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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한약사회에 보낸 답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발송한 서신과 관련해 구로구약사회 윤리위원회가 김광모 한약사회장에게 답신을 보냈다. 한약사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반박하고, 각자의 보건윤리를 지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의 구별이 어려운 점,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당국이 방임하고 있는 점, 넓은 의미의 무자격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점 등을 빌어 비판했다. 구약사회 윤리위는 편지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한약사는 한약사다. 약사가 아니다”라며 “병원도 의원이고 한의원도 의원이라고 한약국도 약국이라고 말해도 다 알고 있다. 명찰을 가리고 면허증을 안보이는 곳에 숨겨놔도 다 알고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상담하고 판매하고 사람들이 약사라고 불러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를 벗어난다. 처방조제 전문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근무 약사 책임이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근무약사가 없으면 처방조제를 할 수 없는 이유도 안다"고 했다. 또 법의 미비함과 소관부처의 방임 속에 행해지는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2종 보통면허로 대형면허인 것 마냥, 한약사 면허로 약사면 허인 것 마냥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문제가 된다"면서 "한약사는 약사가 될 수 없다. 교과과정, 국시과목, 약사법의 면허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리위는 "애써 외면해본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행위 신경쓰지 않겠다. 법이 정한 면허범위 안에서 스스로 일어서달라"고 전했다.2021-04-14 12:16:51정흥준 -
난매+기업형 면대 정황에 노원구 A약사 청문회 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난매와 면대 정황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노원구 대형약국장의 청문회를 21일 진행한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는 판매질서 문란과 기업형 면대약국 정황의 사실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노원 A약국은 중랑구와 양천구에 소유한 건물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가격을 낮춰 난매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와 관련 A약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시약사회 자체 조사 내용과 이를 비교 확인할 계획이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약국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시약사회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문회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외 약국가에서 일으키고 있는 분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나 정황으로 확인되는 문제들이 확실시 되면 윤리위 제소까지도 가능하다. 시약사회 변수현 약국이사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서 확인을 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일부 약국은 이미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선 가격적인 부분과 면대 정황에 대한 문제를 모두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인 부분과 법 외의 약국 질서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적하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라며 "청문회는 하나의 단계고 절차다. 청문회 내용에 따라 이후에도 준비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이사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정찰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약사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나아가 대한약사회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국의 면대 의심 정황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단에서 인지하고 있다. 공단에서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2021-04-14 11:49:26정흥준 -
충남도약 "처방 발행수 금전 환산, 절망 넘어 허탈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도 병원지원비 관련 MBC 보도에 대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약은 14일 회원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환자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처방권한을 왜곡해 처방전 발행수를 금액으로 '300장에 5억' 등으로 환산하는 행위와 현실은 절망을 넘어 허탈감 마저 느끼게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배타적으로 처방하고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사, 약사 간의 신뢰적 협업마저 붕괴시켜 약의 오남용을 부치기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히 위협하고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병원지원비 또는 지원비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요구하는 의사 또는 이를 유도 및 중개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명무실한 지역의약품 목록 활성화, 대체조제 가능 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력시행,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를 요구한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부당행위 파악과 대응 등을 당부했다.2021-04-14 11:02:34강혜경 -
이필수 당선인, 질병청과 코로나 극복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위기에 맞서 의협과 질병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정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금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나가기 위해 질병청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또 "의협이 명실상부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의료전문가단체를 이끄는 선봉인 만큼, 대한의학회, 병원협회, 여타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해 나가겠다"며 "의료진들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협과 질병청이 함께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중에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협과 의사사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 및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유증상자들의 빠른 검사가 이뤄지도록 의료계의 협력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외에 의협 회장직 인수위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 교수), 질병청 배경택 기획조정관, 김기남 의료안전예방국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정유진 백신수습과장 등이 배석했다.2021-04-14 04:08:10강신국 -
전북도약 "법위의 관행된 병원지원비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가 "법위의 관행이 된 병원지원비는 불법"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으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한 약사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현재 병원 컨설팅 명목의 병원지원비를 불법 리베이트로 정의하고 보건당국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야하고 또 조제 전에 미리 처방약을 알아야 준비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비 명목의 상납금을 근처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한 경우 지원비를 안 주는 약국에는 환자를 못 가게 막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병의원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약국을 가든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대체조제 간소화와 동일성분조제의 전면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방전과 특정약품 처방으로 얻는 불법적인 이득(리베이트)을 원천 차단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는 독립적인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채택됐다.2021-04-14 03:44:39강신국 -
