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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가족친화 기관 인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보험자직영병원으로서 모범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아 '2015 가족친화 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유연근무제도,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 및 근로자 지원 제도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내부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일산병원은 의료진 및 모든 직원이 업무와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시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일산병원은 현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육아휴직 제도 및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개소·운영하는 등 직원의 출산, 육아에 대한 직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모든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모직장 체험행사 등을 열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관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중구 병원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 기관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 아래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감은 물론 보험자 병원으로서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5-12-27 18:26: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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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복지부에 제안한 의원·병원 생존 방안…무엇?의사단체가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및 수가 개선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4차에 걸쳐 ' 의료전달체계 TF'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안)를 도출,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기본원칙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을 담았다.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해 의협은 상급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원과 관리강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상급병원의 입원 및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입원진료 담당 전문의 인력 가산율 신설, 연구 활동 지원, 입원진료에 의료전달체계 가산율 적용, 종별가산 탄력 적용 등을 꼽았다. 상급병원 지정기준 강화를 위해 단순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6/100이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7/100 이상)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수입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의뢰수가 신설, 회송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현행 건당 1만원 수준인 회송수가를 상향조정 하자는 얘기다.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해소와 지역의료 역량의 강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병원체계(동네의원↔상급병원·전문병원)를 활성화하고, 해당 체계 안에서의 의뢰 및 회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선과제에서는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의원역점질환확대, 동네의원 일차의료 활동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보상을 위한 가칭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련 외래 수가 신설,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 왕진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방안으로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를 위한 병원 개설 허가 권한 강화,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공급 관리 및 기능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TF 위원으로 참석한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이후 일차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이 많다"며 "일차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의협의 안이 있어야 하는 만큼 TF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에 개선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회가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2-26 06:14:52이혜경 -
박영섭 치협 부회장, 탈북민 진료로 대통령 표창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이 1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사)열린치과봉사회와 함께 해 온 봉사활동의 결과이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박영섭 부회장은 열린치과봉사회 이사와 부회장 등으로 재임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16여년을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동료 치과의사들과 함께 조직화해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교육생들에게 매달 치과 봉사진료를 베풀었다. 하나원에서 탈북민 보철치료 봉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치과에서 탈북민들에게 보철치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치료비를 후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하나원에서 많은 치과의사들과 스탭들이 봉사에 나서 탈북주민을 위한 치과 봉사진료를 실시하고 있다"?s "지난 2013년 4월부터는 강원 화천에 제2진료소가 개소해 더 많은 탈북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15-12-25 22:34: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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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술 씨, 서울대병원 수련환경 개선 기금 3억원 전달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24일 오전 대한의원 제2회의실에서 후원인 이영술씨(경일빌딩 대표)로부터 우수 전공의 지원 및 수련환경 개선 기금 3억원을 전달 받았다. 이영술씨는 故김용칠 여사의 아들로, 고인은 절약하고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항상 자식들에게 강조했다. 이영술씨는 이런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술씨는 "어머님의 뜻이 서울대병원에 전달되어,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 고 말했다.2015-12-24 19:29: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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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선언…"상시 협조체계 구축 급선무"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된다고 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한국의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어떤 형태로든 신종 감염병이 분명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준비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하면 감기 유행과 같은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메르스가 정점을 지나 완화된 시기인 7월 초순경을 기점으로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일정 규모의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증원과 같은 계획 이외에 구체적으로 실제 의료현장에 실행되고 있는 감염병 개선 과제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메르스 관련 정부의 대책은 단기 대책에 집중되어 있고 감염병 대응 대책에 국한해서 마련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의협이 제시한 것처럼 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연계한 국가방역체계 개선 방안 마련, 관련 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구성 등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한국의료에 대한 점검을 통한 총체적 개편을 통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단기 대책 논의를 종료하고 지난 11월에 해산한 만큼 ▲국가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보건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개편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의 종합 대책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회, 정부, 의료계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관련 예산 확보, 감염병 대책을 비롯한 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지속적인 시행, 점검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전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12-24 19:24: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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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서초고 학생 진로 체험 프로그램 실시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23일 서초고등학교 학생을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의료 체험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고 미래의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중앙대병원 진료과별 의료진들이 지도교수로 함께한 가운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중앙대병원 소개 영상 시청 ▲재활의학, 미래의 희망(재활의학과 강시현 교수) ▲無에서 有, 창조의 과학, 재건성형(성형외과 김한구 교수) ▲10대 피부의 적, 여드름! 