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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약사회, 계명대병원 개설 저지에 모든 방안 강구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대구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가에 대해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해 구행정조정위원회의 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5항에 의거, 약국과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도록 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계명대학교는 학교법인 소유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워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면서, "대구시 달서구청은 형식적인 구행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약국개설을 허가해 위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 건강기본권 수호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복지부의 복지부동 자세를 우려한다"며 "대구시 달서구청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행위에 대해 규탄하며, 대한약사회 8만 약사와 함께 법적인 투쟁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3-19 13:19: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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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취하 촉구충청남도약사회가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개설 계획을 즉각 취하하라고 19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충남도 내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에서 재차 진행중인 불법약국 개설 역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과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게 도약사회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2017년 3월부터 단국대병원 불법약국 시도를 전 회원이 단합해 사회적 합의로 저지했다"며 "약사법 취지에 입각해 원내약국을 제대로 판단하고 공익적으로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재차 진행중인 단국대병원 불법 약국 개설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단국대병원, 계명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은 약국 불법 개설을 당장 취소하라"고 덧붙였다.2019-03-19 12:08: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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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희귀의약품센터, 의료 대마 약국공급 MOU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 이하 센터)는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의료용 대마 공급에 거점약국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마약류법령 개정에 따라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의료용 대마를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서울에 1개소만 있어 전국의 희귀·난치 환자 불편이 불가피했다. 이에 의료용 대마를 전문가인 약사가 안전하게 전달하고 환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약국을 제안했고, 약사회와 센터가 공식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약사회와 센터에 신청한 약국 중 1차적으로 전국 30개소가 선정됐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의 공익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센터와 적극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시작으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체계까지 약사회와 센터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윤영미 원장은 "거점약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원 약국을 설득해 준 대한약사회에 감사드린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약국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에 있어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 확대, 센터와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약사회와 센터는 거점약국 지정과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2019-03-19 12:05:00정혜진 -
서울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반대투쟁 불사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대구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반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의료법인 또는 유관법인이 의료기관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도 불구하고 엄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한다"면서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모든 폐해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 2만여 회원의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2019-03-19 10:56: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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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악례 남겨선 안돼"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민철)가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라는 악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개설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구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규탄한다"며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약사회 단체에서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과 기능상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법원에서 고려대 구로병원의 수익형 건물과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을 용인함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의 부지매입후 약국개설이라는 나쁜 선례로 오용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보건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약분업 입법목표임을 재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나아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된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야기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03-19 10:33: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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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대구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철회 촉구강원도약사회가 대구 달서구청을 향해 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개설을 철회하라고 19일 촉구했다. 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흔드는 편법 원내약국을 허용했다는 게 도약사회 견해다.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계명대병원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전국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이 가장 힘든 업무로 '약국개설허가'를 꼽았다고 피력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이 모호하고 허술해 보건소가 명확한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약사법 원내약국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약사회는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약사법을 명확히 손봐야 한다"며 "복지부는 해당 안건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마냥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원내약국 갈등으로 약사법을 지키려 투쟁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구 달서구청은 약국 개설허가를 철회하고 복지부는 약사법 규정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2019-03-19 10:25:24이정환 -
경기도약 "계명재단 동행빌딩 약국개설 중단하라"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지난 15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 재단 건물 내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국이 입점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로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라며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약국 개설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는 만큼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임을 잊지 않고,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가가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대구시약사회원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19-03-19 10:01: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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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양육시설 아동 12명에 자립 장학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동호회장 김병록)는 지난 16일 요셉천사의집과 살레시오나눔의집 아동들에 자립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립장학금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인이 되어 자립할 때 필요한 기반이 되도록 구약사회와 동호회 주관으로 마련했다. 장학금은 수여자 1명과 수혜자 1명을 매칭해 총 12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통장에 전달된다. 최용석 회장과 김병록 회장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요셉천사의 집 및 살레시오나눔의 집은 기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하는 소규모 보호 시설이다.2019-03-19 09:40:13정혜진 -
경북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허가 철회 투쟁"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가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가 철회를 위해 대구시약사회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약은 19일 성명을 통해 "사학재단인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며 "돈벌이 수단으로 법인소유 부지 내 ‘동행빌딩’을 세워 고액의 약국 임대사업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 모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대구시약사회는 처음부터 약국 입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달서구청에서는 법인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개설허가를 내어 준 것은 의약분업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회원 모두 달서구청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재단에 실망과 분노를 강력하게 표한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대열에 참여해 대구시약과 함께 약국 개설 허가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3-19 09:17: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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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 결정 규탄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대구 계명대학교 병원 부지 약국 개설이 허가된 것을 규탄한다고 19일 밝혔다.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결정하면서, 비슷한 사례인 창원대병원으로 고초를 겪은 경남약사회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도약사회는 "크게 통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도약사회는 "우리 경상남도 약사회는 앞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에 맞서 소송과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인 계명대학교 부지에 대학병원과 약국을 유치한 건 자본 아래 약국과 병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도약사회는 "약국과 병의원은 기관의 분리 뿐 아니라 자본의 분리도 이루어져야 의약분업의 취지가 바로 세워진다"며 "약국과 병의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명인데, 같은 자본 아래 있으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없이 영리적으로 운영돼 국민 건강권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약국과 병원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상호 보완 견제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결정을 규탄하며 대구시약사회와 함께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3-19 08:48: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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