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도자료는 약국 출력물"…약정원, 법적 대응
- 강신국
- 2013-12-12 15:2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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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 왜곡보도에 반박..."암호화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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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일부 영상이 약학정보원 보유 자료가 아니라 약국 자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즉 환자이름, 주민번호, 보호자 명이 기재된 자료영상은 약국에서 사용중인 PM2000에서 직접 뽑아낸 자료로 약학정보원이 보유한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 약국에서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했다는 내용도 PM2000 사용계약서에 PM2000 사용시 발생한 정보를 약학정보원이 수집,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정부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과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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