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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근무약사 신상신고 기피 등 문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상급회에 근무약사 신상신고 독려, 행정처분을 받은 판매 중지 의약품의 처방전 발행 중지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산업에 대비한 약사직능 역할을 고민하고 약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18일 오후 6시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제 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액, 2020년 사업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작년에 이어 신규 회원 입회비로 20만원을 책정하고 신상신고비와 분회비도 동결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상급회에 3개 안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신상신고를 기피하는 근무약사를 상급회 차원에서 독려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 중지 의약품 처방전 발행 중지 방안 마련 ▲분회별 중복 건의안의 중점 사업 선정 등이다. 구약사회는 "근무약사 신상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졸업 2년 미만 약사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신상신고는 권리 행사이기도 하지만 약화 사고 시 보험 미가입으로 배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상급회 차원에서 가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중단 소식에도 병원에서는 처방이 계속돼 사재기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총회는 회원 330명 중 참석 146, 위임 29명, 총 175명으로 성원됐다. 구약사회는 2019년도 세입결산액 1억658만2692원과 세출결산액 9614만4388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된 1억485만3304원으로 결의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이 인상됐고 일반관리비(총 예산액 대비 13%), 사업비(43%), 판공비(동결) 등으로 편성됐다. 임성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좁은 약국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관심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다가올 미래를 방치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임 회장은 "(더 이상)주변에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며 "이를 대비하는 약사 능력과 입장은 달라져야 하며 초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지,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낙오될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래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약사의 무한한 능력을 배가한다면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올해 향상된 약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경야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울러 매월 넷째 주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240곳의 개국 회원이 가입해 총 18개반이 구성됐다. 조직 구성 면면을 보면 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 등 포함해 총 330명 회원을 보유한 분회로 성장했다. 각종 약료서비스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작년 한해 20곳의 회원 약국(21명)이 세이프약국에 참여했고, 올바른약물이용지원사업에도 14개 약국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라톤, 등산, 골프, 탁구, 댄스 동아리 등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4월에 있을 총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을 대독한 최용석(양천구약사회장) 부회장은 "최근 안전상비약,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등 가라앉았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실을 보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한 나라의 제도는 국회에서 만들어진다"며 "선거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 증진과 약료서비스 확대를 강화할 수 있는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제 43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 정태영(크리닉약국), 김경신(행복한온누리약국) ▲강서구약사회장 표창 = 황영진(강서자이온누리약국), 강훈(마곡메디칼약국), 김동영(미소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패 = 장정순(보령제약), 신관호(일양약품), ▲개설 30주년 기념 강서구약사회장 감사패 = 김순자(화평약국), 이춘우(온누리용주약국) [제 43회 정기총회 선구자 명단] ▲이지연(온누리성원약국) ▲이효엽(가양메디칼약국)2020-01-18 19:09:2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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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사회 새 회장에 김성대 약사 만장일치 추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 새 회장에 김성대 현 수석 부회장(60·영남대 약대)이 선출됐다. 구약사회는 18일 서울약사신협 7층에서 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과 더불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장광옥 회장이 지난달 별세함에 따라 신임 회장 선출 건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단독으로 출마한 김성대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웅철 총회의장은 "정관상 회장 공석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 새로 회장을 선출하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26일 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지했고, 1월 3일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재 회장 권한 대행직을 맡고 있는 김성대 부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고 신임회장 인준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선출된 김성대 신임 회장은 전 장광옥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성대 신임회장은 "어떤 약사회를 만들지 고민해 봤다"며 "회원들이 약국 경영하기 편안하고 화목한 약사회, 법과 도의를 지키는 약사회,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또 약사회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회원이 참여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끝으로 회원의 뜻을 잘 알고 전달하고 이루는 회장이 되겠다. 회원 여러분, 저의 가는길에 많이 동참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웅철 총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 속 혹자는 AI가 대체하는 직업군에 약사가 포함된다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조언하는 것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그만큼 다약제 복용 취약 계층 방문약료 시범 서비스가 11개 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됐다"면서 "약사 직능을 위해서 회원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여약사위원회 장학사업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10명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확정하고 분회비 동결을 기조로 1억2289만8464원의 올해 예산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먼저 김성식 의원은 “올해는 약사들이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서민들에 좋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신환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20년을 맞았다.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약분업 취지에 맞는 판결이기 때문”이라며 “약사회가 처한 어려운 현안들을 법제도를 개선해 시스템으로 안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부, 대약 건의사항으로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런 품목의 경우 약사회는 사전에 인지해서 관련 내용을 공지해줄 것을 접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화명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김성식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 총회 표창: 김선행(윤선약국)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최희영(온누리드림약국) ◆관악구약사회장 표창: 손윤아(서울대약국), 최정현(옵티마건강약국) ◆서울특별시장 표창: 김금숙(프라자약국) ◆관악구청장 표창: 이희주(엘림온누리약국) ◆관악구약사회장 감사장: 고명관(일동제약), 김동석(광동제약), 김진석(중외제약) ◆모범반: 서원신원반 송준아 약사2020-01-18 18:44:28김지은 -
