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약, 보존기간 만료 처방전 8980kg 폐기처분
- 이정환
- 2017-07-07 09:2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정보 유출 원천차단 위해 정식 수거업체 선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중구약사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거했다.
처방전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정식 등록 수거업체를 선정하고 수거, 운반, 용해작업까지 일괄처리했다는 게 구약사회 설명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업체가 약국으로 직접 방문해 약국별 계약을 체결하고 처방전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