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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제조시설투자‧바이오베터 임상 세제혜택 확정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첨단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 인정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제로페이 사용액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되는 등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2020년 1월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8231;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이다. 2020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기한이 2년더 연장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이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국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 과세분부터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 실제 사용한 유류비는 일정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약국 업무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국 출퇴근 거리가 멀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를 거의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비용인정 금액 상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은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8231;보험료& 8231;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400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1000만원-800만원)만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방안 등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할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금액 세금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제로페이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 공제율 40% 적용은 2020년 연말 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수익사업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즉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시군구지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없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폐지 이유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한이 축소된다. 현재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지만 내년부터 30일로 축소된다. 다만 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다.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도 해당 업종의 사업개시일,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2019-07-25 16:36:32강신국 -
"카페+약국 편법개설 막아라"…압구정 약국가 '들썩'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하자, 약사단체가 보건소에 연이어 입장문을 전달하며 개설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의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이 전전세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과 등을 유치해 건물 내 2개 진료과 이상을 운영하며 약사법 상 문제의 소지를 피해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19일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약국 개설 사례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의료기관개설자 등 소유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약국개설 자체를 막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담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법 정비"라며 보건소를 설득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불법브로커에 의한 의약종속형 개설로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도 24일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장소적 연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료를 첨부하며 보건소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 내용이었다. 또 시약사회는 "검토한 결과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약사법에서 개설을 제한하는)전용통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은 아직 약장 등 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임차약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향후 카페와 약국 등의 개설이 진척되면서, 약사단체와 인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019-07-25 11:51:22정흥준 -
일련번호 불일치 제품 반품거부에 약사들 '반발'일부 국내제약사가 의약품 일련번호 불일치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면서 약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약국은 제약사가 반품을 피하기 위해 일련번호 제도를 핑계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제약사의 반품 정책은 물론 일련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에서 접수한 자사 제품이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 출하된 것이 아니라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즉 A도매업체-B약국으로 출하된 제품을, 약국이 C도매업체를 통해 반품 신청을 했다며 반품 거부 사유로 꼽은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때맞춰 시도지부장을 중심으로 반품사업위원회까지 결성된 터라, 제약사의 이러한 정책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보와 가짜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약국의 반품과는 무관하다"며 "어느 유통업체를 통하든 A라는 제약사의 제품이 분명한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제약 반품은 약국의 역린이나 다름없다. 약국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거래업체들과의 주요 갈등 요인이기 때문이다. 신규 온라인몰이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내거는 정책이 낱알반품 서비스이기도 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 전부터 도매업계는 반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병원, 도매에 따라 출하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 정산을 피하려 하고, 약국은 거래 도매업체가 복수이기에 매입 도매업체 별로 구분해 반품하기가 어렵다. 결국 중간에서 도매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의 반품사업 전담팀인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 회장을 맡은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일련번호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편의성이 높아진 건 제약사"라며 "제약사는 의약품의 도도매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제도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도매와 약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통시스템만 도입해도 약국은 비용과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 도매업체는 모든 전문약의 입고와 출고를 보고해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늘었겠나"라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약국도 간접적으로는 추가 부담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반품사업 때마다 약국도 100% 반품을 하지 못하고 도매도 피해를 떠안게 된다. 유통에 불용재고 떠넘기기로 끝나선 안된다"며 "제약-도매-약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도 재고 의약품과 반품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2019-07-24 18:00:12정혜진 -
