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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조산협, 간호보조인력에 면허 부여 반대

  • 이혜경
  • 2012-08-07 11:58:05
  • 요약
  •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특정 직역단체 특혜" 지적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양 협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협회는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함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년 4만여 명에 가까운 대다수 인력들이 학원법에 의한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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