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내달 15일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공중 보건 위기대응 운영체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WLA 등재 추진 현황 ▲202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2022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2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이다. 설명회 인터넷 주소는 사전등록(기간: 2.24.~3.15)을 완료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며, 사전 질의 사항은 3월 3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 정책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3월 15일까지 인터넷 주소(http://의약품안전관리정책설명회.kr)로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령·제도·정책을 업계에 잘 설명해 국내 의약품의 안전과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2022-02-24 11:09:34이혜경 -
개량신약 10개 중 6개 복합제…만성질환 투약 단순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개량신약 10개 중 6품목은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복합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을 한번에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을 단순화 시키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발간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간 허가된 총 125품목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3년 간 개량신약의 87%가 신규조성 복합제 또는 제제개선(동일 투여경로)를 통한 제형·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투약을 단순화 하거나 투약횟수를 줄여 복약순응도나 편리성 개선 목적의 복합제나 서방형 제제에 대한 개발과 수요는 매년 인기있는 추세다. 그동안 허가된 개량신약의 허가·심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약(새로운 조성)이 60.0%(75품목),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약(제제개선, 동일 투여경로)이 27.2%(34품목)로 전체 87.2%를 차지했다.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약(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은 5.6%(7품목),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새로운 효능·효과)은 3.2%(4품목),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새로운 투여경로)은 4.0%(5품목)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2년 간 1개 품목의 허가만 나왔던 새로운 투여경로 유형으로 지난해 무려 4개 품목의 허가가 쏟아졌다. 새로운 투여경로에 해당하는 품목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주성분 '도네페질'을 정제에서 경피흡수제로 투여경로 및 제형을 변경하면서 1일 1회 투여를 주 2회로 개선하는 등 유용성(순응도,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셀트리온의 '도네리온패취 87.5mg-175mg'과 아이큐어의 '도네시브패취87.5mg-175mg'이다. 개량신약의 60%를 차지한 신규 조성 복합제의 경우, 최근 5년 간 2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mg-5/100/12.5mg-5/100/25mg'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 40/5/12.5mg- 80/5/12.5mg- 80/10/12.5mg- 80/10/25mg' 등 7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2019년도에는 12개 품목의 신규 조성 허가가 이뤄졌는데, 태준제약의 '크린뷰울산', 한림제약의 '스타펜캡슐', 삼진제약의 '뉴스타틴듀오캡슐', 동국제약의 '피타론에프캡슐', 안국약품의 '페바로에프캡슐', 지웰파마의 '리로우펜캡슐', 대원제약의 '업타바캡슐', 한국프라임제약의 '리페스틴캡슐', 동광제약의 '피에프캡슐',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정', 유한양행의 '트루셋정 40/5/12.5mg-80/5/12.5mg-80/5/25mg' 등이 주인공이다. 2020년도 건강약품의 '원프렙일점삼팔산', 대원제약의 '코대원에스시럽'에 이어 지난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2/10mg- 4/10mg' 등이 신규 조성으로 개량신약 허가를 받았다. 최근 신규 조성 복합제는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안전성이나 유효성 개선을 입증해야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복용약물 개수 감소 등 단순 복양순응도 이외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는 개량신약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지난 13년 간 허가된 개량신약 품목 중 약효군별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순환계용약(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40.0%(50품목), 대사성의약품(당뇨병용제 포함) 20.0%(25품목), 중추신경계용약 6.4%(8품목), 알레르기용약 5.6%(7품목), 소화기관용약 4.8%(6품목), 진단용약 4.8%(6품목), 혈액 및 체액용약 4.0%(5품목), 말초신경계용약 4.0%(5품목), 호흡기관용약 4.0%(5품목), 비뇨생식기관용약 3.2%(4품목), 기타 3.2%(4품목: 이비과용제 2품목, 항악성종양제 2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 약효군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추이가 개량신약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약품 개발 장려 및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약리시험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단순 염변경인 경우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제약환경 변화에 따라 유용성과 진보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도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2022-02-24 10:03:41이혜경 -
문 대통령 "WHO, 한국 백신허브 선정…정부 노력 결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됐다며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SNS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 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WHO는 23일 대한민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WHO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이 WHO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차기 팬데믹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 세계 보건 안전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해 향후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2-24 09:17:45강신국 -
