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 논란...의협-간협, 극한 대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놓고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간호사단체는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이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는 "전문간호사제도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의사협회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지나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를 보면 "개정령안에서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맞지 않는다"거 지적했다. 즉 의협 주장의 핵심은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복지부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이며,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의협이 주장하지만, 지도와 처방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2021-09-02 23:52:54강신국 -
의협 "노정 합의, 파업 모면용...의사증원 왜 들어가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이 복지부와 합의에 따라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돼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작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의료노조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을 할 수 있냐"며 되물었다. 의협은 "복지부-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또한,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021-09-02 23:39:10강신국 -
성남시약, 지역 공공심야약국 3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일 지역 공공심야약국 3곳을 격려 방문하고, 홍보물품 전달과 고충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동원 회장은 "국민보건향상과 약사직능 확대 발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중요성이 큰 만큼,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좀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365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구별 1곳씩 총 3곳을 운영 중에 있다.2021-09-02 23:30:39강신국 -
성동구약, 상임이사회...한약국 불법 행위 예의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내 개설된 한약국의 불법 행위 등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일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내 신규 한약국의 불법 사항 등을 점검하고 상급회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2021-09-02 16:06:24강혜경 -
경기도약 "약국 말고 약사를 찾으세요"...약봉투 대국민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찾지 말고 약사를 찾으세요."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가 모르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내일(3일)부터 경기지역 약국들이 일제히 약봉투를 통한 홍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내일부터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비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2조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약봉투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50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약봉투는 가로 18cm, 세로 35cm로 박카스 10병들이가 들어가는 크기로 손잡이는 없는 종이봉투 형태로 약국당 100매씩 제공된다.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 봉투를 통한 즉각적인 대국민 홍보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박영달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약 봉투를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차이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제공과 선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통상 약 봉투를 식탁 위 등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약을 복용하는 시일 만큼은 약 봉투에 적힌 내용들을 읽어볼 가능성이 커져 자연스러운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회장은 이어 "한약사 문제는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법 개정 역시 국민의 여론이 있을 때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홍보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달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을 통해서도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등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지역약사회 측은 "내일부터 늦어도 오는 17일 사이에는 배포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약 봉투를 수령하지 못한 약국은 지부로 연락하면 즉시 배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1-09-02 13:30:00강혜경 -
약가인하→집행정지 악순환...약국 사후관리 '과부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약가가 인하되는 422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 집행정지가 되면서 약국의 사후관리 부담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발송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특히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처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행정소송은 추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9-02 00:04:23강신국 -
서대문구약,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서대문구약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세입·세출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덕검·정명진 감사는 "코로나19 가운데도 구약사회의 어려운 살림을 잘 이끌어 준 회장 이하 상임이사님들께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약사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특히 자살방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대문경찰서와의 협약, 2021년 서대문사이버연수교육책자 배포, 약사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제료 할인방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감사단과 송유경 회장, 정미애여약사위원장, 조영진총무위원장, 박주연윤리위원장, 정혜령약국위원장 등이 동석했다.2021-09-01 17:40:46강혜경 -
의협 "전문간호사 도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2021-09-01 09:09:14강신국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의사-환자단체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월 31일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6년 7개월만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1-09-01 01:20:07강신국 -
문전약국 처방중재 사례보니…용법용량 오류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2곳이 6월 한 달간 처방중재 사례를 분석해보니,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두 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부작용 약물을 확인해 수정하거나 누락된 약물을 추가하는 등 처방 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오늘(1일) 강남·서초·송파 합동연수교육에서는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회의 ‘처방전 감사를 통한 처방 수정 사례’가 공개됐다. 각기 다른 상급종병 앞 2개 약국 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A약국은 한 달동안 받은 처방전 1만 66건 중 114건을 처방 수정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수정 이유는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46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용법용량의 경우엔 1~2회 투여 약물을 3회로 처방하거나, 1일 3회 투여약물을 1회만 처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또한 장기투여 약을 하루만 처방하거나 수면제와 비만약 등을 최대 처방일수 보다 높게 처방해 수정한 건도 있었다. 반면 B약국은 처방전 2960건 중 수정한 처방은 60건이었으며, 환자 요구로 인한 수정 건이 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 처방일 경우 복용중인 약이 남아 일수를 줄여달라거나, 위장운동촉진제 등 약물 추가를 요청하는 환자들이었다. 이외에도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환자에게 동일하게 문제 약을 처방해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술위원회는 “A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는 처방약 오류와 용량용법, 처방일수 수정이 73%를 차지했지만, B병원은 30%였다”면서 “병원의 처방오류 방지시스템과 처방오류 분석 AI 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술위원회는 “용법용량은 과용량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치료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1회 투여 용량 및 투여 횟수 등 일반적인 용량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위원회는 이번 사례 연구결과에 대해 “우리의 업무를 좀더 명확히 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약화사고도 줄이고, 잘하고 있는 일은 공감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1-08-31 19:06:44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7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8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9SK케미칼, 저용량 3제 고혈압복합제 '텔암클로' 출시
- 10"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