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추진"
- 강신국
- 2019-07-22 11:0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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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 모두 발언 통해 세법 개정안 윤곽 공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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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기조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오늘 보고하는 금년 세법 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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