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최다은 기자
- 2026-03-19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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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조 부결에도 2개 조 찬성…법원 ‘강제 인가’ 명분 확보
- 의결 구조 변화가 변수…법원 판단 따라 회생 향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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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성제약이 최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최종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회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 관리의 이해관계자인 3개 조 가운데 담보권자와 주주 등 2개 조가 찬성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생을 결정할 수 있는 ‘강제 인가’의 법적 명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일반 채권자), 주주 등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회생채권자 조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획안은 최종 부결됐지만, 나머지 두 조(회생담보권자·주주)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한 점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75% 이상,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66.7% 이상, 주주 의결권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번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찬성 비율은 99.97%에 달했다. 반면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63.15%만 동의해 가결 기준에 약 3%가 부족했다. 주주 찬성률은 52.84%로 기준을 넘겼다.
앞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해당 컨소시엄은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CB)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등 총 16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다.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선정된 상태다.
다만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특정 조에서 부결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권리 보호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이번처럼 두 개 조에서 찬성을 확보한 경우, 재판부가 회생 지속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커진다.
즉, 형식적으로는 부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반 이상의 이해관계자 동의를 확보한 셈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1600억원 규모의 인수·투자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한 채권 변제와 경영 정상화 방안이 구체화돼 있어, 법원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회생 절차의 적법성도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부결 자체보다 의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 집단 중 두 곳이 동의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회생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형식적 부결과 달리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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