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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후코이단, 자사 직원 주인공으로 홈페이지 개편해림후코이단이 생산직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새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개편된 홈페이지에는 ▲미역귀 수매를 담당하고 있는 미역 가공업 경력 40년의 김주배 팀장 ▲후코이단 원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생산경력 5년의 김인철 팀장 ▲완제품 생산 및 품질검수를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경력 5년의 임현진 연구원 ▲해림후코이단 기업부설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는 유동주 소장이 등장해 해림후코이단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해림후코이단 관계자는 "각 생산 공정별 핵심 직원들을 공개해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는 콘셉트다. 또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을 약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미역귀 수매, 후코이단 원료 생산, 완제품 생산,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가진 생산직원들이야말로 회사 최고의 자산"이라며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을 직접 공개하고 이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해림후코이단 측은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후코이단 생산현장과 연구개발 현장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더 생생하게 공개할 예정이다.2018-09-05 09:57:07정혜진 -
"서울은 OK, 부산에선 NO"…약국개설기준 정비 시급약국과 약국, 약국과 병원 간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개국 1분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약국 한 곳이 개국하면 주변 약국에선 불법 소지가 없는 지부터 살핀다. 병의원과 조금이라도 관계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진다.특히 '원내약국' 이슈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약사와 약사회는 물론 보건소, 변호사, 약국체인 등 약국 개설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약사법 개정만이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어느 곳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약국 개설허가를 두고 실제 가장 애를 먹는 곳은 보건소다. 언제나 약국 개설과 관련된 소송에 노출돼 있는 보건소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구내약국으로 판단된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했다 소송을 겪은 한 보건소 담당자는 약사법에서 말하는 '시설 안', '구내'라는 말의 모호성을 지적한다.담당자는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면적의 몇% 이상'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말이다. 보건소 뿐 아니라 환자, 약사가 보기에도 약국 입점이 된다, 안된다가 판단이 돼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니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약사회 역시 보건소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실제 대한약사회는 올해 발간한 '약사 정책건의서'에 병의원과 담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제20조의 개정안까지 마련해놓았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통해 약국 개설기준을 강화하는 안이다.이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련 임직원 등 종사자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포함시키는 등 병원 관계자의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넣었다.대한약사회가 발간한 약사 정책건의서 일부 발췌 반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소지에 초점을 맞춘 대안들도 제기된다.우리 약사법의 모델이 된 일본 약사법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 단계에서 이 모든 인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부동산을 통한 공간적 담합을 방지함은 물론, 그 안의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기 위한 인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자.약국체인 휴베이스 관계자는 "일본은 약사법에서 직계가족을 포함 몇 인척 이내의 친인척이 같은 건물에서 병의원-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남편이 2층에서 병원을 하고 부인이 1층에서 약국을 하려 한다고 치자. 우리는 허가가 나지만 일본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보건소가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해 허가를 반려할 방법이나 의무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조양연 단장은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특정 약국이 일정 퍼센트 이상 독점하면 급여를 제한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특수 관계인을 따져 병원과 약국 간 독점구조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이란 물적 대상뿐만 아니라 인적 대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물적 대상인 건축물 차원에서 담합, 원내약국을 막을 방안도 거론된다.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사례를 보면, 병원이 관계자의 다른 이름을 건축주로 해서 부속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약국을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많다. 건축대장을 같이 쓰는 병원 건물 내에는 약국 입점을 금지시켜야 한다. 건축주와 무관하게 하나의 건축대장을 쓰는 병원 건물이라면 약국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최소한의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제 3자가 약국 허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그런가 하면 이미 개설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허가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이 현재 약국 허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특정 병원과 연관된 걸로 보이는 약국이 개설 신청을 하고 보건소가 거부했다면 신청 약국은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약국, 인근 약국은 원고적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해도 각하된다. 아예 다툼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편법약국 문제가 생겨도 해당 약국개설의 불법 여부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가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아무런 견제 없는 약국 개설권을 가진다는 것"이라며 "제3자도 원고적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라기 보다, 행정부(보건소)의 잘못을 사법부(법원)에 따져 물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이처럼 모든 관계 전문가들이 '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약사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는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쪽의 입장이 있고, 또 상대편의 입장이 있다. 