석을 놓았고, 학문간 융합에 힘써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창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1978년 서울대병원이 현재의 특수법인으로 발족한 이후 제2부원장, 제1부원장을 차례로 맡아 오늘날 서울대병원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대부터 대장암 등 세차례나 암을 이겨낸 불굴의 정신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자 여사와, 아들 재준(지니스내과 원장), 딸 승희, 연희, 주희, 사위 황문성(황문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천우(SK텔레콤벤처스 상임고문), 며느리 임유정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8일 오전 8시30분이다.2012-08-06 14:48: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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