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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계명재단 동행빌딩 약국개설 중단하라"

  • 강신국
  • 2019-03-19 10:01:49
  • 개설허가 결정한 달서구청 맹비난...대구시약사회와 반대 투쟁 전개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지난 15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 재단 건물 내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국이 입점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로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라며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약국 개설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는 만큼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임을 잊지 않고,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가가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대구시약사회원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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