"성남의료원 문전약국가, 호객행위 하지 맙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남의료원 주변에 10개 약국이 무더기로 개설되자 호객행위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성남의료원 주변 신규 개설약국을 방문, 점검하고 무상드링크 제공, 호객행위 근절 등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10여개에 달하는 약국이 한꺼번에 개설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약국들이 무상드링크 제공 등 호객행위를 비롯해 약사법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관리하고, 관할 수정구보건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의약품유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희 약국위원장도 "의료원 주변약국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변지역 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상호간 소통으로 자정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일부터 일부 진료과가 사전예약을 통한 부분적인 시범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천684㎡ 규모며 509병상을 갖췄다.2020-01-18 01:23:52강신국 -
민병두 의원 "전자처방전, 택배배송 등 규제완화 반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이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17일 저녁 7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열리고 있는 동대문구약사회 제 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의원은 "AI 등에도 불구하고 약업 전문성은 미래에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자처방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울의료원은 서울케어앱을 개발하고도 전자처방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전자처방전은 의약분업 20년을 바꿀 수 있기에 단순히 환자 편의성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전자처방전은 규제 샌드박스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원격진료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원격진료를 했을 때 오히려 방문진료를 권할 수 있고, 원격-방문진료가 병행해 발전한다는 데이터가 있다"며 "그 결과 복약지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약 등)슈퍼판매도 단순히 접근성이나 업권 문제는 아니다"며 "전문성 문제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많은 (약사)분들의 입장으로 알고 저도 규제완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아ST의 일부 의약품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민 의원은 "데일리팜이라는 인터넷(전자)신문을 보니 동아ST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약사회가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며 "(다음주)월요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행정처분과 수급관계 등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이날 발언은 최근 동아ST의 일부 의약품이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된다는 소문이 약국가에 급속도로 확산돼 품절 이슈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동아ST 일부 다빈도 처방 품목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품절 상태다. 이에 유통업계와 약업계 혼란이 지속되자 시약사회는 16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동아ST에 공문을 발송하고 소문의 진위 여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동아ST에 "행정처분으로 전문약 공급 중단 예정 소문이 돌아 회원 약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정처분 예정 통지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근거 없는 소문 확산과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해 달라"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행정처분 사유와 내용을 공개하고 의약품 수급 대책을 수립해 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2020-01-17 20:10:0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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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6년만 분회비 인상…"상담·경영능력 필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는 6년 만에 분회비 인상을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저녁 7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제 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 분회비를 3만원 인상한 42만7000원으로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6년간 분회비를 동결하고 최대한 절약해 회무를 집행했으나 약국 폐업 증가와 개설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불가피한 분회비 인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더불어 사는 약사사회를 만들고 4차산업에 대비해 환자 소통과 경영 능력을 갖춰가자고 했다. 윤종일 회장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우리 약사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야 한다"며 "환자 눈높이에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담 능력과 정확한 전달력, 공감 능력, 약국 수익 창출 구조에 맞춘 경영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어려울수록 함께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자"며 "약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공헌하는 확실한 봉사자가 되자"고 말했다. 윤 회장은 "올해는 4차산업에 대비하면서 작년 사업을 연이어 회원의 실력 향상을 위한 의약 정보 제공과 문화·체력단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연재 총회의장은 "뇌과학자로 유명한 미국의 한 의학자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AI인공지능과 유통 혁명이 흘러가는대로 두면 약사직능은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전문적 지식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지금껏 지켜온 단결력으로 뭉치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추 의장은 "올해 4월 총선에 적극 참여해 여당, 야당, 무소속이든 약사에 힘이 되고 국민건강을 위한 약료 서비스 강화에 도움이 되는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는 370명 중 참석 176명, 위임 68명, 총 244명으로 성원됐다. 총회는 2019년도 세입결산액 1억3661만8298원과 세출결산액 1억3220만2490원, 2020년도 예산액 1억4466만8808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내빈으로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민병두 의원, 김창규 동대문구 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 약사회장 표창 = 정윤정(조령약국) ▲안규백 국회의원 표창 = 김미숙(혜민약국), 조복(바오로약국) ▲동대문 구청장 표창 = 송광옥(서생당약국) ▲동대문 문화원장 표창 = 심민자(새한약국), 임재영(청솔약국) ▲동대문구 약사회 공로패 = 추연재(새린온누리약국) ▲동대문구 약사회장 감사장 = 박종환(동대문보건소), 이상호(광동제약) ▲동대문구 약사회장 표창 = 성미중(삼화약국), 진노을(늘푸른약국), 김순희(중량약국), 정형종(동아약국), 양현희(유한약국), 박성희(형제당약국), 전영자(정우당약국) ▲동대문구 약우회 감사장 = 최경수(삼성M약국), 박혜영(자연약국)2020-01-17 19:35:2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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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총선 앞두고 '1약국 1국회의원' 후원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는 16일 2019년도 최종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최종석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약국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은 약사회 역사상 길이 남겨질 역사적 쾌거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어려운 투쟁에 앞장서 준 이원일 전 지부장과 창원도약 류길수 회장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승리는 그동안 역경을 이겨낸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이날 2019년도 회원 1926명의 회비 수입 등 결산금액 3억553만8294원을 승인했다. 또 2020년도 예산 관련 지부 회비 인상 없이 특별회계 일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기로 하고, 예산 3억500만원을 승인했다. 