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국 대상 대체조제 영업 현실성 없다"
- 이정환
- 2019-07-23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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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동의·의사 통보 등 절차 까다로워 가능성 없다"
- 불필요한 의료기관 마찰 가능성...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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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처방약의 제네릭 대체조제 절차와 대체조제 시 약국이 얻게 될 실질 이익을 살펴볼 때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선택할 이유도, 약국이 해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23일 다수 약사들은 모 언론사가 보도한 제약사의 '대체조제 약국영업'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영업방식이 시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체조제는 약국 약사가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한 언론사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 자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약국영업이 의사커뮤니티에서 논란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지적에 약사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약사가 처방약을 약국 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려면 환자 동의를 구하고, 처방 의료기관에 사전 또는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해가며 제약사의 영업제안을 수용할 약국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특히 제네릭 사용량 증가를 위해 정부는 대체조제 약사에 처방약과 제네릭 간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 이익률이 크게 낮아 편법 위험을 무릅쓰고 제약사와 담합 영업에 합의할 약국이 있겠느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1000원짜리 처방약을 900원짜리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할 때 약사가 얻는 인센티브는 처방약과 제네릭 간 차액인 100원의 30%인 30원이다.
어떤 약사가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전 마다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 영업에 힘을 쏟겠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이유없는 처방약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촉발하고 환자의 약국 신뢰도를 떨어뜨릴 부가적 위험성까지 잠재됐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약 리스트를 내밀고 영업하는 방식은 수 십년 약국 경력에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는 정말 불가필 할 때만 한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거나, 일부 약국과 거리가 먼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왔을 때 부득이 선택한다"며 "대체 사실을 환자 고지하고 의사 통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후 통보 팩스비용이 인센티브 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원 B약사도 "약국은 특정 제약사 약을 대체에 전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특히 이유없이 대체조제를 남발하면 환자의 약국 불신을 자초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갈등 위험이 커진다"며 "대체조제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라고 밝혔다.
B약사는 "사실 대체조제는 정부가 약사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장려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를 장려하며 자사 영업을 했다면 약제비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제시하며 리베이트를 줬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의사 대상 영업이 중심인 제약사가 이런 선택을 할 리 없고 돈 몇 푼에 불법을 결정할 약국도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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