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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IMS 제휴, 일급비밀"…내부고발 가능성 커"검찰이 업체(IMS)에 제공되는 암호화된 처방조제정보 서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내부자 고발일 가능성이 크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인지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구 집행부에서도 몇몇 인사들만 알고 있던 '소위 일급비밀'이었고, 조찬휘 집행부도 기사를 보고 정보원과 IMS의 제휴 관계를 알았다는 인사가 부지기수다. 약사회 안팎에선 정보원과 IMS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던 인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너서클'이었다는 우스갯소리 마저 나온다. 결국 정보원과 IMS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 검찰에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보원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환자개인정보를 정보원이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돈을 받고 넘긴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약국에서 출력해온 PM2000 데이터를 정보원이 업체에 넘긴 자료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암호화 코딩 정보가 담긴 서버까지 알고 있었던 점을 미뤄보면 내부고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한편 정보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환자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다. 검찰이 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대다수가 회계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원은 일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일 변호사 외 대형로펌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 정보원은 불법거래로 몰고 간 모 방송국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적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도 12일 긴급대책회의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2013-12-13 06:25:00강신국 -
노환규 회장, 문형표 장관 만나 원격의료 철회 요구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15일 의사 2만 여명이 참여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둔 만큼, 이번 회동이 의료계 대정부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문 장관 취임 이후 첫 면담을 가진 노 회장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사들이 대정부투쟁을 예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시위가 아닌, 36년 동안 지속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면자료를 통해 투쟁의 목표, 투쟁의 방법도 적시했다. 일차목표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저지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파기선언과 선택분업 추진 운동,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치의료 문화 타파가 향후 투쟁목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가장 손쉬운 투쟁 수단은 파업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여론의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며 "투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마땅한 투쟁 방법이 없다면 의사들은 이 방법을 끝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에게 국민건강을 담보로 경제부처나 비전문가 실적 쌓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노 회장은 "장관이 책임지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개정안을 전격 철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삭제해 추진해달라"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의협이 참여하는 공식 논의구조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집회 언급 없었다 대정부투쟁 계획 변함 없어 문 장관을 만난 이후 당일(12일) 오후 7시 의협 1층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노 회장은 "복지부에서 먼저 면담 요청이 왔다"며 "7일 대표자대회 이후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논의한 결과, 대화를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제도 구조적인 문제, 수가결정구조의 문제, 의협에서 왜 투쟁을 예고하게 됐는지 설명을 했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장관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취지를 설명했고, 노 회장은 "법을 철회하고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검토한 이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노 회장은 "오늘 복지부는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다"며 "1, 2, 3차가 모두 위기상태이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잡아야 1차도 해결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의 일문일답. -복지부, 의협 왜 만났나. =오늘 정부가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복지부 장관에게 명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났다. 앞으로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다. 15일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신임 복지부장관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첫 인상은. =예상했던 대로 학자, 교수 스타일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지만 보건의료단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제가 취임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 3번째 복지부장관이다. 복지부장관은 복지부 제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아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회동 성과는.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협의체 제안 없었나. =협의체 이야기는 없었다. 우리가 본격적인 투쟁을 곧 시작할텐데 투쟁이라는 것은 협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협의체가 생기겠지만 지금은 협의체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마스터 플랜은 뭐였나. =복지부 마스터플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 의지를 받들여서 하긴 해야겠는데 의료계 반발도 심하고 명분도 없고 지적한 것도 많으니깐... 당정협의회에서 수정안도 나왔는데, 당정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수정안 자체가 의사들이 볼때는 매우 넌센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장관은 무슨말 했나. =장관이 자주한 이야기는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정책을 만들 때 실행하는 사람 말 귀기울여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 의료정책이 자주 표류하는 이유다. 장관이 원격의료가 의료생태계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원격의료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2013-12-13 06:24:55이혜경 -
성남시약 강성희 위원장, 성남시장 표창경기 성남시약사회 강성희 여약사위원장이 성남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이 주최한 '2013년 성남시CYS-Net(성남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보고대회'에서 강성희 여약사위원장이 성남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지역내 저소득층 지원 및 청소년 지원활동 등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2013-12-13 01:13:12강신국 -
동대문구약, 북한이탈주민에 사랑의 의약품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가 북한이탈주민 돕기에 나섰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김미숙)는 10일 동대문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150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가정상비약을 전달했다. 사랑 나눔 의약품 전달식에는 박형숙 회장, 우승희, 강성혁 부회장이 참석했다.2013-12-13 01:08:26강신국 -
