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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에 감기+혈압약..."조제일수 산정 개선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개 처방전에 여러개 질환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를 향한 약국가 불만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 두 장 또는 세 장 처방전으로 나뉘어 처방돼야 하는 의약품이 한 장에 모두 기재되는 의료기관의 처방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처방전 내 다양한 질환 치료약이 처방될 경우 약국은 상병 별 조제투약과 복약상담을 진행하는데도 처방일 수가 가장 긴 단 한 개 질환에 대한 조제료만이 산정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단 인식이 지배적이다. 예컨데 약국에 고혈압제 30일치와 감기 5일치 의약품이 기재된 한 개 처방전이 접수됐을 때, 약사는 고혈압과 감기 관련 조제투약과 복약지도를 별도 진행하지만 약국 조제료 수가는 한 개 질환만을 인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현행 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 산정근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조제투약을 받은 실 일수와 내방일을 포함해 기재하되, 내방일과 투약일이 중복될 때는 1일로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약국 조제료는 다양한 질환약이 복합 처방돼도 가장 긴 투약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셈이다. 약사 업무량에 비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일선 의료기관은 중추신경용제, 고지혈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전혀 상이한 질환 치료약을 한 개 처방전에 복합 발행하는 현상을 유지중이다. 약국은 한 개 처방전에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서너개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기재됐을 때 체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조제료는 한 개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받는 현 제도에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같은 처방전 내 다상병약을 조제할 때 약사는 처방전 검토에서 부터 조제투약, 복약상담에 이르기까지 상병별 의약품 특성과 부작용 등 업무를 진행, 체감 업무량이 2.9배~3.7개 가량 증가한다는 설문결과(한국형 의료행위분류·행위정의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대한약사회)마저 도출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상병 의약품 조제 시 조제료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약사 중론이다. 상병 수와 관계없이 가장 긴 투약일 수를 조제일수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에서 상병별 각각 투약일 수를 합산해 조제일수로 산정해야 합리적인 약국 조제수가가 계산된다는 것이다. 약국에 접수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약 사례 빈도는 높다. 약국마다 다르지만 하루에도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건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혈액순환제와 여성호르몬제, 손가락 통증약이 한꺼번에 처방전 기재되거나 고지혈증약에 진통소염제, 근이완제가 함께 처방되고 있다. 호르몬제 안젤릭정과 동맥순환장애약 징코에프, 치매 등 뇌혈관질환약 뉴로세틸, 골관절염약 셀렉카정, 염증억제제 스폴론정 등이 한 장의 처방전에 기재되는 일이 일상적인 셈이다. 나아가 대다수 처방전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질병분류기호 마저 기재되지 않아 약사는 어떤 질환이 주요 상병인지 판단하는데도 애를 먹는 현실이다. 경기 A약사는 "한 개 처방전에 두 개 이상 질환약이 처방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라며 "세 개 이상 질환약이 한꺼번에 처방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의료기관 입장에서야 한꺼번에 처방하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약국은 같은 조제수가로 훨씬 많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며 "질환별 처방일 수를 합산해 조제료에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조제료 가산이 된다거나 처방약 수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수년째 다상병 조제일수 산정기준 개선을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제로 정부에 건의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019-08-19 18:51:47이정환 -
논란 커진 지하철역 약국개설, 지자체가 판단하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복지부와 지하철공사, 국토부가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이 문제가 없거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이 돌고돌아 개설 허가권을 쥔 지자체로 돌아오게 됐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동작구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지하철 내 요양기관 개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부처들이 저마다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자체마다 개설 허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영업인허가는 국토부 관여사항 아냐....복지부 "보건소가 판단해야" 국토교통부는 19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하철 역사 내 요양기관 허용에 대해 국토부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철저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며, 대구 지하철역사 내 약국 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문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보건소나 복지부에 문의를 해야 할 사황이며, 개설 과정에 건축대장을 첨부하라는 의견을 준 적도 없다"며 "약국 개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은 지자체공사의 관할이고 약국은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므로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영업 운영이나 영업인허가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알려진 바와 달리 지하철역사 내 요양기관 운영 관련 용역을 발주한 적도 없다며 이 사안과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반려할 이유 없다", 지하철공사 규제완화·상권 활성화 위해 '약국 유치' 추세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은 지금까지 그랬듯 지자체 결정에 100%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각 지역의 지하철공사가 사실상 약국 개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개설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문이나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개설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상 허용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타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명시적제한이 없어 건축법이나 도시철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지부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타법과 조화롭게 해석해 판단해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주요 역사 내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 별 철도공사도 규제 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약국 개설 허용으로 역사 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향상됐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지하철역 약국 유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토부, 복지부, 철도공사가 약국 개설을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 보건소가 '건축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약사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약사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는 바가 없다"며 "관련 부처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8-19 18:50:22정혜진 -