약국 판매 드링크 공병보조금 도입 제안...정부 '난색'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링크류도 소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타민C 드링크제와 자양강장 음료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리병이 재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실시해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세척해 재사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이미 소주병과 맥주병에 실시되고 있는 방법을 보완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만약 용량이나 유리병 디자인이 다양해 곤란하다고 제조사 측이 주장할 경우, 통일된 표준 디자인을 정해 용량별로 한 가지 디자인의 유리병을 생산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사용을 강제화함으로써 버려지는 유리병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규격 통일과 경제성검토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사회적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주류 등 빈 용기처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또 일정규모 발생량, 회수체계 구축, 재사용을 위한 세척시설 구비 등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재사용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보증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 보증금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고, 보증금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2019-07-24 09:42:52정흥준 -
'이름만 다른 같은약' 우후죽순…약국 "제네릭 더 늘었다"서울 K구의 한 약국, 모 국내제약사 담당자가 들어와 약사에게 약을 건넨다. '위층 의원에 처방이 나올 수 있으니 주문을 고려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가 내민 것은 고지혈증치료제인 A품목과 판촉물이다. 약국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약사를 난처하게 한 것은 약의 종류. 이 약사는 하루 전 또 다른 제약사의 같은 성분 같은 포장의 전문약 샘플을 받은 터였다. 하루 전 다른 제약사 담당자에게서 받은 것과 방금 받은 제품을 비교하니 상자의 크기, 포장, 약 색깔까지 같다. 판매사는 다르지만 제조사는 동일한 위탁생산 의약품인 것이다. 약사는 "최근에 모 제약사가 위탁생산한 제품이 또 풀렸는지 이렇게 똑같은 약이 이틀 상간으로 연달아 들어오고 있다"며 "위수탁 규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그런지, 최근 각 제약사 담당자들이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A품목과 동일품목은 모두 8개 품목, 성분은 물론 허가일, 포장 단위, 약가가 모두 동일하다. 한 제약사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약을 이름과 판매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방이 나오는 대로 몇 가지 품목을 주문해야 하는 약국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위수탁 제네릭의 수가 범람하면서 약국이 관리해야 할 조제약 수가 크게 늘어나고 똑같은 약을 여러 품목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위탁(공동)생동 품목 수를 '1+3'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행일 전 미리 품목을 확보하려는 제약사들이 우후죽순 위수탁 제품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의 위수탁 제한 정책 발표 직후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학정보원에 접수된 낱알식별 등록 건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A품목뿐만이 아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평소보다 10~20% 많은 제네릭이 약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 초 허가·등록한 새로운 품목 다수가 올해 하반기 출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약품을 비롯한 동일한 8개 품목의 허가일은 올해 4월로, 상반기에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들 중 하나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근 같은 제약사가 생산한 위수탁 품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최대한 대체조제를 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약품 수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위수탁 규제가 되면 이러한 조제약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2019-07-23 18:15:17정혜진 -
"제약사, 약국 대상 대체조제 영업 현실성 없다"제약사와 약국이 대체조제를 합의하는 일종의 담합 형태 의약품 영업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까다로운 처방약의 제네릭 대체조제 절차와 대체조제 시 약국이 얻게 될 실질 이익을 살펴볼 때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선택할 이유도, 약국이 해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23일 다수 약사들은 모 언론사가 보도한 제약사의 '대체조제 약국영업'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영업방식이 시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체조제는 약국 약사가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한 언론사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 자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약국영업이 의사커뮤니티에서 논란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지적에 약사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약사가 처방약을 약국 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려면 환자 동의를 구하고, 처방 의료기관에 사전 또는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해가며 제약사의 영업제안을 수용할 약국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특히 제네릭 사용량 증가를 위해 정부는 대체조제 약사에 처방약과 제네릭 간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 이익률이 크게 낮아 편법 위험을 무릅쓰고 제약사와 담합 영업에 합의할 약국이 있겠느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1000원짜리 처방약을 900원짜리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할 때 약사가 얻는 인센티브는 처방약과 제네릭 간 차액인 100원의 30%인 30원이다. 어떤 약사가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전 마다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 영업에 힘을 쏟겠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이유없는 처방약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촉발하고 환자의 약국 신뢰도를 떨어뜨릴 부가적 위험성까지 잠재됐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약 리스트를 내밀고 영업하는 방식은 수 십년 약국 경력에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는 정말 불가필 할 때만 한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거나, 일부 약국과 거리가 먼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왔을 때 부득이 선택한다"며 "대체 사실을 환자 고지하고 의사 통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후 통보 팩스비용이 인센티브 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원 B약사도 "약국은 특정 제약사 약을 대체에 전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특히 이유없이 대체조제를 남발하면 환자의 약국 불신을 자초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갈등 위험이 커진다"며 "대체조제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라고 밝혔다. B약사는 "사실 대체조제는 정부가 약사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장려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를 장려하며 자사 영업을 했다면 약제비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제시하며 리베이트를 줬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의사 대상 영업이 중심인 제약사가 이런 선택을 할 리 없고 돈 몇 푼에 불법을 결정할 약국도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23 15:47:51이정환 -
