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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액자법·응답법 등 악법이 줄줄이 시행" 반발

  • 이혜경
  • 2012-08-07 12:24:44
  • 요약
  • 법안 전면 손질·전문가 단체와 대화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달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일과 5일에 각각 환자의 권리·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명 액자법)'과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응당법)'을 시행했다.

의협은 "액자법과 응당법은 의료현실을 검토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입각해 의료 옥죄기만 하고 있는 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2일부터 액자법은 당초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도록 했으나,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다소 완화된 상태로 개선됐다.

하지만 게시물은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로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자법 대응 방안으로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전문의뿐 아니라 3년차 이상 전공의도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 포함됐었다"며 "의협과 전공의가 반대하자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를 전문의로 한정하고, 병협이 반대한 전문의 병원 상주를 병원 밖 대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시행을 이틀 남겨두고는 5일부터 법을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며 "이 같은 탁상행정은 복지부 조차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직 전문의 뿐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병원 밖에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방 응급의료기관은 당장 당직전문의를 구해야 하나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환자도, 병원도, 의사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우려되는 희대의 악법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단순한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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