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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일반약 금연보조제 상담 권한 달라"지난달 25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되자 약국에 상담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분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약국에서 금연치료 환자 등록 및 상담 등 독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 관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약국은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금연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약국을 통해 1차적으로 금연보조제 사용을 상담, 권장하게 하면 국민들의 금연치료 약물에 대한 부작용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금연 활성화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에 "약국에 독립적인 상담·관리권한을 부여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을 한다면 금연치료약을 보험제도권에 편입시켜 등록관리료가 아닌 보험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약국이 비협조적인 듯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약국현장에서는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청구시스템과 오류, 비현실적 금연약국관리료 등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란과 혼선이 극심하다"며 "이를 약국이 모두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선과 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약국을 배제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도 협조를 유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지역 분회장들은 성명서 발표 이후 조치로 지역별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2015-03-11 12:29: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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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들에게 공개된 연수교육비 사용내역은?대한약사회가 논란이 된 연수교육비 사용내역을 지부장들에게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미숙과 연수교육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조찬휘 회장의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10일 지부장회의를 열고 15일 임시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인 연수교육비 등과 관련한 회계부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약사회는 임시총회에 보고될 연수교육비 내역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를 지부장들에게 공개했고 열람 후 자료를 다시 회수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직원 격려금 원상복구에 대해 이월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지부장은 "감사단이 검토한 자료를 보여준 것 같다"며 "직원 격려금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된 정황은 없었다"고 귀띔했다. 조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진행과 회계처리 미숙 등에 대해 사과를 하며 지부장들의 이해를 구했다. B지부장은 "일단 연수교육비 횡령 등 심각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연수교육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부장회의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동물약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금연약 건보지원 사업 ▲1차 한약강사 심화교육 개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15-03-11 12:22:53강신국 -
"의사특권법 또…진료안전법으로 개정을"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캠페인도 추진 일명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18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법안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오늘(11일) 오전 국회 앞에 모여 법안의 맹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의 개정은 같은 금지 규정에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올 초 법안소위원회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환자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비반의사불벌죄' 법안 맹점 투성이…과도한 의료인 보호에 환자 '경악' 환자단체들이 이토록 지속적으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형법상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응급의료에 관한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면서 형량을 과도하게 높게 만들어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 맞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안과 관련해 최근 들어 각 영상 매체에서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폭행당하는 뉴스가 다수 보도됐지만, 환자가 의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가 환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대형병원 중증질환자나 보호자는 병실과 진료실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유무언의 협박을 느낀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문에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보호자만 가중처벌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과 협박이 대부분 충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화해 가능성조차 차단시켜 의료인과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입법남용이라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판단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의사 불친절과 진료 불만족으로 의사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멱살을 드잡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사는 2년 이하,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평등한 법이라는 것이다. "'의료인'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모든 폭력·협박 막아야"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들 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인'을 '사람'으로 바꾸고 형량을 조정하며 원만하게 화해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폭행과 협박에는 예외를 둬선 안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Rapport) 형성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만큼, 의료인이 환자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합회는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과 '칭찬 릴레이', '환자 칭찬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3-11 11:39:20김정주 -
조인성 후보 이번엔 불법선거운동 '곤혹'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인성(기호3번·51·중앙의대)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3년 전 개인사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공격대상이 된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달된 지지문자를 두고 타 후보캠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다. 임수흠(기호1번·58·서울의대) 후보는 11일 '조인성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조 후보가 특정 동문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특정 동문의 자발적 문자가 아닌 선대본부에서 대량으로 살포한 문자"라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운동관리지침에 따르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건 금지된 상태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선거용 홍보문자라는 표기도 없이, 마치 개인이 동문을 앞세워 자발적으로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착각을 하도록 한다"며 "선대본부에 포착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후보 선대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조 후보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흑색선전이 없는 선거로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조 후보는 동문을 빙자해 유권자를 기망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는 이번 불법선거운동 지적과 관련, 문자발송에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2015-03-11 11:30: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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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노화시계 앞당겨"잠을 자는 동안 자주 깨는 분절수면과 같은 불안정한 수면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인 수면무호흡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인간 유전체 연구소 신철 교수, 권유미 박사팀은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할수록 노화시계를 나타내는 텔로미어(telomere)의 길이가 더욱 짧아진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철 교수팀은 국내 45~72세 사이의 성인 남녀 381명(남자 138명, 여자 243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추출한 텔로미어의 길이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 및 심박의 관계를 분석해 수면과 텔로미어와 상관관계를 찾았다.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양 끝 부분을 의미하는 텔로미어는 체내의 노화 시계로 불리며 노화와 텔로미어의 길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텔로미어는 유전적 영향 외에도, 활성 산소나 염증 반응 등을 통해서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 짧아진 텔로미어는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 사례가 보고되면서, 그 영향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 결과,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자주 보이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가 정상적인 수면상태인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나타내는 주기적 호흡 및 분절 수면이 빈번한 경우, 수면의 안정도가 떨어져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의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수면무호흡이 1시간에 15회 이상 나타나는 중증도 수면무호흡이 동반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일반인보다 2~2.5배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철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는 체내의 산소가 부족해져 유해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염증반응을 일으켜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올해 해외저명 학술지인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 1월호에 게재됐다.2015-03-11 10:35:18이혜경 -