올해 사업계획안에서 연수교육 학점제 실시에 대한 토의와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과 방문약료 진행 사업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 경상남도 민관합동 사업 관련 약국 점검 대비 내용을 설명하고 공공심야 약국 진행 부분도 권역별 추진방향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침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다음달 중 분회 감사 실시 방향과 개선점을 피력하며 분회장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진 기타 토의에서 도약사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1약국, 1국회의원 후원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경남약사회는 창원경상대 부지 내 불법 약국 폐업관련 성명서를 발표키로 의결했다.2020-01-17 18:42:35김지은 -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설 선물 특가 진행[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17일 설 명절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겐 특별한 드시모네' 패키지 선물세트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성인용과 키즈용으로 구성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코스메틱 브랜드 '바르는 유산균 바유(Ba.U)'를 비롯해 제주 소품샵 '팰롱팰롱 빛나는'과 협업했다. 바유&팰롱팰롱 빛나는 스페셜 에디션 수제 비누를 더해 소중한 사람의 손과 피부 보습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바이오일레븐은 설명했다. '패밀리 케어 세트'는 드시모네 4500 세트 A와 드시모네 캡슐 세트 B로 구성됐다. 선물 받을 사람의 장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세트를 선택하면 드시모네 4500 트라이얼 키트(체험분)와 바유&팰롱팰롱 빛나는 스페셜 에디션 수제 비누 세트가 함께 발송된다. '키즈 케어 세트'는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 세트 A, 드시모네 키즈 블루베리향 세트 B, 드시모네 키즈 쿠키크림향 세트 C로 구성됐다. 선택한 패키지와 동일한 트라이얼 키트와 바유&팰롱팰롱 빛나는 스페셜 에디션 수제 비누 세트가 추가된다. 바이오일레븐은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선물세트에 메시지 스티커를 동봉했다"며 "설 프로모션 선물세트는 오는 27일까지 드시모네 공식몰에서 전제품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배송된다"고 설명했다.2020-01-17 16:01:41김민건 -
경남도약 "병원 부지 편법약국 개설 취소, 당연한 결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 편법약국 개설 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당연히 불법 편법약국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이 당연한 길을 돌아오는데 많은 물적, 심적 노력과 고통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과 창원시 약사 회원을 비롯한 경남약사회원, 대한약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준 의지는 여러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의 대체 조제를 받을 권리와 환자뿐 아니라 편법, 불법 약국 인근 약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약사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까지도 명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여러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사회는 환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이익의 완전한 분리로 투명한 처방 점검과 조제 투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의료기관과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0-01-17 14:51: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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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대법 판결 환영…불법약국 좌시 않을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창원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약국 개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해 2년 2개월 간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창원시약사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창원시약사회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2년이 넘는 법정 소송을 함께해 온 회원을 비롯한 지부, 대한약사회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2017년 8월 행정심판 이후 계속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같이 투쟁해준 660여명 창원시약사회원들과 1인 시위에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준 수많은 약사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과 부산분회장협의회에서 투쟁기금을 모아주신 부분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투쟁한 상임이사들과 전 임원,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준 경상남도약사회 최종석 횐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처음부터 해당 약국들에 대해 개설 불가 입장을 취했던 창원보건소, 올바른 약사법을 지지하고 불법개설약국 취소를 위해 항소와 상고까지 응원해줬던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시청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약사회는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개설 인용결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행정심판위원들은 병원이 추진하는 불법 약국 개설을 막고 약사법을 준수해야 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법적인 약국을 허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의 초석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들은 엄정히 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또 경상남도청은 행정심판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병원과 약국 간 불법적 담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록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가 환자에 불편함을 제공할지라도 의약분업이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더 도움이 된단 것을 알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의약분업의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이 제도가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올바르게 세워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모두는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창원경상대병원이 환자의 건강보다 환자를 돈벌이도구로 생각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반 동안 함께 투쟁한 660여 창원시약사회원분들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회원들과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의약분업 초석인 대법원 판결을 영원히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0-01-17 12:12: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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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퇴출...분업원칙 재확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등록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의약분업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16일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으로 전국 8만 약사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경남도약, 창원시약, 인근 약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왔"며 "대법원의 결정은 전국 8만 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그리고 경남 회원들의 1인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자 쾌거"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경남 약사들은 1인시위를, 전국 약사들은 탄원서를 보내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반대해온 이유가 약국개설장소의 제한 기준이야말로 의약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을 위한 업무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분업원칙의 준수·강화를 통해 현재의 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5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편의시설 건물 개설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2020-01-17 11:5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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