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약국 7곳 무자격자 약판매 혐의 공익신고
- 강신국
- 2017-09-01 16:3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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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재적발 약국 권익위 고발..."불법행위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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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약국 7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 30일 권익위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7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신고가 접수된 약국은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수사기관 등에 의해 현장조사를 받게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약사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올 들어 270여 개 약국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약업 현장의 위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도내 약국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사회는 지난 7월 16일 3차 청문회를 열고 위법 사실이 밝혀진 약국들에 대한 사정청취를 진행했고 지난 1, 2차 청문회와 재점검 과정에서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7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민원 및 제보가 이어지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권역별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자율정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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