유비케어, 원외처방 전망 등 데이터분석 플랫폼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유통 플랫폼인 'UBIST Data Bank'(유비스트 데이터뱅크)를 출시했다. 유비스트 데이터뱅크는 유비케어가 보유한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의료·헬스케어 시장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한계로 인해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 및 표준화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머신러닝 기술과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해 사용자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비케어는 UBIST Data Bank를 통해 ▲의약품 원외처방 시장 전망 및 마케팅 분석 콘텐츠(Market Forecasting Analytics Contents) ▲의약품 처방 패턴 분석 콘텐츠(Treatment Pattern Analytics Contents) ▲의약품 이상사례 분석 콘텐츠(Adverse Event Analytics Contents) 등 총 3가지 범주의 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이상경 대표이사는 "이번 출시로 유비케어가 보유한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물론, 기존의 주요 고객인 제약사를 비롯해 보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고객군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이사는 "의료·헬스케어 시장 내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계획 및 영업, 마케팅, 임상 및 신제품 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비케어는 콘텐츠를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오는 4분기에는 보험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질환패턴 변화 분석과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시장 전망 등 신규 콘텐츠도 출시할 계획이다.2019-08-19 17:49:47정흥준 -
구입-청구약가 오류 정산제외약국 1500여곳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입약가 착오청구로 인한 정산대상 제외 약국 1500여곳으로 대상으로 2차 정기조사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1차 정기조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2차 정기조사 실시함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조사는 정산 제외약국과 서면조사 약국으로 나누어진다. 정산 제외약국 명단은 시도약사회에 공지됐고 전국 1500여곳이다. 서면조사약국은 심평원에서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했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차이 의약품 구입분기는 2018년 2분기, 조제시점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착오청구는 먼저 약국에서 구입약가 청구를 올바르게 했으나 공급업체(제약, 도매)에서 공급신고를 잘못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럴땐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첨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공급 업체의 실수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공급가에 반영하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일반약을 구입해 보험가로 착오청구한 경우도 있는데 확인 후 정산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누락으로 약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약국의 청구가격 입력 오류로 착오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체크해야 한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상한가로 거래하고 있어 구입약가 착오청구가 발생할 일이 드물지만,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1차 정기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입약가 착오청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1차 조사에 비해 대상약국이 줄었지만 이번 2차 조사에 있어 사후관리 대상약국으로 선정된 약국은 착오청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2차 조사 대상약국 산정 기준 및 구입약가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 등을 마련해 각 지부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8-18 21:56:16강신국 -
"약국 월세, 조제료 따라 차등지급"…교묘해진 지원금[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법과 의료법 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약국의 병의원 지원금. 병의원과 약국이 주고받는 지원금 형태가 점차 교묘해지는 등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자가 건물에서 진료하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한 경우 월세 명목으로 유동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한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약국 조제료의 몇%를 임대료로 받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조제 100건 이하는 500만원, 100~120건은 600만원, 120~130건은 700만원, 140건 이상은 800만원 하는 식으로 월세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월세 납입이 가능하려면, 약국은 조제 건수와 조제료를 건물주인 의원에 공개해야 한다. 또 조제건이 많을 때에는 괜찮지만 만약 조제건이 100건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도 500만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해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월세 책정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대략 조제료의 20% 가량을 의원에 제공하는 셈인데, 의원이 받는 것은 임차료이므로 '지원금'이라는 불법 행위로 보기에 애매하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이 경우 의원이 월세를 15~20% 정도만 받아도 양반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심한 경우 30%까지 월세를 부르는데, 그렇다 해도 담합이나 지원금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위법과 합법 경계선에 있는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의원 간 지원금은 명백한 담합 행위로, 최대 의원이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년 사이 지원금은 그 형태가 변화하며 점차 암묵적인 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의원이 지원금을 요구하면 약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비난받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이고 흔한 일이 되었다"며 "주변을 봐도, 아주 오랫동안 협업을 유지하는 의원-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주고 받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오히려 약사가 지원금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약국이 의원에 먼저 지원금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원금이 있으면 의원이 의무감을 갖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자신의 약국에 내려보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암묵적인 담합,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서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파다하다. 약사도 지원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문제는 병의원이 요구하는 지원금 수준이 날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한계점은 온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담합 구조 내부로부터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9-08-18 20:21:13정혜진 -
