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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현지조사 행정처분 연구결과' 불합리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적 개선안' 연구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지조사나 자료제출 거부 시 의료법·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를 연동하는 등의 연구결과를 행정처분 개선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의협은 "연구용역 취지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와 연구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의협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의료인 자격정지를 연동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미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있는데 자격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연구결과라는 시각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조사자 의도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현지조사 방해라는 개념이 확대해석 돼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처분 대상행위를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구분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원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의성 없이 단순히 실수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의협은 "연구보고서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속임수'로 규정해 positive list로 열거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해 착오청구로 인정하고 있어 행정처분도 이원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의약계 중론을 모아 합리적 행정처분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성을 정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2017-07-07 17:55:55이정환 -
복지부 진단서 가격고시제, 의료계 반발 전국 확산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가격 상한제 행정예고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복지부와 심평원, 광화문 광장 등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고시 규탄을 위한 집회신고를 마쳤다. 청주시의사회는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회장과 임원들이 돌아가며 1인시위를 진행중이다. 의사협회는 제증명수수료 대책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섰다. 복지부에 제출한 협회안 제작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사 진단서는 비급여 항목인 만큼 정부가 가격을 강제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입장이다. 특히 진단검사·방법 등 의료기관 별 차이와 의사 행위수수료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청주시의사회 박남규 총무이사는 "복지부의 증명서 상한제는 향후 또 다른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 통제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청주시의사회에서 더 나아가 충북도의사회 차원에서 1인시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07 12:11: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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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병원비 협회공금으로 계산…외부감사 즉각중단""한의협 김필건 회장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되고 일반회계 부적정 지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내부감사를 거부하고 1억원짜리 외부감사를 총회 의결없이 발주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자진사퇴 시기와 방법을 밝혀라." 서울·경기·인천지역 한의사회장들이 김필건 회장과 집행부의 회계비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회장 병원비를 협회공금으로 결제하는 등 집행부 개인비용을 협회비로 계산하는 불법이 자행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회장들은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가 추진중인 1억원짜리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하고 김필건 회장은 자진사퇴하라"며 강력 반발중이다. 7일 서울·경기·인천한의사회는 연대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26개 분회, 경기도 29개 분회, 인천시 9개 분회장들이 연대성명에 동참했다. 김필건 집행부가 협회 공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회계비리 관련 내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김 회장은 자신의 거취 관련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 즉각 사퇴하라는 게 이들 한의사회 공통 견해다. 또 1억원짜리 외부회계감사 용역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임시총회 때 의결된 이진욱 부회장, 선우유정 총무이사, 유진영 재무이사 직무정지 역시 곧장 실천에 옮기라고 했다. 지역 한의사회는 "피감기관인 한의협이 계약심의위원회 의결도 없이 1억원짜리 외부회계감사를 용역발주했다"며 "감사 의뢰 주체는 중앙회가 아닌 대의원회나 감사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되고 일반회계에서도 적절치 못한 지출이 발견됐다"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미흡도 드러났다"며 "김필건 집행부는 아무 조건도 달지말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적했다.2017-07-07 11:40: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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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약, 관내 방범순찰대에 구급약 전달경북 경주시약사회(회장 고영일, 총무 김광진)는 6일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대장 한지철 경감)을 방문해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경찰서 구급약 전달은 시약사회가 매년 진행 중인 인보사업 중 하나로, 분회는 향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2017-07-07 09:30:58김지은 -
구로구약, 연수교육에 회원 약사 208명 참석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 약학담당부회장 도민숙, 약학이사 심연)는 지난 2일 고려대 구로병원 대강당에서 회원 20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분회는 김국현 변호사(법률분야), 임현수 세무사(세무분야), 조재영 동부화재 팀장(보험, 약화사고분야) 등 3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해 향후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 애로사항을 돕기로 했다. 이어 ▲약국 및 마약류취급교육(백경순구로구보건소약무팀장) ▲당뇨의 이해 및 OTC상담(오성곤 임상약학 박사) ▲Dementia(고성범 고려대구로병원 신경과교수)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도민숙 구로구약사회 부회장) ▲유럽음악 페스티벌의 현장을 가다(음악컬럼니스트 정지훈 약사) ▲진열은 커뮤니케이션전략이다(모연화 A&P대표 컨설턴트) ▲Game Theory-가격경쟁의 마지막은?(정국현 박사)의 교육이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권혁노 회장은 이날 최근 대한약사회 사태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구약사회는 흔들림 없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17-07-07 09:25:47김지은 -
중구약, 보존기간 만료 처방전 8980kg 폐기처분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8980kg을 폐기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구약사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거했다. 처방전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정식 등록 수거업체를 선정하고 수거, 운반, 용해작업까지 일괄처리했다는 게 구약사회 설명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업체가 약국으로 직접 방문해 약국별 계약을 체결하고 처방전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2017-07-07 09:22:02이정환 -
