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대한약사회, 의약품 배달앱 해결 의지 없어"
- 정흥준
- 2021-08-29 2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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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만 기소...배달 서비스 고발조치 안해"
- 김대업 회장 책임론 강조...비대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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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약사회가 해결 원칙과 의지가 없다며, 안일한 대응으로 사업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담합조장, 불법광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담합조장과 불법광고는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한다. 유일하게 기소된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를 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약사회의 안일함이 업체들에게 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배달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혹시라도 배달 건이 무혐의 받을 시 후폭풍을 우려했다지만 이는 이상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한약사 무자격자 판매 증거 채증을 고발하지 않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만하고 있지 실질적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제 2의 전향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문제는 동네약국이 모두 쓰러질 수 있는 이슈라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복지부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인 복지부 공고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불법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고발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소신없이 정부 눈치만 보며 회원 권익과 생존권 도전에 침묵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약준모는 김대업 회장과 집행부의 대회원 사죄, 회장직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대응 등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정부와 전향적협의를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원의 권익보호와 약사직능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달앱 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투쟁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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