개인맞춤 건기식 도입 논의...의약품 영역 침범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지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어, 일선 약사들은 의약품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연구를 맡은 한국국제생명과학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항목들이 나열돼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이섭취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 영양 관리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개인 생화학 지표를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유전체, 대사체 분석을 통한 개인 영양 관리 ▲웨어러블 장치, AI 등을 통한 빅데이터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등의 문항이다.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전자 정보 등은 혼합판매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사들은 소분혼합 판매 등을 통한 건기식 시장의 재편성이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맞춤형 영양서비스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소분·혼합은 효능 강조로 이어져 환자들에게는 약처럼 인식 및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돼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소분판매도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점이 많다. 또 업체들이 복수의 건기식을 혼합해 판매하면서 단순히 편의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혈당이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을 생산하게 한다면 이건 일반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양 서비스를 가장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느끼기엔 약과 다름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과 달리 이상사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건기식 이상사례는 2893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원인규명이 이뤄진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서울 B약사는 "물론 건기식은 부작용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혼합해 복용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는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너무 업체들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19-08-18 19:24:25정흥준 -
주민번호 없고, 대체 불가…불량처방에 애먹는 약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번호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조제 금지를 설정한 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 약사가 애를 먹는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기약 처방과 질환적 관련이 전무한 비뇨기과 비아그라 처방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탈모약 등을 한꺼번에 섞어 발행해 약국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나온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량처방전으로 약사가 혼란을 겪는 케이스가 여전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처방전 내 환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가림 처리하는 경우다.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조제료 청구 등 정상 약국 업무가 가능한데, 일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기재되지 않아 약국이 거듭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 역시 개선되지 않는 문제중 하나다.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환자나 질환, 의약품 특성에 기인한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발행해야하는데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환자의 질환 연관성 없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비급여약과 급여약을 섞어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환자 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 급여 복합 처방은 문제되지 않지만, 감기약 처방에 비아그라 등 기존 상병과 전혀 상관없는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약사로서 다소 의아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처방전 한 장 값을 아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약국이 이같은 처방전에 비급여약 조제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약 조제료가 빠져 약사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온다. 경기 성남의 A약사는 "환자 주민번호 미기재 처방전은 의료기관에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때때로 바쁜 와중 미기재 사례가 많으면 혼란이 유발되긴 한다"며 "처방전 바코드업체가 자체 처방전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환자 주민번호를 가리는 방식을 쓰기도 해 일선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약국에 해당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하는 상황이 펼쳐져 난감하다"며 "90% 이상의 대체조제불가 처방이 특정한 사유가 없다. 이 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으로 전면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환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원의 B약사는 "처방전 내 주민번호는 약국에서 조제약 제공 시 동명이인 구분과 건강보험공단 청구 등에 필수적인데도 일부 의사들이 무작정 뒷 번호를 가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바쁜 약국 업무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역시 정확한 임상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발행된다. 리베이트 여부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때때로 부작용이 우려돼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지 말라는 사유로 처방전을 낼 때가 있는데, 약사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9-08-18 13:32:55이정환 -