지난해 개량신약 7품목 허가…13년간 총 125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개량신약으로 7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유형으로 보면 유효성분의 종류가 다른 복합제(3품목, 순환계 의약품)와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를 변경한 품목(4품목, 중추신경계 의약품)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도에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7품목을 추가해 총 125품목의 개량신약 현황을 수록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량신약제도는 2008년 도입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정·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2021년까지 개량신약의 유형별 허가현황은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이 75품목(60.0%),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이 34품목(27.2%) 순을 보였다. 개량신약의 약효별 허가현황은 ▲순환계 의약품(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50품목(40.0%), ▲대사성 의약품(당뇨병용제 등) 25품목(20.0%), ▲중추신경계 의약품 8품목(6.4%), ▲알레르기 의약품 7품목(5.6%), ▲소화기관 의약품 6품목(4.8%)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발간한 허가사례집이 제약업계가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의약품 개발을 지원해 국민들께 유용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2-24 09:11:22이혜경 -
식약처,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 연구 수행 결과 KP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 연구 수행 결과를 담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KP)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를 말한다.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는 식약처와 관련 협회*가 주관이 되어 제약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제약업체(안건 관련)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협의체로 접수된 품질관리 현장의 KP 개선 요청사항에 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해 최신화·현대화·개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시험법을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변경 ▲의약품별 용해도를 고려해 검액(시험액)과 표준액의 제조 방법 개량 ▲확인시험 항목에 분광분석법(IR)과 크로마토그래프법(HPLC) 등 현대화된 시험법 등이다. 이번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은 제약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과정에 제약 현장의 품질관리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 개선·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2-24 09:06:14이혜경 -
한미·GC녹십자 등 국제 백신·바이오약 개발 교육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등 국내 바이오·백신 기업들이 중저소득국가들에 약제 개발과 생산에 관한 기본교육을 맡는다.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가 된 것인데, 세계적으로 대두된 백신 공급 불평등 해소에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WHO는 23일, 우리 시각 밤 11시 우리나라를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하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행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을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WHO 인력양성 허브'에 참여의향서 제출한 바 있다. WHO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training hub)이다.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 8228;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WHO는 한국을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이유로 국내기업의 백신·바이오 생산능력, 교육시설 인프라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WHO 인력양성 허브 민관 파트너십 참여 기업과 정부, 기관 등을 살펴보면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한미약품, 싸이티바, 싸토리우스가 포함돼 있으며 국제기구는 국제백신연구소와 라이트펀드(RIGHT FUND)가 참여한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코트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정부기관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해외기관은 IDB(미주개발은행), PAVM(아프리카백신생산연합), 남아공 Biovac사가 참여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은 바이오 기업들은 연간 60만 리터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모더나, 자이코브-디까지 총 5종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경험이 있고,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교육시설 인프라로 국내 바이오 생산공정 공공 실습장을 확충해 WHO 인력양성 허브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인력양성 전담 훈련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은 이번 WHO 인력양성 허브 신청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포괄적인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했다. 이번 한국의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은 작년 5월 한& 8228;미정상회담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과 국회& 8228;정부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낸 성과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1일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 생산 능력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를 갖추고 국산백신 신속개발과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네바에서 가졌던 WHO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인력양성 허브 선정을 요청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는 서한을 지난해 12월 송부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회의(SED)' 등 주요 고위급 외교행사 계기마다 우리나라의 허브 선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2022-02-23 23:30:09김정주 -
임상시험 실시기관·CRO 실태조사...올해 대상 품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의뢰자(CRO)에게 위반, 시정, 주의, 권고 등 총 3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일부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서면동의서 원본을 분실해 기록 및 보고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올해는 국내 개발 신약, 생물의약품, 소아대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품목, 신청한 품목의 핵심 임상시험 평가 결과 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 같은 현황과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진행한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개됐다. 변정아 식약처 임상정책과 연구관은 '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안전성 정보 관리' 발표를 하면서 지난해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제출된 임상시험에 대한 의뢰자(CRO 포함) 20개 기관, 임상시험실시기관 26개 기관의 총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위반 1건, 시정 1건, 주의 11건, 권고 1건의 조치가 이뤄졌고, 의뢰자는 시정 4건, 주의 17건, 권고 4건 등 총 3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 지적사항은 위반, 시정, 주의, 권고로 분류 되는데 위반사항은 시험대상자의 안전·권리·복지나 시험 결과의 품질,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시정, 주의, 권고 등 주요 조치사항을 사례를 보면 ▲계획서 미준수 ▲위임받지 않은 자가 검체전처리 업무수행, 검사결과에 대한 임상평가 누락 ▲일부 대상자 서면동의서 원본 분실(major), 근거문서와 증례기록 불일치, 기기사용 교육기록 미확보 ▲배송기록의 유효기간이 실제 유효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등 다양했다. 