의협 "한의협 법률자문 조작…왜곡해석 말라"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이번엔 법률자문 결과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책임자의 한의사 선임 유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으며, 로펌에 의뢰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입증하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자신들이 의뢰한 5개 로펌에서 답변해왔다고 선전해 왔다"며 "한특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한의협은 로펌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한특위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와 전혀 다른 질문"이라며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인데 한의사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되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했다고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 과대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협이 공개한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하라"며 "법률자문이 사실일 경우, 한의사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엑스레이 쓸 수 없다는 의협의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3-11 09:32:01이혜경 -
약사 야구인 한자리에…전국약사야구대회 열려전국 6개 약사 야구팀과 2개 약학대학팀이 참여하는 제3회 대한약사회장배 전국약사야구대회가 다음달 5일 강원도 속초시 설악야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주최, 전국약사야구단연합회, 강원도약사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역별 약사 야구 동호회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 내 사회단체에 기부금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2015-03-11 09:08:38김지은 -
"실손보험 청구대행,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신손의료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한다는 정부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민간보험회사 챙겨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될 경우, 심평원의 지나친 심사기준 적용과 수탁자인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축소 심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환자는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의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도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발상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의협은 "심평원은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 기관이며 준정부 기관"이라며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결국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15-03-11 09:03: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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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안돼"…복지부 항의방문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복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의학적,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전문가적 판단으로, 항의방문을 통해 세극등현미경을시연하면서 의료계의 논리를 주장했다. 의협은 "세극등현미경은 헌재에서 이해한 것과 다르게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는다"며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는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수치 자체의 정보 보다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처치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녹내장환자의 70%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normal tension glaucoma) 인데 이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이므로 단순히 안압을 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헌재는 몇몇 한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3-11 08:56: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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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건보재정 21조 누수…허위부당청구는 0.8%"개원의사들이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7년 간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을 분석한 결과,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1634억원으로 7년 간 총 누수금액 21조2000억원 가운데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공개한 7년 간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6910억원의 4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수치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과 김성원(연구책임자) 고문은 10일 '건보재정누수 분석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보재정누수 분석보고서는 지난 1년 간 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공개한 자료와 정보 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및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한 자료다. 윤 회장은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을 공급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료분석 결과 건보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까지 허위부당청구로 묶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분석하면서, 복지부가 2013년 현지조사로 확인한 허위부당청구액(147억원)과 같은해 공단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2764억원) 자료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윤 회장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100%를 허위부당청구액으로 봐야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2764억원에 허위부당청구액 이외 다른 항목의 환수결정액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협회가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공단의 금액은 복지부 현지조사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모두 포함된 통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윤 회장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이 건강보험 보험자라 자칭하는 공단에 의해 14배가 뻥튀기 됐다"며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 201억원은 동년도 청구진료비 총액인 51조447억원의 0.04%에 불과하고, 허위청구 추정액 37억원은 청구진료비 총액의 0.0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고 미지원액이 건보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 의원협회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재정 누수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고지원금 미납금이 8조5300억원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어 급여제한자의 보험급여(3조7774억원), 차상위 건보재정 부담액(3조3099억원), 보험료 체납액(1조6926억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1조2988억원), 가입자 상해요인 부정수급(7920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 보험료 미납액(5018억원), 보험료 경감 누수액(4272억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3691억원), 차상위 본인부담차액 국고미납액(2383억원) 등이 10위권을 차지했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은 1634억원으로 누수요인 11위에 그쳤다. 나머지 누수요인은 구상금 미징수액, 요양기관 과징금 미지원액, 가입자 건강보험 부정사용, 공단·심평원 임직원 사보험 가입, 보험사기 환수결정액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누수원인인 국고지원금 미납금 해결방안에 대해, 윤 회장은 "사후정산 규정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방식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에 의한 건강보험 미지원액에 대해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부칙조항 삭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건보재정 누수, 정부 59.3%-공단 34.3% 책임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로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595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보험자인 공단이 34.3%(7조2889억원), 가입자는 3.8(8055억원)을 차지했다. 요양기관은 1634억원으로 0.8%에 그쳤다. 윤 회장은 "정부나 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 역할 부재 및 공단,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성원 고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방식 비율이 같은 2007년부터 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통해 나온 데이터인 만큼 신뢰성을 가져도 된다"고 밝혔다.2015-03-11 06:1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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