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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일반약 금연보조제 상담 권한 달라"

  • 강신국
  • 2015-03-11 12:29:10
  • 요약
  • 경기분회장협의회 "금연활성화 약국 최적 장소"

지난달 25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되자 약국에 상담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분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약국에서 금연치료 환자 등록 및 상담 등 독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 관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약국은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금연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약국을 통해 1차적으로 금연보조제 사용을 상담, 권장하게 하면 국민들의 금연치료 약물에 대한 부작용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금연 활성화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에 "약국에 독립적인 상담·관리권한을 부여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을 한다면 금연치료약을 보험제도권에 편입시켜 등록관리료가 아닌 보험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약국이 비협조적인 듯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약국현장에서는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청구시스템과 오류, 비현실적 금연약국관리료 등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란과 혼선이 극심하다"며 "이를 약국이 모두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선과 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약국을 배제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도 협조를 유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지역 분회장들은 성명서 발표 이후 조치로 지역별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성명서 전문

1. 일반의약품인 금연보조제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관리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약국은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금연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임에 따라, 약국을 통해 1차적으로 금연보조제 사용을 상담, 권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금연치료약물에 대한 부작용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금연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이를위해 약국의 독립적인 상담·관리권한을 부여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금연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을 한다면 금연치료약을 보험제도권에 편입시켜 등록관리료가 아닌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약국에서 마치 비협조적인 듯 호도하는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4. 현재의 사업진행은 별도의 청구시스템과 시스템오류 비현실적 금연약국관리료 등 사업준비 부족에 따른 각종 혼란과 혼선을 궁극적으로 환자와 최종적으로 대면하는 약국이 모두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업준비부족에 따른 각종 혼선과 혼란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5. 앞으로 계속해서 약국을 배제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할 경우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도 협조를 유보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3.10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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