쉽게 말해 허가를 내줘도, 허가를 반려해도 각각 상대편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편법적인 약국이라는 시각이 상대적이라는 뜻이다"라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어려움은 100%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약사법 개정에 나설수는 없다.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는 그래서 마련했다. 개별 사례부터 공유하고 축적해보자는 뜻이다. 일부에서 기대하듯, 이 협의체가 바로 약사법 개정이나 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협의체를 판례가 쌓이는 것에 비유하며 "자문협의체를 통해 약국 개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축적하다 보면 논의할 여지가 생기고, 여기에서 합의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중장기적인 약국개설 기준 협의의 틀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약사법 개정해도 또 틈새 찾는다" 회의론도...약사사회 대책은?약국 호객행위를 막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보건소가 설치한 프랜카드현재 협의체는 각 지자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중장기적 협의의 틀'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의 뾰족한 묘수를 찾기엔 적절치 않다. 복지부도 협의체를 제외하면 약국 개설에 관한 별도의 대안이나 정책을 구상하는 바는 없다.모두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외치며 복지부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느린 걸음은 당장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시도를 막을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한 약국 체인 관계자의 지적에서 또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그는 "지금 이 상황은 법이나 기준이 만든 것이 아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병원이 일방적으로 약국을 개설한다? 그런 약국 자리를 원하는 약사가 있다는 것이다. 아니, 원하는 약사가 많다. 병원의 처방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약국을 모두가 원하기에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돈 1억, 2억을 주고 병원 부지 약국으로 들어가려는 약사가 줄을 섰다. 지금처럼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담합, 병원 부지 약국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약사법 개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관계자는 "약사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도, 병원과 의원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또 새로운 틈새를 뚫고 들어와 법망을 피한 조건의 약국을 신청할 것이다. 막을 수 있는 대안?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한 약사는 '결국 해답은 약국의 자생력'이라고 주장한다.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생력이 높아지면 담합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약사는 "병원이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한다 했을 때, 모두 병원을 욕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그 약국은 처방전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생각한다. 병원 부지라는 판단에 허가가 반려되면,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그 약국에 들어가려는 약사다.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약국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약국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처방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2018-09-05 05:05:09정혜진 -
"방황하는 아이들 보고 결심"…약국, 인문학과 만나다[현장] 강원도 원주 행복한이화약국강원도 원주에는 인문학과 약학이 만난 특별한 약국 한곳이 있다. 지난달 말 김영숙 약사가 문을 연 행복한이화약국. 오픈 전부터 김 약사의 지인은 물론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 유독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강원도 원주 행복한이화약국 전경 이 약국이 특별한 이유는 한켠에 마련된 미니 도서관 때문이다. 김 약사가 직접 고른 가구와 손수 모은 소품, 책들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은 약사가 그간 그려왔던 꿈이기도 하다.지역 주민들이 부담없이 쉬면서 책도 읽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게 꿈이었다는 김 약사. 그는 자신의 주업인 약국과 평소 즐겨하던 인문학을 결합한 새로운 약국을 탄생시켰다."갈곳 없는 청소년들 보고, 도서관 만들자 결심"최근까지도 처방조제로 눈코뜰새 없는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일했다는 김 약사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약국이 마트 안에 있어 아침이고 밤이고 마트 한켠 대기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편하게, 또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다.그래서 생각한 게 갈곳 없는 주민들이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쉼터이면서 자유롭게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워낙 책을 좋아해 약국 일을 접게되면 작은 도서관을 열고 싶다는 꿈을 꿔왔던 그이다. 약국 한켠에 마련된 책방. 김영숙 약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약국을 접기에도 아쉬운 부분은 많았다. 워낙 환자를 상담하고 복약지도하는 것을 좋아하던 그였기 때문에 약국 일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다.김 약사는 고민 끝에 처방조제에 쫓기지 않는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한켠을 책방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공간은 출판사로도 등록도 했다. 그간 ‘시민을 위한 환경백과’ 등 서적을 출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책을 쓰고 그 책을 필요한 사람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다짜고짜 남편에게 주민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열겠다고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잘 하고 좋아하는 약사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벌인다고 하니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절충한게 저의 천직인 약국과 제가 좋아하는 책과 관련한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주민들에 도움도 줄 수 있으니 더 좋고요. 용기를 내는데는 우리 이대 동문들이 큰힘이 됐어요."독서토론도 하고 건강강좌도 하고…주민 위한 열린 공간으로김 약사가 관심을 갖는 또 다른 분야는 교육이다. 약사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업무 후에는 방과후 교실에서 무료 봉사도 하고 지역에서 하는 아토피예방교육, 방문약료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방과후 교실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약물교육을 위해 지역 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더욱 청소년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됐다는 그이다. 그런 만큼 약국 안에서 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계획도 있다."아이들을 만나면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요. 