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역 주변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개설 '초읽기'
- 정흥준
- 2019-08-16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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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신규 의원 공사 막바지...내달 2일 오픈
- 보건소 "약국 개설신청 들어오면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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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16일 확인한 결과, 1층에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5평 규모의 의원이 내달 2일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자리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였고, 카페 역시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2층 내과도 개설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건물과 안내게시판 등에서 내과 입점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아직 들어온 개설신청서가 없다.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개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신규 의원이 혹시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등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아마도 비급여 다이어트약을 주로 처방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다. 다른 구에서는 5평 규모의 의원이 위장점포로 약국과 함께 입점했다가, 결국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약국도 폐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층 의원의 운영 여부 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유사 개설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현행 약사법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개설된 사례들이 너무 많아졌다.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편법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구약사회와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 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였다.
또 일반적 행정감독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소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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