바르게 알고 관리하기!(피부과 박귀영 교수) ▲영상의학 체험(영상의학과 이은선 교수) ▲수술실 체험(마취통증의학과 박용희 교수) ▲생명 살리는 헌혈(의생명연구원 차영주 교수)을 주제로 강연 및 실습과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강연 및 실습 후 학생들은 중앙대병원의 수술실 및 진단검사의학과, 초음파실 등 다양한 시설 및 의료장비와 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의료인을 향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앙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인 차영주 교수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은 앞서 지난 9월, 경기여고와 헌혈 및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진로 체험 및 헌혈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현대고, 하나고, 세화여고 등 서울시내 다른 고등학교들과도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헌혈 및 진료협력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2015-12-24 10:17:15이혜경 -
"증상없는 심실조기수축이 더 위험"아무런 증상 없는 심실조기수축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다른 심장질환이 없고 심장기능도 정상적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왔다. 심실조기수축이란 흔한 부정맥 중 하나로,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1~4명꼴로 앓고 있으며 두근거림, 어지럼증이나 가슴이 내려앉는다든지 맥이 빠진다는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삼성서울병원 부정맥클리닉 박경민 교수 연구팀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병원을 찾은 심실조기수축 환자 801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환자(346명, 43%)가 심실조기수축과 관련된 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심실조기수축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 경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시술이나 수술 직전, 또는 건강검진 도중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우연히 이상이 확인돼 외래를 방문, 심실조기수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병을 확인하고서도 증상이 없다고 안심한 채 방치하는 경우나 아예 심실조기수축 자체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 둘 다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인 심근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심근증은 심부전, 심방세동 등 각종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심실조기수축이 발생하고도 아무런 증상은 못 느꼈던 환자들을 검사한 결과 10%에서 이러한 심근증이 발견됐다. 심실조기수축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심근증 발생률 3%에 비하면 3배 이상 높다. 자각을 하지 못해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증상이 없었음에도 심실조기수축이 확인된 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하는 이유다. 박경민 교수는 "장기간 심실조기수축이 반복되면서 심장이 조금씩 커져 심장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며 "심장돌연사를 일으키는 악성 부정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진과 환자 모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12-24 10:12: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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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전국 최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이 23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동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다. 전국 지방의료원에서는 최초 지정이다. 복지부는 전국 총 20곳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그 중 서울 동북권역(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경기 남양주시)에는 고대안암병원과 함께 서울의료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 동북권역은 지역 내 대형병원의 부족으로 중환자실의 병상 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외과계 처치 등이 불가한 상황 등 응급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었다. 이번에 서울의료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응급의료 여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 9월까지 총 6층, 92개 병상의 최상급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신축해 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병원들이 규정에 맞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데 반해 서울의료원은 응급치료 전용 CT, MRI등 최신식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이 서울의료원 측 설명이다. 신축되는 응급의료센터는 일반 환자와 보호자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환자의 중증도를 신속히 분류하고 최단시간 내에 응급환자의 검사 및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지하 1층에 감염관리 존을 구축해 감염확진환자와 감염의심환자 방문시 별도의 출입구와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 격리된 공간에서 감염환자의 치료, 입원, 수술이 가능한 감염관리 시설로 구성된다. 서울의료원은 응급의료 환자를 위한 병상수를 확충하는 만큼 서울동부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새롭게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써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2015-12-24 09:08: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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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하반기 최종 감사 수감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22일 용산구약사회에서 하반기 최종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이병난 회장 외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송·김기방 감사가 올해 사업 및 재정을 감사했다.2015-12-24 08:54:41정혜진 -
의료광고 사전심의 효력 상실…의료계는 초비상'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건복지부에게서 광고심의를 위탁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게서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를 하고 있는 단체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곳이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의료광고 심의건수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협은 2014년 1만5553건, 2015년 6월 말 8014건, 치협은 2014년 2233건, 2015년 6월 말 976건, 한의협은 2014년 4473건, 2015년 6월 말 2061건의 광고를 심의해 왔다. 이로 인해 걷어들인 광고 심의료만 해도 2014년 기준 의협은 12억1220만원, 치협은 2억4455만원, 한의협은 4억5697만원 수준이다. 의료법 제57조의 효력상실로 의·치·한 등 3개 단체는 최소 2억원부터 최대 12억원 가량의 수입을 잃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료의 경우 심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해 각 협회 1년 예산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지만, 각 협회가 구성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팀과 위원회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각 협회는 법률자문 및 대책회의 등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의 심의료는 돌려줄 계획"이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치협과 한의협 역시 헌재 결정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24일 대책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안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또한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각 협회는 의료법 제57조 사전심의 조항만 삭제됐을 뿐, 제56조 의교광고 금지 조항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법 제56조를 살펴보면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자유롭게 광고를 하려는 회원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12-24 06:1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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