형편이 어려워 여건이 안되는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던 중 동문들과 재능기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대학 동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을 아이들에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넓은 책상도 들여놨고 나중에는 프로젝터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옹기종이 모여 독서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는 공간이 됐으면 해서요."김영숙 약사김 약사는 새롭게 약국을 오픈한 만큼 약국 경영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중심에는 환자와의 대화가 있다.이전에 근무하던 약국들은 처방조제에 치여 여건상 환자에 긴 상담도 복약지도도 쉽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껏 환자에 정보를 주고 상담도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전에 근무했던 약국에서 워낙 바쁘다보니 환자에 너무 많은 말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워낙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몸이 지치니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약국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처방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를 믿고 오시는 손님들에 마음을 다해 상담을 하고, 그 안에서 저도 약사로서 만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2018-09-04 18:38:17김지은 -
해림후코이단, 식이요법 퀴즈 이벤트 진행해림후코이단이 항암 식이요법을 배우면서 후코이단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퀴즈 이벤트 '알고 삽시다'를 진행한다.이벤트는 20문항으로 구성된 항암 식이요법을 퀴즈에 응모해 만점을 받으면 해림후코이단의 고농축 후코이단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해림후코이단 관계자는 "암 환자들이 퀴즈를 풀고 답을 찾아가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항암 식이요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퀴즈 응모만 해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후코이단 구매를 염두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알고 삽시다' 이벤트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카오톡에서 해림후코이단을 플러스 친구한 후 대화 창에서 '항암 식이요법 퀴즈'를 터치해 응시할 수 있다.응시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10%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점수에 따라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쿠폰이 지급되고, 만점자는 후코아셀 제품 2병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이번 퀴즈 이벤트는 9월3일~9일 일주일간 진행되며, 추후 회차를 추가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2018-09-04 10:00:45정혜진 -
갑자기 들어선 원내약국…무너지는 토박이 단골약국"지금의 법이라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환자 편의를 내세운 대자본의 약국 임대 사업은 예견된 수순이고, 평범한 약사들은 희생될 수 밖에 없다."법률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약국 임대사업 개입에 대해 한마디로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치열해지는 약국자리 경쟁과 처방전 위주 수익사업 확산,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모호한 법령까지. 약국은 환자 건강을 위한 공간이기 이전에 부동산 수익 사업의 먹잇감이 돼버렸다.약국 자리를 놓고 병원과 특정 약사 간 검은 관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이 명확지 않다보니 행정기관인 보건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무줄 행정의 주역이 돼 버렸다.약국 개설 당사자인 약사도 행정기관인 보건소도,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도 모두 납득할 만한 잣대를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기만 한걸까."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모호함이 부른 촌극 약국 개설에 있어 최초이자 최종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은 보건소의 허가다. 최근들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지역 보건소들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다반사다.일각에서는 약국 개설 허가 업무에 대한 지역 보건소들의 업무가 고무줄 행정이라며 비판하지만 보건소 담당자들도 할말은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니 판단 기준도 명확할 수 없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 당시 1인 시위에 나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모습.A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개설 허가 여부에 있어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사례가 워낙 다양해 해당 법 조항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개설 신청 약사, 그와 연관된 의사, 혹은 반대의 약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허가 반려를 결정하면 민원인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로 허가된 경우를 가져와 제시하는 게 최근 추세"라고 덧붙였다.보건소 담당자들은 이런 상황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B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법조문의 해석 범위가 넓다보니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 지자체와 보건소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현재 보건소는 약사법도, 법원 판례도 명확한 근거로 삼지 못한 채 개별 판단으로 약국 개설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개설 신청자는 '되고' 막는자는 '안되는'…'원고적격' 걸림돌로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은 병원,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말 그대로 해석하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 특정 약국 사이 배타적 연관을 짓거나 소비자를 그런 관계로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보건소도 신청자인 약사도 관련 법령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편법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의 약국 개설 개입을 막는 규제 대상은 병원 시설 내 부지, 즉 물적대상인 부동산에 한정돼 있다"며 "해당 병원, 의료병원이 대표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부동산이란 물적대상뿐 아니라 인적대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약국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연루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일정 비율 이상 독점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특수 관계를 따져 병원과 약국 간 독점구조를 규제하는 것이다.법률 전문가들은 계속 불거지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사태와 관련 현행 법률상의 '원고적격'을 문제로 제기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편법 원내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권자인 행정부의 위법 여부를 사법부에 소송으로 따져물을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되도 불법 여부에 대해 소송할 원고적격자가 없다. 