"건기식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일본, 위축되는 일반약"정부가 소분 판매 허용 등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일본 사례로 우리나라 건기식 산업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은 소비자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로 비처방 일반의약품 대비 건기식으로 질환 예방에 대비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도 이런 추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 건기식 산업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환경이 유사하고 노령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를 미리 겪은 일본이 미래 예측 단서를 제공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 일본 건강관리시장 조사업체 인테이지헬스케어와 함께 분석한 '한·일 건기식 시장 동향과 소비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기식협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 건기식 시장 약 34%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43%, 약 22조3000억원)에 이어 2위(25.3%, 약 13조원)에 랭크된 건기식 선진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약국에만 허용되던 건기식 자유판매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건기식 개발·제조·판매 등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2015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완전 진입한 일본은 국내 건기식 산업 미래를 전망할 좋은 사례라는 게 건기식협 시각이다. 일본은 제네릭의약품 생산·사용을 권장하고 셀프메디케이션을 장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관련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건기식 시장 동향=일본은 1991년 부터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를 시행했다. 특정보건용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콜레스테롤 흡수 낮춤' 등 문구를 쓸 수 있게 허가받은 건기식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품 효능·안전성을 평가하고 일본소비자청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효능 표시를 허가한다. 2015년 일본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성분을 통해 건강 유지·증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표시한 제품이다.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일본소비자청이 직접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 다만 제품 시판 전 소비자청에 제품 안전성·효능 정보는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으로 일본 기업들은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 투자를 늘리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 업계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내장지방 감소 등 기능성을 앞세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8% 성장한 1649억엔(한화 약 1조7858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일본 소비자 현황=일본의 인구는 2010년 정점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중이다. 인테이지헬스케어 조사 결과 건강관리식품 매출을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전문·일반약 매출은 일정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일본 거주 남녀 5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장 염려중인 건강문제로 비만, 노안, 탈모가 손꼽혔다. 조사자 중 비만을 우려한다고 답한 사람 중 식품보충제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은 17.3%였다. 이 수치는 운동을 선택한 68.2%에는 못 미치나 일반식품(18.6%)과 견줄만하며, 병원(4.6%), 생약(3.2%), 비처방일반약(2.2%)에 비하면 영향력이 컸다. 나아가 비처방약 매출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혈압관리에서도 기능성표시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 구매자가 일반 식품보충제나 비처방약 대비 현저히 많았다. ▲국내 건기식 잠재시장 분석·구입 현황=한국리서치는 국내 소비자가 주로 겪는 건강문제 33개를 선별, 증상 정도와 해결방법, 효과, 건기식 섭취 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는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건기식 잠재시장을 도출했다. 한국리서치는 33개 증상 가운데 눈 건조, 눈 침침, 비만, 스트레스, 불안정, 초조함, 잠을 못 이룸, 잠을 자주 깸 등 8개가 시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건기식 구입·섭취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이 52%로 가장 많았고, 종합비타민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 바이오틱스(24%), 오메가3(24%), 홍삼제품(22%)가 뒤를 이었고 루테인 (18%), 칼슘(12%) 등도 상위권에 속했다. 조사 질환 33개 중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응답자는 50%~60%로 가장 높았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갱년기 증상, 요실금, 기미로 고생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유산균, 오메가3, 홍삼제품,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나른해지고 스트레스나 불안정, 불면증 등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특별한 건기식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리서치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소비자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기식을 섭취하고 있었다"며 "제품별 주요 기능성을 소비자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기식협은 "일본은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시장 조사·분석은 국내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7-22 20:08:14이정환 -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카페+약국입점'…편법개설 논란서울 압구정역 주변 약국들이 불법 브로커와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1층약국을 전전세로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억 5000만원의 병원 지원금과 5000만원의 브로커 수수료 등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불법 및 편법약국 개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건물 내에 있던 H성형외과가 올해 초 인근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부터였다. 