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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회장단 회의 열고 하반기 사업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0일 3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을 점검했다. 각 팀별로 하반기 사업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회무총괄팀은 고양시약사 네이버 밴드 이벤트 준비와 기존 년 1회 진행된 신규 개설약국 방문을 년 2회 방문 내지 분기별 방문으로 시차를 줄이기로 했다. 통합학술지원팀은 2020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체계 변경에 따른 학점제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접수받고, 향후 분회 동영상 연수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 내실을 기해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로 했다. 약사직능개발팀은 오는 22일 시의회에서 있을 김덕심 의원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와 하반기 방문약료 사업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회원권익수호팀은 접수되는 회원의 민원이 점차 복잡해지는 약국 업무와 비례해 나타나는 만큼 과열경쟁으로 인한 약국간 민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참여사업팀은 오는 11월 19일 자선다과회 개최 준비와 매년 자선다과회에서 전달하던 복지기관 성금을 일정을 변경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복지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동호회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소수 동호회 회원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은진 회장은 "최근 성황리에 마친 보충 연수교육에서 보여준 임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하다"며 "하반기 사업과 내년 총회까지 다양한 회무가 산적해 있지만 현재까지 각 팀에서 노력해 준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19-10-13 22:45:57강신국 -
의협 "비의료인 문신 허용 국민건강에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으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2019-10-13 22:37: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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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부, 재고약 반품 비협조사 명단공개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6개 시도지부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에 비협조하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반품정책위원회(위원장 정현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논의가 가장 큰 이슈였다. 반품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외 제약사 161곳에 반품 정책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당시 약 100여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10월 초 기준으로도 제약사 80여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반품위원회는 지역별 유통협회 등과 소통해 비협조 제약사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마다 협조 여부에 편차가 있어 실태조사를 하고, 취합되는 제약사들을 토대로 본사 측에 반품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때에도 반품 비협조사로 분류될 경우엔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영업을 하고 이로써 병의원의 처방이 교체되면 약국은 기존의 약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의약분업이 된지 20년인데 그동안 불용재고약 문제는 계속돼 왔다"면서 "앞서 제약사들에 공식적 입장을 물었었다. 아직도 80여곳으로부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부는 반품 협조가 잘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 지부는 잘 이뤄지지 않는 등 편차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유통협회와 소통해 명단을 취합하고, 비협조의 이유가 본사 측 방침인지 등 제약사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협조사 명단 공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시도지부장은 자칫 약사들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회원들의 고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과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제약사가 가지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관계자는 "반품위원회 사업 과정이 외부에서 보면 자칫 약사의 갑질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약사가 갑의 위치였다면 이렇게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뭉쳐서 나서야 할 필요까지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약사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10-13 17:04:41정흥준 -
한약사회 "첩약급여, 청와대 유착 의혹과 별개로 추진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으로 첩약보험 사업이 중단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12일 대한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 회장단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 실현을 위해 엄중하고 공정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한 시행으로만 정부가 유착설 관련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첩약과 한약제제 급여화 사업 추진으로 한약사제도 신설 이후 완전한 의약분업을 기대했던 한약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이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 간 유착 의혹은 충격"이라며 "중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하고 한약급여화 사업은 의혹과는 상관없이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검증과 장치 적용을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에게 조제를 맡김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처방전 발행에 따른 한약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의약품으로써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루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2019-10-12 14:25:01김민건 -
한의협 "첩약-문케어 유착의혹 가짜뉴스…무관용 대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첩약 급여화를 조건으로 한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11일 성명을 내어 "문케어와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사와 국정감사 지적은 명백히 과장, 왜곡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급여화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양의계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의계에 사실 확인을 무시하고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 의혹이 사실인 양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모 언론사 해당 기사 중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정과 수정 보완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양의계가 한의협과 청와대를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첩약 급여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와 문케어 관련설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와 관련한 모든 유형의 거짓뉴스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협은 "악의적 음해나 방해 세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에 필요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2019-10-11 11:30:43김민건 -
인공눈물-항균점안액 조제실수…유사 겉포장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투약과정에서 유사포장으로 인해 인공눈물과 항균제 안약이 뒤 바뀌는 사건이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포장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점안액을 생산 제약사에 유사한 의약품 겉포장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과 오플록사신 성분의 항균제 포장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조제 과정에서 약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민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약사회는 유사포장 문제뿐만 아니라 약품명 표기 방법, 포장단위에 따른 용기 크기, 용기 내 완충재 등 의약품 포장과 표시에 관한 약사 회원과 일반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조제 업무 현장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정부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제약사가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만드는데 이는 제품명이나 함량 확인을 어렵게 해 오히려 조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실제 오·투약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외부 포장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기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제조번호-사용기한 음각 표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면소 "사용기한이 안 보인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포장 개선 민원은 해당 제약사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유사포장이나 표시 등 관련 민원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10-11 11:09:24강신국 -