이렇게되면 행정청(시군구청, 보건소)은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약국 개설 권한을 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창원경상대병원, 강서구, 금천구 등 이미 발생한 편법약국 논쟁을 문제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원고적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에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원의 약국 임대사업 개입, 국민 건강권 침해한다? 이 시점에 원초적인 질문 하나가 제기된다. 왜 병의원의 약국 개설, 임대사업 개입은 안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환자,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답은 멀리 있지 않다. 최근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한 병원의 운영 사례만 봐도 그 답은 쉽게 도출된다.지방의 한 약사는 "병원 시설 내 약국을 개설시키면서 내세운 명분은 환자 불편 해소와 편의였다"며 "하지만 해당 약국이 오픈하고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예를 들어 소발디와 같은 고가약 처방은 받지 않고 병원서 500m 떨어진 기존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문제 때문"이라며 "높은 임대료, 목표 수익을 확보를 위해 약국 운영 기준이 환자 건강이 아닌 수익에 맞춰진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양연 이사도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관여한단 것은 기본적으로 담합을 통한 특정 약국의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처방전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되고 약국에서 환자 약물에 대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처방전 독식을 통한 독점 구조가 형성되면 환자가 충분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는 박탈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통한 병원, 약국 간 담합구조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의약품, 고가 의약품 사용을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9-03 18:18:03김지은 -
또 터진 원내약국 개설 분쟁…강서구약-보건소 '갈등'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두 건의 원내약국 개설 분쟁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구약사회 반대에도 끝내 허가된 ㅋ병원 1층 약국에 이어 ㅅ병원 1층 약국을 놓고도 약사회와 보건소는 상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5일 강서구약사회 관계자는 "ㅋ병원 약국은 끝내 개설됐지만 ㅅ병원 약국은 허가돼선 안 된다. 개설반대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ㅅ병원 약국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라는 법률 자문서를 의견서에 첨부했다.특히 구약사회는 ㅋ병원 약국 개설로 실질적인 피해 약사가 발생했고, 개설 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독과점(담합) 현상이 실현됐다는 이유로 ㅅ병원 약국 개설 만큼은 저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ㅅ병원 약국을 둘러싼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구약사회는 ㅅ병원이 직접 개설한 신축건물 1층에 ㅅ병원 스스로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원내약국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보건소는 문제 건물 1층과 2층이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돼 약국 개설 민원이 들어오면 반려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결과적으로 ㅅ병원은 지난 5월 신축확장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 진료중이지만 아직까진 1층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문제는 언제든 약국이 개설될 수 있고, 개설 완료 때는 보건소와 약사회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강서구 약사들은 보건소와 갈등으로 세이프약국 자료 제출 등 협력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중이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개설 관련 약사회 견해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에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ㅅ병원 약국 반대 의견서를 약사회 명의로 보건소 제출했다. 이를 무시하고 개설을 강행할 경우 상호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03 18:02: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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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인증제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첩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점 지적이 목표다.특히 한약사들은 인증을 받게 될 원외탕전실을 불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3일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을 유도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무면허자 한약 조제, 예비조제, 사전처방, 대량제조, 비규격품사용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것.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오늘부터 인증심사에 나설 방침을 정하자 한약사회는 정책 실무기관인 한약진흥재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감사원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탕전실 내 불법행위를 되레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만들어 강행중"이라며 "일부 조항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이어 "평가인증제 기준을 만든 한의약정책과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한약진흥재단 심사청구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또 실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사법기관 고발로 문제점을 캐낼 것"이라고 했다.2018-09-03 11:30:59이정환 -
국민 10명 중 3명 "고카페인 음료, 약국서만 팔아야"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일명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한 후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이용해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3일 설문조사 결괄르 보면, 국민생각함에는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1004건, 댓글368건)이 담겼으며,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설문참여자들은 규제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 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고카페인 음료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03 10:16:42이혜경 -
