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약국 7곳 무자격자 약판매 혐의 공익신고경기지역 약국 7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 30일 권익위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7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신고가 접수된 약국은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수사기관 등에 의해 현장조사를 받게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약사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올 들어 270여 개 약국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약업 현장의 위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도내 약국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사회는 지난 7월 16일 3차 청문회를 열고 위법 사실이 밝혀진 약국들에 대한 사정청취를 진행했고 지난 1, 2차 청문회와 재점검 과정에서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7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민원 및 제보가 이어지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권역별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자율정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2017-09-01 16:30:45강신국
-
진주시약 "국민건강 팔아넘긴 행정심판 철회하라"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지역 약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는 1일 성명을 내어 "병원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 국민건강을 팔아넘긴 행정심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 부지 분할로 병원 측이 직접 약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실패하자 분양업자를 통한 재 임대를 시도했고 이 역시 약국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행정 심판은 복지부와 창원시 판단마저 부정하고 약국개설 허가 쪽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과연 국가와 행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면서 "병원이 환자들에 사실상 병원 소유 약국 허가를 서명 받는 국공립 병원의 모습 또한 환자진료라는 자기본분을 망각하고 잿밥에 눈독들인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은 의약분업 취지를 부정하고 개인과 기업 약국 소유, 부동산 수익 자유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원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란 행점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9-01 16:06:09김지은
-
의협회장 편지에 시큰둥한 의사들 "문 케어 파악했나"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정책 맹점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영양수액제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비급여 품목을 들어 문 케어 대응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협 집행부 태도는 실제 의사 우려를 반영한 회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일부폐지 카드 역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의료기관' 대상으로만 폐지 추진을 예고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영양수액제는 의학적 비급여가 아니고, 문 케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 대상도 아닌데 이를 막겠다는 의협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의협 회무이행에 불만을 지닌 의사들은 의협이 문 케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회원들에 전시행정을 위해 껍질뿐인 서신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 회장은 문 케어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다수 강경파들로부터 정책 대응이 밋밋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추 회장은 연일 문 케어 문제점을 피력하며 의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을 시 건강보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 일부 폐기에 나서겠다는 과거 대비 수위를 높인 입장을 공표했다. 또 의사회원들에게 거듭 서신을 보내 문 케어에 분초를 앞다퉈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추무진 집행부의 문 케어 대응이나 이해정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개원의는 "추 회장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양수액제를 문 케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액제 자체는 원래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며 "문 케어는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의사 피해를 줄여야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져서야 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갑자기 영양수액제를 내세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수액제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케어의 본질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맹점을 파고들어 정책 문제점을 국민에 알려야 할 때다. 이렇게 협소한 시각으로 대응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다른 개원의도 "비급여 미용·성형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무관하다. 이런 병·의원 대상 강제지정 철폐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15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 수장이라면 원칙론에 입각해 전체 의료기관의 강제지정 철폐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7-09-01 12:14:50이정환 -
경기 분회장협 "경상대병원 행심위 결정, 약사법 위반"경기도 31개 분회장 협의회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병원 내 부지 및 건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현혹돼 결정된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어 "명백한 약사법 제20조 위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의료기관 약국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회장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 때에 국공립 병원이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게 서명 유도하는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단지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제도의 틀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라며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2017-09-01 12:01:32정혜진
-
경남약사회,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저지 투쟁위 구성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남 행정청구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역 약사회가 강력 저지에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지난 31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긴급 확대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사법 20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며 의약분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도약사회는 "이번 심판 결과가 의약분업 이래 직면한 초미의 사태"라고 규정하고 "그 심각성을 약사 재난 수준의 수위로 삼아 총 회세를 집중시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약사회의 모든 채널을 열어 대외적 활동과 법률적 대응, 홍보 활동, 분회 1인 릴레이 시위 등 단계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시군분회장 협의체, 시군분회의 성명서 채택 발표와 전체회원의 탄원서 등을 통해 약사법 준수와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건과 관련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 논리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모든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단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의 심판을 내려 지역 약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2017-09-01 11:47:31김지은 -
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약사생존권 위협"대한약사회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반려처분취소 청구 원고 인용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병원으로서 공익 추구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약국은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한 가히 무소불위의 행태를 드러냈다"며 "더욱이 수익시설 부지에 약국을 유치하고자 내방 환자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만행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이 편의를 이유로 용인된다면 전국의 대형병원 뿐만 아닌 부동산 자본 논리에 따라 다수가 수익사업으로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약국 본연의 역할은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복지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법령 정비를 통한 약국개설기준 명확화를 국감을 통해 밝혀왔던 복지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관해 온 결과 혼란과 반목만 야기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창원경상대병원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부지의 약국 임대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 경우 창원경상대병원의 부도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진력하고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통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2017-09-01 09:23:26강신국
-
문재인케어 틈새 공략…약사회, 약국 개선과제 도출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약사회도 약국 관련 건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약국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과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약국 참여,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약국 보장성 강화 과제와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세이프약국', 경기도 '방문약물관리사업',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약손사업', 대전 중구 '사랑의 방문약손사업' 등 지역단위 방문약물관리사업 추진 사례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에 독거노인, 의료급여환자 등 만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방문보건의료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이 1년이 지난 만큼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시범사업에 외래약국과 약사를 적극 참여시키는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회는 약사 상담기능 강화 등 약사 서비스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약사직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건강보험 정책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등 실무부서와 접촉해 문재인 케어에 발맞춰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2017-09-01 06:14:54강신국 -
약사회, 기동민 의원에 편의점약 확대 반대 의견 내대한약사회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과 만나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약국 노인정액제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지금도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품목 확대 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방문에는 조찬휘 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성북구약 전영옥 회장과 최명숙·서미영·김동엽·이성희 부회장이 배석했다.2017-09-01 06:00:39강신국 -
약사회, 장애인 건강 지킴이 봉사활동 펼쳐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 8228;김종희)는 30일 경북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 행사에서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 건강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한 600여명의 장애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용하는 약과 평소 궁금했던 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또 구급 의약품키트와 (주)한독에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를 배포하고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밴드를 제작해 함께 전달했다. 여성보건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건강부스를 운영하며 장애인들이 제공된 물품을 들고가는 것까지 힘겨워 하는 부분을 감안해 장바구니를 제작해 전달했다. 칠곡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약바로 쓰기 십계명 제작물이 평소 복용중인 약 복용법과 의약품 보관 방법,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기한 등 의약품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덕원 부회장과 권태옥 회장은 복지관 개관식 기념 테이프 커팅에도 참여했다. 건강부스에는 조덕원 부회장, 이경숙·김종희 위원장, 김은숙 간사, 권인숙·금병미 위원, 경북도약 권태옥 회장, 이영희 부회장, 이은경 약바로쓰기운동본부단장, 김진 여약사위원도 참석했다.2017-09-01 06:00:01강신국 -
경남 분회들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절대 안돼"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약사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약사회와 밀양시약사회 31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약사회는 "김해병원 내 부지, 건물임이 이미 명백한데 도로 하나를 이유로 병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재난"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약국 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이번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잘못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 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않고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 서명 유도하는 등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행정심판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약사회도 "병원이 환자 편의성이란 미명아래 반강제성 서명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약국 개설을 강행하는 게 진정 환자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성분명처방으로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 해야 하는 게 의료 최일선의 병원이 가져야 할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양시 분회 회원 일동은 어떤 경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결코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17-08-31 19:37:27김지은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 10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