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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회원 약국 대상 간판·유리창 청소 사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올해 회원 약국 간판, 유리창 청소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8203; 구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이번 사업이 지연됐다면서 사전에 신청한 55곳 약국을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청소 전문 업체는 약국 외부 간판과 내부 전면 유리창 등을 청소한다고 설명했다. & 8203; 구약사회 측은 지난해 에어컨 청소에 이어 약국 간판과 유리창을 청소함으로서 청결한 약국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국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5-11 15:11:29김지은 -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임박...조례 19일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에도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안)’가 의결됐다. 이달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9일 조례안 공포 및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사 출신 권영희 시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발의한 뒤로 약 1년 8개월만의 결실이다. 2018년과 2019년 시의회에서 심사보류가 이뤄지면서 조례안 통과가 늦어져왔다. 지난 4월 27일 이병도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됐고,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돼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이송됐다. 시민건강국도 조례안 검토의견을 통해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돼 온 안대로 공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9일 조례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자체장의 책무와 보조금 지급, 야간약국의 관리 규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제3조에는 ‘공공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의약외품 구매 편의 제공 및 약국개설자와 관련 단체& 8231;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제4조에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세부규정 규칙으로 정함’이라고 명시됐다. 제5조는 관리규정으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 준수, 지도감독 등이 들어가있다. 또 매년 운영실태조사 및 성과와 실적에 대해 소관상임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14개구에서 28곳의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시의회에서는 공공야간약국 조례제정 정책 토론회가 열려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2020-05-11 11:42:38정흥준 -
대한상의 "원격의료, 20대 마지막 국회서 처리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담았다. 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상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중"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원격의료는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간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것을 섬·벽지 거주민, 장애인 환자 등에 한해 허용을 확대하는게 골자다. 아울러 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조세특례제한법) ▲R&D투자 활성화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법인세법, 소득세법)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가사근로자 특별법) ▲옥외영업 확대(도로법) ▲핀테크 산업 육성(보험업법) ▲재활용산업 활성화(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을 20대 국회 처리법안으로 지목했다.2020-05-11 09:31:40강신국 -
안양시약, 어려운 소상공인 돕기성금 767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황선관)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돕기에 써달라며 시청에 767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황선관 회장과 남미정 부회장, 김필여 시의원, 정성희 사회참여위원장 등 4명은 8일 최대호 시장을 예방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약사회 자체 기금과 회원들이 별도로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했다. 황선관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의 삶이 힘겨운 상황"이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성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2020-05-10 22:35:22강신국 -
의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착수한 여당 '맹비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 등 의사인력 정책에 대한 비공개 논의에 착수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민간 의료의 경쟁력과 역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엔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전문가 단체인 우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2020-05-10 22:23:25강신국 -
용인시약, 지역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유영숙, 위원장 황인아)는 지난 7일 ‘해오름의집’을 방문해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유영숙 부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이웃사랑의 큰 힘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면서 "약사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곽은호 회장은 "의약품 전달과 사회약료서비스를 병행하는 모델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오름의집은 기독교 정신의 재활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시약사회는 올해로 6년째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0-05-10 21:46:53강신국 -
약사회-유한양행, '약사랑-생명사랑'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유한양행과 대국민 캠페인 '약사랑 생명사랑'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와 유한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고 지역주민과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널리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8만 약사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약사와 환자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이 같은 캠페인에 동참해준 유한양행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약국은 공적 마스크 공급 등 감염병 예방 역할을 포함하여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최전방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생명을 사랑하는 풍토를 확대하는데 약국이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번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유한양행이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만큼 꼭 보람을 느낄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약국은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높고, 일반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정신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며 "복약지도와 상담을 수행하면서 방문 환자들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 습관을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생명 사랑과 존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협약식에는 엄태순 부회장,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 신민경 여약사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유한양행 측에서는 조욱제 부사장, 이병만 전무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2020-05-10 21:21:01강신국 -
올스톱 약사회 행사도 '기지개'…온라인 대체도 활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춤했던 약사회 행사도 일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분회들은 일제히 주요 대면 행사를 취소하거나 미뤄왔던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상초유로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는 서면 최종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한단계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일부 지역 약사회도 필수적인 대면 행사는 조심스럽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6월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그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총회를 진행해 왔지만 경우 대의원, 외빈 등 참석자가 300명 이상일 것을 감안하면 1미터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8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호텔 대형 홀을 장소로 결정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는 당장 회원 약사 연수교육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기적인 회의나 대면 행사 등은 소규모로 진행하거나 온라인, 화상 미팅 등으로 대체한다지만 연수교육은 무작정 연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약사회는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그간 중단했던 주요 행사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하되 전체 회원 약사가 참석하면 1미터 거리두기 준수가 불가능한 만큼 분산을 위해 교육을 3차례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그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교육이나 학술대회 등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의 경우 그간 대한약사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을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강하기로 했다. 병원약사회는 그간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해 왔던 춘계학술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달 넘게 정상적 회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꼭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0-05-10 17:21:41김지은 -
약사-한약사 직능갈등, 동물약 취급 문제도 충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일반의약품 취급을 놓고 재점화된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이 동물품의약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 처방 확대 개정안 반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동물약 판매 한축을 맡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자로 동물약에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분류된 것이 없다"며 "한약사 면허범위 밖 동물약 취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면 별지 1호 서식에 약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법규에 동물약국 약사는 판매 시 투약지도를 하게 돼 있는 점을 볼 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일반약 판매를 놓고 벌어지는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를 명확하고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약 관련 법규도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돼 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3조 1항(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은 약국 개설등록자(약사법 제20조 2항)가 약사면허증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정 2항은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도 동물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자는 동일 조건으로 약사나 한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A약사는 "보건당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약사법 4장)와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5장)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권외 범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국민 민원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징계 등 행정절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미비된 행정처리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한약사협회는 "어떤 약사는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일부 약사는 입법불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동물약국은 약사·한약사 문제가 아닌 약국개설자 영역으로 개설 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동물약국 개설 신고 과정에서 보건소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약사법과 동물약 취급규칙을 정확히 따를 뿐 어떠한 위법 행위도 아니라는 한약사회의 주장 근거다. 당시 복지부 유권해석은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 8729;군수& 8729;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왔고, 법 조항도 명백하다. 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하고 싶으면 약국개설자가 등록증을 내면 된다는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자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약사냐 한약사인지를 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가 왜 동물약을 취급하냐고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한약제제로 만든 성분이 동물약에도 많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 해당 동물약을 알아본 결과 적지 않은 품목이 생약 추출물로 허가돼 있었다. 그러나 앞서 A약사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첨부하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과연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국하라고 만든 법일지 의문"이라며 "한약국과 약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약사 혹은 한약사'로 두루뭉술하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2020-05-10 13:25:26김민건 -
약사회 대의원 총회 회관아닌 호텔서 하는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 방역대책이 전환되자 대한약사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오는 6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김대업 회장은 7일 상임이사회에 앞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었던 회무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대의원 총회도 6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당초 회관 4층 강당에서 총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300명 이상의 대의원과 외빈이 참석할 경우 1미터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800명 수용이 가능한 더케이호텔에 장소를 섭외했다. 특히 오프라인 총회가 연기되고 최종이사회도 서면으로 진행되며서 밀려있는 약사 수상자가 90여명이 된다는 점도 호텔 총회의 배경이 됐다. 김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회무가 힘들었는데, 위원회별 회무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2020-05-08 11:45: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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