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국감서 성과...비대면진료 문제점 지적"
- 강신국
- 2021-10-15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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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상임이사회서 언급...여약사대상 수상자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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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어렵게 막고 있던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고 마약류 의약품 등을 미끼 상품으로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코로나 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이를 중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김 회장은 "약배달의 부당성과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국정감사를 평가했다.

시상식은 10월 17일 개최되는 2021년도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석상에서 진행한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2023년 4월부터 도입되는 전문약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약사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간 사전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산업 분야 전문약사 연구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4일로 만료되는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계약자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난해 대비 2200명 증가한 2만 7600명을 기준으로 2% 인하된 2억 3232만원원에 계약하는 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진 제7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온라인 개최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코로나19 극복은 약사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승현 학술제 준비위원장(부회장)은 "학술제 준비위원회에서 지난 7월부터 학술제 준비과정에서 회원에게 가급적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보고사항으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수가 개선 보고 ▲2011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관련 정밀감사 결과 등이 보고됐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에 관한 건 ▲약국 실습가이드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건 ▲2021년도 제35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 건 ▲제9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건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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