평택시약, 학생 5명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여식에서 변영태 회장은 "봉사는 내가 먹을 것 중에서 남는 걸 나눠 주는거라면 희생은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남에게 나눠 주는 것"이라며 "서로 나누는 봉사와 희생은 소중한 가치다. 평택시약사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평택고 윤준혁 군은 코로나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 해였는데, 약사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변영태 회장, 정호정 부회장. 이종범 회원권익증진단장, 김준태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1-04-13 15:25:56강신국 -
부산시약 "약사에 금전 요구하는 의사 강력 처벌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12일 뉴스 보도된 병원지원비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정부에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약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MBC에서 방송된 ‘병원지원비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약사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의사의 작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약사와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생해야 되는 직능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리스트 제공이라는 빌미로 약국에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선진적인 제도이다. 의약품 처방 시 지역의약품 목록을 의사와 약사가 공유해 버려지는 약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뤄 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 3백장에 5억’을 운운하는 현실에 우리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결국 병원지원금 요구 행태는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가져오게 되고,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병원지원비 등 금전을 약사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강력한 처벌 ▲의사회의 지역의약품 목록의 조속한 제출 ▲의약품 목록이 합의 되지 않을 시 성분명처방 시행 ▲대체조제 통보의 간소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병원지원금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1-04-13 15:19:32정흥준 -
치협, 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제 도입 등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치과의사회관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31대 집행부 주요 추진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치협 최우선 과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복지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여·야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등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복지부 측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이민정 치무이사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활동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개원가가 치과 보조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도 치과 부분은 형식적이라, 단기간 치과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치과 유관단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급여화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다며, 치과 임플란트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마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과 병·의원에서 감염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 따른 감염관리수가 신설 또는 올해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의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인택 국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하겠다. 치과 보조인력난 논의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과계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이해했다. 각 사안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와 계속 협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애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04-13 09:58:55강신국 -
공중보건장학생 '인기'...공공의료원 간호사 수급 숨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간호대학생 108명이 지원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충원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31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 결과 20명 선발에 108명이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올해부터 다시 도입됐다. 당초 복지부는 간호학과 학생 10명에게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간호협회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더 많은 간호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선 결과 20명을 선발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오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되는 면접 및 포트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다. 복무희망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합격자 발표는 23일 이전에 개인별로 통보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간호대학생에게는 1인당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지역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 수혜 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2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지역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이다. 복무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다. 의무복무기간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시작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경우 시작 시기의 유예가 가능하다.2021-04-13 09:50:51강신국 -
경남도약 "병원지원비 요구하는 의사 엄단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지원비를 요구하는 일부 의사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약사들이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처방 의약품을 수시로 바꾸로, 다른 약국을 안내하는 일부 병원의 행태는 조직 폭력배가 상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은 12일 MBC의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별, 지역별 처방 의약품 목록을 사전 제출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의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런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태세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무법천지 의사 공화국"이라며 "정부의 비호 속에서 의사들이 상납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한 과잉 처방을 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해악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납을 하는 약사 또는 그만큼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의사들의 해악으로부터 약사와 국민을 지키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원지원비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할 것 ▲지역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것 ▲의약품 목록이 합의, 확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것 ▲성범죄와 현금갈취 의사의 실명을 공개해 영원히 사회에서 뿌리 뽑도록 할 것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의사들을 구속 수사할 것 ▲정부와 국회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2021-04-13 09:20:5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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