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이석준 기자
- 2026-05-15 17:56: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다" 판단
- 3월 회생계획 인가 후 두 달 만에 종결
- 법정관리 체제 종료…경영 정상화 작업 속도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거래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이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법정관리 체제를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대부분을 이행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같은 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를 거쳐 약 두 달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까지 받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법원 관리 체제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거래재개 절차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슬림화, 외주는 전문화…재편되는 제약 서비스 시장
- 2약 배송 확대 추진에 비상 걸린 약사회…비대위 전환 '격론'
- 3기등재 재평가 개량신약 제외...복합제 1·2단계 기준 완화
- 4간판만 떼면 끝?…명칭 규제로 창고형약국 잡을 수 있나
- 5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
- 6많이 팔린 '로바젯·로수바미브' PVA로 3년 연속 약가인하
- 7301→51→179명…'자회사 흡수’ 일동, 연구조직 새 출발
- 8약가개편 피한 '씨투스' 제네릭 5품목, 내달 급여 진입
- 9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 10제약 매출원가율 양극화 심화…'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한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