"대체조제 하는 약국 가지마세요"…노골적인 반감정부 차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는 병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의원이 약국에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며 종용하는가하면 일부는 환자에 대체조제 하는 약국은 가지말라는 식의 요구도 하고 있다.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인근 의원의 대체조제 거부 행태를 알려왔다.이 약사는 일부 의원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에 악감정을 품고 환자에게 "그 약국은 가지 말라"고 하며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처방전 중 A제약 진통제를 B제약 것으로 대체조제 하고 병원에 팩스를 보냈는데 간호사가 연락이 와 본인이 원장에 혼난다면서 대체조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간호사 말에 하는수 없이 A제약 진통제를 주문해 조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또 "해당 의원은 대체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환자에 우리 약국은 가지 말고 특정 층약국으로 가라며 유도하기도 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이 약국의 대체조제가 싫다고 특정 약국에 환자를 보내는 등 불이익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약사들은 병의원의 이런 행태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특정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또 다른 약사는 "정부와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아무리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창해도 의사들의 거부반응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병의원의 이런 태도가 결국 약국의 병의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병의원의 대체조제 거부가 지속되면서 앞서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나 병원에 대한 대안을 질의, 답변을 얻기도 했다.당시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의사의 임상사유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대체조제 불가), 혹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의사(대체조제에 대한 거부의사) 등 의사의 불합리한 언행이 있을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이나 의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넣으라면서 "처방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 처방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말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에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동일성분조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의 온라인민원(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하길 권고했다.시약사회는 "병의원이 위치한 시청이나 구청에 온라인민원을 내면 해당 보건소로 즉시 전달되고 민원인의 신분인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며 "온라인민원은 반드시 민원에 대한 해결 등 답변이 이뤄져야 하므로 여타 민원 방식보다 확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18-09-02 20:13:29김지은 -
약국으로 돈 벌려는 의료기관 급증…어떤 편법 썼나"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2000년 7월 국내 시행된 의약분업을 압축하는 슬로건이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 진료'와 '의약품 조제'를 독점할 경우 고의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오투약과 과잉처방을 막기 위함이 목표다.의약분업엔 의사가 진료 후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 처방전을 검토한 뒤 조제·투약하는 게 제도 취지로, 의약사 간 상호감시 기능이 포함됐다. 의사와 병원이 할 일과 약사와 약국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환자 안전, 투약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하지만 의사가 의약품 선택권 대부분을 가진데다 약사의 처방전 오류 수정권한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의약분업이 정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더 큰 문제는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일부 병원들이 사실상 약국을 스스로 개설·분양하거나 약국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편법 원내약국'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월 천 만원을 뛰어넘는 임대료 수익과 함께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원내약국에서 독점 소화해 수 백 억원대 조제료 이익까지 가져가려는 일부 병원들의 흑심은 의약분업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3일 데일리팜이 일부 의료기관들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 급증 이유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했다.전국각지 편법약국 급증 이유는충남 천안단국대병원,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서울 강서구 ㅋ병원 등 원내약국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원인은 뭘까.약국 분쟁 전문가들은 1차적 원인으로 불법 원내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시행규칙 자체의 허술함을 꼽는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각종 편법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병원과 약사들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를 막기 역부족이란 견해다.특히 전문가들은 병원 간 시장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면서 끊임없이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찾기위한 부대사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원내약국 이슈 증가 원인이라고 했다.수 천만원에서 억 단위를 호가하는 임대료나 분양수익, 처방전 조제료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병원이 약사법 원칙을 깨고 원내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거대 의료자본은 점점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병원은 쉴 새 없이 수익모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약국 임대 사업이 수익 모델로 창출됐고, 창원경상대병원 등 사례가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조 이사는 "약사법 자체가 미흡한 것도 원내약국 분쟁 증가에 영향을 줬다. 현행법은 병원 부동산에 대한 약국 개설 금지 조항만 보유했다"며 "문제는 병원장의 부인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원내약국 개설에 개입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가 사실 오래전부터 뿌리깊게 자리잡은 병폐라고 했다.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원내약국 시도는 고질적 문제다. 다만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게 음성적으로 시도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대범하고 공개적으로 강행중"이라며 "문제는 원내약국을 탐내는 약사 역시 많다는 것이다. 일부 약사의 잘못된 태도도 사태를 키웠다"고 했다.서울 A지역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는 "약사법이 문제다. 