의뢰자에게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대상자 모집 이후 증례기록서 개발이 완료 ▲외부 분석결과 자료의 품질관리 수행절차 미흡 ▲통계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관리 근거 미확보 ▲검체 배송 지연 ▲임상시험중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상여부, 인과관계의 평가절차 마련 필요 등이 원인이 됐다. 올해는 국내 개발 신약, 생물의약품, 소아대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품목(조건부 이행 임상시험 포함), 신청한 품목의 핵심 임상시험 평가 결과 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의뢰자와 등록대상자수, 중도탈락 및 SAE 발생비율 편차가 큰 기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등 1~3개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이 된다. 다만 지난해 기준 의뢰자 2회, 실시기관 3회 이상 현장실태조사(정기 및 품목)를 받은 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생략될 수 있다.2022-02-23 18:22:20이혜경 -
김강립 처장 "키트 허가·GMP 신속 인증 지원" 약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이 자가검사키트 관련 허가와 GMP 신속 인증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 처장은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인 ㈜오상헬스케어(경기 안양시 소재)를 방문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지난해 4월 국내 제조사 처음으로 PCR방식의 코로나19 진단시약(분자진단)을 美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럽 허가(CE 인증)를 획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5일 신규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허가를 받아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간오상헬스케어의 제조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처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생산을 준비한 오상헬스케어에 매우 감사하다"며 "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약국·편의점에 차질 없이 충분히 공급해 국민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허가·GMP 인증 등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체도 생산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충분한 물량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22-02-23 16:03:41이혜경 -
식약처, 기존 세포치료제 15개 제품 모두 재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존 세포치료제 15개 제품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세포치료제를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16개 품목 중 1개는 품목은 수출용으로 폼목자진취하가 이뤄졌고, 2021년 8월 27일까지 기존 세포치료제 15개 제품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세포치료제를 대상으로 최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 8231;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다. 식약처는 기존 세포치료제 제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2022-02-23 15:17:50이혜경 -
"5~11세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식약처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11세 소아·청소년이 접종 대상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가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설계에 따라 경계 연령인 11세와 12세에 서로 다른 용량이 배정됐는데, 5∼11세의 경우 임상시험(1상)에서 얻은 면역반응 결과를 감안해 용량을 선정했다. 이 백신은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텍사가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으로,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올해 2월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약회사가 제출한 임상자료를 보면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해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1064명)와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사부위 발적과 종창 확률은 각각 26.4%, 20.%로 16∼25세에서 보였던 10.3%, 11.4% 보다 많았다.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물과 관련된 입원이나 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11세(264명)와 16∼25세(253명)에서 코로나19 면역반응 비교·평가했으며, 5∼11세에서 백신(1305명)과 대조약물(663명)을 투여한 후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로 예방효과를 평가했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시험군 1305명, 대조군 663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이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완충액 등 첨가제 종류와 용법·용량이 다르며, 트리스 완충액을 사용한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 제품은 해동 후 냉장 보관 시(2~8℃)의 안정성을 높여 더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1바이알(1.3mL)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1.3mL)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중증화율 등),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제조단위 별로 제조사의 제조& 8228;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직접 검정시험하는 국가출하승인으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다른 소아 및 청소년 백신의 경우 노바백스 백신은 청소년(12∼17세)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중이며, 화이자 백신은 6개월∼4세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 중인 상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11세 이하 또는 5세 미만 대상 허가를 신청한 다른 개발사는 없으며, 허가 신청되는 경우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2-23 10:00:00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2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4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5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6대원, 헬스케어 환입·에스디 손상…자회사 살리기 안간힘
- 7SK 의약품 CMO사업 작년 매출 9320억…3년 연속 적자
- 8한미, 전립선암 치료제 확대…엑스탄디 제네릭 허가
- 9광진구약 "불합리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철회하라"
- 10"여름 오기전에"…화성시약,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