윤광열 약학공로상-이상섭, 약학상-최한곤 교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처음 제정된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윤광열 약학상은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가 수상한다.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11일 제 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과 제 12회 윤광열 약학상 등 총 13개 부문에서 18명의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약학회와 가송재단은 올해 7월 15일 윤광열 약학공로상을 제정했다. 대한약학회 수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첫 수상자로 이상섭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이상섭 명예교수는 국내 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을 마련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60년대 유기합성과 미생물 효소 반응을 접목한 여러 연구 논문을 미국화학지(J.Aㅡ.Chem.Soc.), 미국생화학지(J.Biol.Chem) 등 국제적 저널에 발표해 학계와 산업계 주목을 받았다. 약학회는 "이 명예교수는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약학연구재단을 설립하는 등 오랜 기간 약학 교육과 연구,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제도 기반과 산학협동 활동 선례를 만들어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지난 1996년에는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 기여 공적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인 최한곤 교수는 지난 30년간 산업체와 학계에 종사하며 산업약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한양대 약대 창립 교수로 난용성 약물 가용화에 의한 개량신약 개발을 주로 연구해왔다. 해당 분야 연구를 토대로 SCI 논문 349편 등재, 특허 34건 출원 등 연구 업적이 있다. 한편 올해 대한약학회 학술상은 수상자는 총 13개 부문에서 18명으로 확정됐다. 2019년 약학회 학술상을 받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독학술대상(경희대 약대 김동현 교수) ▲윤광열약학공로상(서울대 이상섭 명예교수) ▲윤광열약학상(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약학교육상(덕성여대 약대 문애리 교수) ▲녹암학술상(이화여대 약대 최선 교수) ▲신약기술개발상(유한양행 오세웅 상무) ▲약학기술인상(둥지온누리약국 고안나 약사, JW중외제약 최민석 부장) ▲동영분석과학상(동아ST 이전평 공장장) ▲공직약학자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상근심사위원) ▲차세대선도약학자상(덕성여대 약대 심상희 교수, 성대 약대 정가영 교수) ▲우수연구논문상(인제대 약대 박유미 교수, 성대 약대 김기현 교수, 무산대 약대 문전옥 교수, 부경대 식품영약학과 최재수 교수) ▲우수리뷰논문상(세종대 생명과학대 이인무 교수) ▲미래유망약학자상(Washinton university in St.Louis 한용현 박사)2019-10-11 10:47:43김민건 -
의약사 주고 받는 '지원금·처방 사례비' 근절책 나오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에 대한 강도 높은 담합 근절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1차 약정협의체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ICT를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해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10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차 약정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약 해결 방안 ▲약국-의료기관 담합 ▲약국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의약담합 문제 해결은 복지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의제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집중도 등을 심평원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담합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성 사례비, 즉 의원이 개설할때 인근 약국이 의사에게 주는 인테리어 비용, 개설 지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이 대두됐다. 현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의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의료기관의 특정약국 환자 유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가 제공 ▲의약품의 잦은 교체 ▲유사담합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벌칙조항도 있다. 담합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는 담합유형인 약국개설 예정자나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간 사례비 지원 등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4월 약국 의원 개설예정자에 대한 담합금지 규정을 넣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각각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 행위의 주체 내지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복지부도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반영한 법안 처리가 힘들다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약사회와 복지부는 편법약국 개설 이후에는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편법약국 개설 저지와 처방집중 방지 등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한 약국 개설기준 강화 등 관련 법 정비와 담합신고센터 운영과 캠페인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의제다. 서면복약지도서 의무화 여론에 대한 대안인데, 복약지도서 의무화 대신 ICT 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서비스를 약사회가 내놓은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즉 구두, 서면복약지도 외에 문자,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쌍방향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늘어나는 복약지도 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품절 의약품 문제도 장기품절약에 대한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권익위 발 조제실 투명화 등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을 추진하기로 약정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약정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고 올해 중으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약무정책과장과 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2019-10-10 17:16:2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13일 노원구약과 한마음 걷기대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오는 13일 노원구약사회와 제8회 한마음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걷기대회에는 회원약사뿐만 아니라 약사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구약사회는 이날 대회에서 걷기최우수 및 우수상, 자연보호캠페인 최우수 및 우수상, 어린이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 약사들에게는 기념품을 선물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접수 안내 1. 일 시 : 10월 13(일) 09:30 2. 집결장소 : 도봉산 무수골 느티나무집(02-954-8271) 도봉로169길 346-6, 1호선 도봉역~럭키아파트 방면~도봉파출소앞 마을버스8번 3. 코 스 : 느티나무집-도봉옛길-도봉탐방지원센터 4. 준 비 물 : 등산복, 등산화(간편복장) 5. 참가신청 : 가족 포함 참석인원(명)을 사무국(992-6771) 또는 링크클릭(https://forms.gle/s8pLi3QsAAQzgg4AA) 후 접수2019-10-10 16:20:56정흥준 -
용산구약, 중증장애인시설에 쌀 10포대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10일 오전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를 찾아 쌀 20kg짜리 10포대를 후원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품 전달식에는 용산구약 정창훈 회장을 비롯해 최홍림 부회장, 이병난 총회의장, 박종욱 사무국장이 동행했다.2019-10-10 15:25:2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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