의·병협, 소비자원 의료분쟁 자료 반박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의·병협은 12일 "통계자료 일반화로 오도 소지가 상당하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결과를 낳은 관련 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병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데이터 통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자료를 가공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의·병협은 "보도자료의 연도별 수술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1년 79건, 2012년 164건, 2013년 85건으로 수치화 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며 "전체 수술건수의 0.01%도 안되는 분쟁조정결정건을 마치 수술의 70%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환자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의심될 경우에 신청하므로 의사의 과실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데이터를 발표하여 환자-의사간의 신뢰회복,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외과의사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아니라, 극심한 외과 계열 지원기피현상을 초래해 외과자체가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2013-12-12 18:52: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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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 일산 보호자없는 병원 방문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에서 일산병원을 방문해 일산병원에서 시행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 장관은 보호자 없는 병동을 둘러보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일산병원은 지난 7월 1일 보호자 없는 병동을 개설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입원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함은 물론 간병서비스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신개념 포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는게 병원 측 설명이다.2013-12-12 18:22: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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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도자료는 약국 출력물"…약정원, 법적 대응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일부 영상이 약학정보원 보유 자료가 아니라 약국 자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즉 환자이름, 주민번호, 보호자 명이 기재된 자료영상은 약국에서 사용중인 PM2000에서 직접 뽑아낸 자료로 약학정보원이 보유한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 약국에서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했다는 내용도 PM2000 사용계약서에 PM2000 사용시 발생한 정보를 약학정보원이 수집,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은 근거로 약학정보원은 '환자정보 팔아넘겼다' 등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정부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과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3-12-12 15:29:07강신국 -
약정원-IMS 수사 환자이름·주민번호 수집여부 쟁점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간 정보 제공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수집'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보원과 IMS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먼저 정보원과 IMS의 사업구조를 알아보자. 정보원과 IMS는 2009년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에 합의했다. 정보원은 PM2000을 통해 가공된 처방조제 데이터를 환자 정보나 개별약국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암호화시켰다. 즉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식으로 처방조제 정보를 업체에 제공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PM2000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재가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가 제공된 것이다. 결국 이 자료에 환자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여부가 드러나면 책임소재도 쟁점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책임자 처벌과 재단법인인 정보원에 책임이 부과된다. 양벌규정 때문이다. 즉 정보원장 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가 유력하다. 또 다른 쟁점은 PM2000 사용약국들은 처방조제정보가 수익사업에 활용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이 정보원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약사들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보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 제공은 계속 이뤄져 왔고 분기별로 수익금을 받았다. 규모는 연 3억원 정도다. 여기에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약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정보는 의원의 처방정보가 되기 때문이다.2013-12-12 12:28:19강신국 -
실무실습 평가인증, 약국 83곳 중 78곳 합격약평원이 약대 6년제를 맞아 처음 실시한 지역약국 실무실습 기관 평가·인증에서 83개 신청 약국 중 78곳이 합격점을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원장 서영거·이하 약평원)는 12일 2013년 제1차 실무실습 교육기관 중 지역약국에 대한 평가 인증작업이 어제부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인증은 실무실습 교육 기관에 대한 첫 공식적인 검증인 만큼 관련 단체와 기관들의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약평원에 따르면 이번 1차 평가인증에는 전국에서 83개 신청 약국(서울 79개, 인천 1개, 경기도 3개) 중 78개 약국이 실무실습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5개 약국은 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평가는 보고서를 접수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일 30여명의 약평원 판정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9개 단위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인증받은 약국들은 약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으로, 담당 약사는 약학교육자로 공식적인 신뢰를 얻게 된다. 해당 약국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반면 유예 판정을 받은 약국은 교육 여건을 충족한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약국들은 사실상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영거 원장은 "이번 1차 평가인증사업업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후 평가에는 다른 지역 약사회와 약국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약평원은 현재 지역약국들에 대한 2차 평가인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은 20일까지 약평원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평가 희망 약국은 30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하면 평가 후 인증 판정을 받게될 예정이다.2013-12-12 12:24:56김지은 -
법정대리인 임상동의서 작성, 일부에 한정 허용병원 등이 시험대상자 아닌 법정대리인에게 임상시험 동의를 받을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작성이 허용되는 것은 일부 사례에 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처는 임상시험 동의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임상시험 시 시험대상자의 동의서 작성은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시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부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상자의 중병 등으로 이해능력·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험대상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임상기관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시험대상자 동의와 설명서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문맹인 시험대상자의 경우 시험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참관인이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참관인은 동의서, 설명서 등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가 정확하게 대상자에게 설명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적어야 한다. 또 시험대상자의 상태나 컨디션 저조 등의 이유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대상자 동의는 반드시 시험책임자나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받아야 하며, 연구간호사 등에는 위임할 수 없다. 한편, 임상기관이 피험자 동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가 변경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2013-12-12 11:52:5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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