서대문구약, 관내 독거어르신들 위해 한방파스 기증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5일 관내 연희동 주민센터에 독거어르신을 위한 한방파스 300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파스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칼슘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17-07-07 08:54:21김지은 -
"연수비 2850만원, 캐비넷에 8개월간 현찰 보관"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5700만원을 직원 여름휴가비로 지급했다고 장부에 처리해 놓고는 실제 2850만원만 지급했다는 최근 언론보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또 8개월 동안 사라졌다 나타난 2850만원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모 국장이 캐비넷에 현찰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단(박호현·이형철·권태정·옥순주)은 6일 저녁 연수교육비 관련 특별감사를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브리핑은 이형철, 권태정 감사가 진행했다. 감사단은 "2014년 7월20일 연수교육비로 직원 하계 휴가비 5700만원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2850만원만 직원 서명을 받고 현찰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임시총회 이후 2015년 4월2일 직원들에게 2850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5700만원 전액 중 일부는 일시불로 나머지는 봉급에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수 처리됐다"고 말했다. 2850만원의 향방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감사단은 "확인한 것 중에 2850만원은 8개월간 사무처 모 국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감사단은 "모 국장이 캐비넷에 2850만원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18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감사결과를 소상히 보고하겠다"며 "관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감사단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적폐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 동기부여가 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감사는 조찬휘 회장, 상근임원, 국장급 이상 직원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이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연수교육비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상회복된 사안을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의도적으로 제기될 흑색선전으로 연수교육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며 음모론도 제기했다.2017-07-07 06:15:00강신국 -
조찬휘 "임시총회 결정 승복…발목 잡는 상황 안돼"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판매와 연수교육비 논란 등으로 약사사회가 내홍을 겪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또한번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6일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로 인해 약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몇 차례에 걸쳐 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올렸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최근 야기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 임시총회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회장님의 성명서 발표 및 회합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마치 제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부 분회장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 분들 모두 약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지키라고 주장하셨듯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모든 결정을 의결하고, 결정이 되면 이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분회장들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회장은 "지금 약업계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새로운 복지부 장관의 임명, 이 시점에서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오는 9월 전국약사대회와 FIP 서울총회 등 약사회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잡히는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시기를 감안해 잘 봐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약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약사직능의 미래라는 큰 틀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성북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대한약사회장 연임에 이르는 30여년 회직자로서의 지금까지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끝으로 제가 잘 못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1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더 이상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17-07-07 06:14:59강신국 -
약준모, 대응책 고심…한약사회 "불공정행위 재확인"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 된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항소심마저 패소하면서 후속조치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항소 기각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선고가 확정돼 공정위 시정명령과 7800만원 과징금 납부 처분은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에 약준모를 고발한 한약사회는 타당한 판결로 법 위반을 재확인했다는 반응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과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6일 패소한 약준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원의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며 후속대응책 마련을 논의중이다.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약준모 항소를 기각했는지를 면밀히 따진 뒤 7800만원 과징금 납부와 대법원 상고심 제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7800만원 과징금은 공정위 납부명령일로부터 1년마다 연 7.8% 추가 가산금이 붙는다"며 "전임 집행부가 예산을 마련해 놓은 만큼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판결 취지 분석 후 납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기각 관련 어떤 설명도 곁들이지 않아 허무하다. 다만 최선을 다했고, 한약사들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공정위가 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민원답변을 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따졌을지도 판결문 송달 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모 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한약사에게 해당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항소심 판결이 1심인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 결과이므로 한약국 일반약 공급거래를 막은 행위의 불공정거래가 재차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배재형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는 약준모 행위가 담합에 따른 불공정거래라는 공정위 판단의 법률검토를 법원이 시행한 것"이라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 수 있냐 없냐 문제는 판결과 별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소송과 상관 없이)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허가적 정의를 정부가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기 어렵다"며 "한방 원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이 한약제제인데 현재 일반약은 어떤 약이라도 한방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7-07 06: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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