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약사와는 지난 18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약국이 예정된 자리엔 따로 벽을 세워 약 15평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페 개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일선 약사들은 불법을 부추기는 브로커들과 의원의 합작품이라며, 인근 약사뿐만 아니라 임차약사까지도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브로커와 계약상담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브로커는 2층에 내과를 유치 후 전체 처방전을 100건으로 맞출 것을 약속하며 수수료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병원지원금을 요구했고 월세는 500~55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A약사는 "브로커들로 인해 불법적인 병원지원금이 당연한 것처럼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게다가 점점 액수가 올라가고 있다"며 "약사들만 피해를 보게 될뿐만 아니라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약사들은 결코 브로커의 검은 손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압구정은 성형외과가 많기 때문에 병원 하나만 보고 약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그동안 의원이 건물을 통임대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례는 없었다"며 "브로커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압구정에 약국이 9곳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는 "약국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느슨한 법망을 악용해 약사법을 우롱하려는 개설 시도는 절대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중인 Y신경외과는 처방전이 약 20건 나오고 있는데, 내과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100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감언이설로 임차 약사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B약사는 "인근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대부분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과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에 그칠 것이다. 때문에 내과 한 곳이 70~80건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인근 약사와 임차 약사 모두 희생양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회도 심각성 인식해 법안 발의...보건소 판단에 반영해달라" 서울 강남구약사회는 관내에서 편법약국개설이 시도되자 즉각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 22일에는 문민정 회장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전국에서 유사한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약사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자체마다 개설여부 판단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구보건소가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이번 사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구약사회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편법적인 개설방식이라는 입장을 보건소에 강력 피력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8일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보건소의 개설 판단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지원금과 브로커수수료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문 회장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이를 근거로 편법개설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다. 악용될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구내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업 초기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병원과 약국을 분리했던 것처럼, (편법개설약국의 경우)2년의 유예기간 안에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통해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강동구 보건소가 참여했다. 이에 서울 지역의 C약사는 "복지부와 국회가 모두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의약분업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의미다. 보건소 실무자들은 그동안보다 더 신중한 판단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결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22 16:33:53정흥준 -
약국 일본약 불매운동 이슈화...방송사도 주목라디오뉴스가 약사와 약사회의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을 연이어 보도하며 집중 조명하고 있다. 매일 오전 7시에 방송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9일과 22일 연일 불매운동에 나선 약사 인터뷰를 내보내며 불매운동 현황을 방송하고 나섰다. 19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공유한 일본 제품과 대체 품목을 공유한 약사 유튜버 '약들약의 고약사' 인터뷰를 방송했다. 고약사는 "약국에서 다루는 수백가지 의약품 중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지만, 참여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 품질이나 성분 구성도 뛰어나고, 100% 똑같은 성분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있어 약국에 말씀하시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약사는 "일주일 전 먼저 시작한 유튜브 약사가 있어 나도 동참하게 됐다"며 "영상을 올리지 전부터 약사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참여해야 하지 않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는 (불매운동 동참을) 독려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불매운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약사는 "영상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중하게 사과하면 멈추지 않을까라고 밝혔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한·일과의 관계가 좀 정상화 될 시점이면 불매운동을 종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약사 인터뷰에 이어 22일에는 같은 방송에서 전북약사회의 불매운동 선언을 인용해 엄정신 전북약사회 정책단장이 인터뷰에 나섰다. 진행자는 전북약사회를 '약사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나선 약사회'라며 "개별 약국들이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들었는데, 약사회도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엄 단장은 "일본 경제조치 이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의견이 형성됐고, 이렇게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 차원에서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엄 단장은 불매운동 방법으로 전북 약국들에 일본제 의약품 중에서도 대체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불매운동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은 개별 약국이 하지만, 전북약사회 입장은 대체의약품이 있으면 일본 제품을 불매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엄 단장은 "지명하는 제품 중 일본제품이 있으면 손님에게 설명하고 대체 품목 권하고 있다"며 "일본제품 중 지명도가 있는 것들 중에는 대체가능한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하자는 입장이며, 일반 회원들이 일본제품 리스트를 잘 모르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일본제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계획으로 일본의 행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세계약학회 등 약사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의약계에도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7-22 11:28:12정혜진 -
홍남기 부총리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추진"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기조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오늘 보고하는 금년 세법 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19-07-22 11:01: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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