원내약국 개설 반려 조항이 사실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보건소가 약사법을 근거로 약국 개설 불가를 결정하면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가능한 편법을 마련해 와서 재차 개설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막을 힘이 없다"고 피력했다.이 담당자는 "만약 개설을 반려하면 100%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패소 부담도 상당하다"며 "패소 시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가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약사법으로 원내약국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약국개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전국 편법약국은 어떻게 약사법 위에 섰나그렇다면 자본력을 갖춘 의료재단이나 지역병원들은 어떻게 약사법을 뚫고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 불가피한 편법 원내약국을 개설했을까.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이 직접 약국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 약사법에 저촉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타인에게 임대권을 판매하거나 병원 건물 일부를 매각한 뒤 병원이 아닌 관계 법인(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다.또는 병원장이나 원장 부인 등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병원) 명의가 아닌 자신 개인이나 부인 등 특수관계인 명의 건물을 병원 인근에 신축하고 1층에 약국을 들이는 방법도 다수 눈에 띄었다. 아울러 행정적 절차를 활용해 편법약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현행 원내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교묘히 비껴가는 방식으로 쓰였다.◆천안단국대병원=약사사회를 주목시킨 편법 원내약국 이슈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례는 2016년 11월 성사된 '천안단국대병원'과 지역 모 도매상 간 병원 건물 매매다. 해당 사례는 천안단대병원 주출입구에서 20m 거리에 위치한 병원 복지관을 A도매상이 100억원에 매입한 뒤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복지관은 병원 인사팀, 기획팀, 홍보팀, 총무팀 등이 근무중이라 사실상 병원 소유 건물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외래환자 역시 해당 건물을 거치지 않고는 내원이 불가하다. 천안단대병원이 해당 건물에 직접 약국 임대를 추진했을 경우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하지만 병원과 A도매상 간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은 원내약국 개설에 직접 관여하지 않게 돼 비판을 비껴가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특히 논란 당시 병원은 해당 건물은 병원 소유가 아닌 학교재단 소유로, 도매상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원내약국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병원과 도매상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병원은 불법약국 소지를 떨쳐냄과 동시에 100억원 가량 분양수익을 얻게 됐으며 도매상은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처방전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 셈이다.다만 현재 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에는 약국이 개설되진 않은 상태다. 충남약사회와 천안약사회, 대한약사회가 논란 직후 단체 옥외시위 등 규탄활동을 펼친데 따른 결과다.하지만 이미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사들인 이상 언제든 편법약국이 임대 개설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약국 개설로 처방전 담합이 구체화돼도 약사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 두 곳. ◆창원경상대병원=2017년 8월 본격화된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분쟁은 천안단대병원 사례와 달리 대한약사회의 긴급 현장 방문에도 끝내 편법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케이스다. 이 사례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병원 소유 편의시설 내 약국 임대(개설) 가능 답변이 쟁점으로 작용했다.지자체 행정절차를 활용해 약국개설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경상대병원은 학교법인 소유 근린생활시설인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을 거쳐 이전했고, 낙찰자 ㄱ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물 내 약국 임대(개설) 가능 여부 답변을 청구했다.행심위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임대가 가능하다는 결정문을 내놓으면서 약국개설이 가시화됐다. 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의를 거쳐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이들은 뒤이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적격이 인정될지 여부와 승패소 결과를 받아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 남천프라자 1층에는 두 곳의 약국이 정상영업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서울 강서구 ㅋ병원·금천구 희명병원=서울에서 발생한 강서 ㅋ병원과 금천 희명병원은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직접 건물을 새로 짓고 약국 임대를 진행한 케이스다.특히 이들은 병원 건물 내 약국이 단독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층을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커피숍이나 소아과 등 1차의료기관을 추가 입점시키는 방식도 사용했다.구체적으로 강서 ㅋ병원은 병원장이 의료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하 3층·지상 9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고 지난 5월 개원했다. 병원은 이중 1층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클리닉 의원과 식당, 커피숍 등 근생시설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다.약사들은 ㅋ병원이 근생시설로 허가된 1층과 2층에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할 수 있으므로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편법을 활용했다며 비판중이다.금천 희명병원 역시 이사장이 본원 바로 옆 지상 11층 규모 신축건물을 세운 뒤 건물 일부 층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국을 개설했다.특히 1층 약국을 먼저 개설 완료한 뒤 상부 층에 병동을 들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도 희명병원 사례 특징이다. 약국 개설 당시 신축건물에는 희명병원 병동이나 의료기관이 없었지만 개설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2중환자실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상태다.인근 약국 약사들은 "병원이 약국을 먼저 개설하고 추후 병동을 입점시키는 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했다"며 "건물 용도를 근생시설로 변경시켜 약사법을 무력화시킨 것도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경기 고양시 차병원 등이 편법 소지가 있는 약국 임대를 추진중이라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몸살은 전국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야기하는 원내약국 금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과 세부규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2018-09-02 13:16: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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