동작구 관내 건축물대장 없는 '지하철 약국' 허용 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지자체 별 고무줄 행정이 논란인 가운데 동작구에서도 약국 허가 규제개혁 민원이 제기됐다. 16일 정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한 민원인이 '서울시 동작구 관할 지하철 약국 개설 문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현행법 상 건축물 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된 점포에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며,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약국을 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를 근거로 서울 일부 구와 대구, 부산, 수원 등 지하철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보건소가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 허용 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보건소가 제대로 된 민원 답신을 하지 않아 약국개설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원인은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타 지역에서 이미 약국개설 허가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는 지하철 약국개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지하철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작구에 재차 지하철 약국 개설여부를 질의한다"며 "만약 개설이 불가하다면 타 지역 지하철 약국은 어떻게 허가됐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에 정부는 관련법 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성격의 민원에 대해 "약국 개설에 필요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민원에 대해 "지하철 내 영업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은 해당 법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었다.2019-08-16 17:33:56이정환 -
美 드럭스토어 시장 양극화 심화...월그린·CVS 독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미국 드럭스토어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월그린과 CVS가 처방의약품 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을 넓혀가는 사이 소규모 브랜드들은 매장을 줄여가고 있다. 최근 전미소매협회(NRF)가 발표한 '2018년 미국 상위 소매업체' 중 식품의약품 시장 기업 순위를 데일리팜이 정리, 분석한 결과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이하 월그린)은 지난 한 해 958억달러 매출을 올렸다. 우리 돈 1116조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식품의약품 시장 중 1위는 아마존이 차지했다. 아마존은 2017년 6.4%였던 시장 점유율이 2018년 7.3%까지 성장했다. 월그린의 시장 점유율은 한 해동안 5.1%에서 5.8%로 0.7% 성장했고, 뒤를 이어 CVS는4.9%에서 5.0%로 0.1%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CVS의 2018년도 한 해 매출은 837억달러로, 우리 돈 10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월그린과 CVS 뒤를 따르는 업체들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다. 드럭스토어 시장 3위에 이름을 올린 굳네이버파마시는 2017년과 2018년 0.6%로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매출도 95억달러(우리돈 11조6000억원)에 그쳤다. 케어파마시코퍼레이션은 2018년, 전 해보다 시장 점유율이 0.1%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전미소매협회는 "회사가 고객에게 처방의약품 빠른 택배배송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 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FDA가 제네릭 의약품 승인에 속도를 내고 수익성이 더 좋은 의약품의 시장 안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력이 있는 큰 드럭스토어체인은 이러한 환경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개인 체인들은 상점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CVS는 미국 전역에 90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이중 1100개 매장에 있는 '헬스허브'(HealthHub) 수를 늘려가고 있다. 헬스허브는 소비자가 드럭스토어 매장 안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휴스턴에 마련한 헬스허브 테스트매장에는 현재 영양사, 호흡기 치료사가 상주하고 혈액검사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월그린은 눈 관리 및 검사 서비스, 청각 서비스, 혈액 검사, 약물 검사 등이 가능한 매장을 테스트하고 있다. CVS의 헬스허브와 유사한 '건강 코너'를 마련해 환자가 예약 후 약국에 방문해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또한 월그린은 물리적인 매장 확장을 위해 크로거(Kroger,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와 버치박스(Birchbox, 화장품 등 미용제품을 매달 소비자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체인)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한 해 매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월그린은 16% 성장률로 전체 모든 소매점 중 18위에, CVS는 6% 성장률을 보여 66위에 랭크됐다. 굳네이버파마시도 6% 성장률을 보였다.2019-08-16 17:13: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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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주변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개설 '초읽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1층에 새로운 의원이 입점하면서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16일 확인한 결과, 1층에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5평 규모의 의원이 내달 2일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자리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였고, 카페 역시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2층 내과도 개설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건물과 안내게시판 등에서 내과 입점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 약사들은 새로운 의원의 1층 입점이 확정되면서 약국 개설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약국가에는 이미 구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됐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아직 들어온 개설신청서가 없다.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개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신규 의원이 혹시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등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아마도 비급여 다이어트약을 주로 처방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다. 다른 구에서는 5평 규모의 의원이 위장점포로 약국과 함께 입점했다가, 결국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약국도 폐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층 의원의 운영 여부 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유사 개설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현행 약사법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개설된 사례들이 너무 많아졌다.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편법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구약사회와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 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였다. 또 일반적 행정감독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소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9-08-16 17:05: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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