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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IMS 제휴, 일급비밀"…내부고발 가능성 커

  • 강신국
  • 2013-12-13 06:25:00
  • 요약
  • 정보원, 대형로펌 추가 선임 무죄입증 주력

"검찰이 업체(IMS)에 제공되는 암호화된 처방조제정보 서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내부자 고발일 가능성이 크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인지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구 집행부에서도 몇몇 인사들만 알고 있던 '소위 일급비밀'이었고, 조찬휘 집행부도 기사를 보고 정보원과 IMS의 제휴 관계를 알았다는 인사가 부지기수다.

약사회 안팎에선 정보원과 IMS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던 인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너서클'이었다는 우스갯소리 마저 나온다.

결국 정보원과 IMS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 검찰에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보원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환자개인정보를 정보원이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돈을 받고 넘긴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약국에서 출력해온 PM2000 데이터를 정보원이 업체에 넘긴 자료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암호화 코딩 정보가 담긴 서버까지 알고 있었던 점을 미뤄보면 내부고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한편 정보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환자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다.

검찰이 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대다수가 회계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원은 일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일 변호사 외 대형로펌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 정보원은 불법거래로 몰고 간 모 방송국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적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도 12일 긴급대책회의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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