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장에 감기+혈압약..."조제일수 산정 개선을"
- 이정환
- 2019-08-19 1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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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다상병 조제 수가산정 기준 개선 목소리
- 약사회, 정책건의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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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개 처방전에 여러개 질환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를 향한 약국가 불만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
두 장 또는 세 장 처방전으로 나뉘어 처방돼야 하는 의약품이 한 장에 모두 기재되는 의료기관의 처방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처방전 내 다양한 질환 치료약이 처방될 경우 약국은 상병 별 조제투약과 복약상담을 진행하는데도 처방일 수가 가장 긴 단 한 개 질환에 대한 조제료만이 산정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단 인식이 지배적이다.
예컨데 약국에 고혈압제 30일치와 감기 5일치 의약품이 기재된 한 개 처방전이 접수됐을 때, 약사는 고혈압과 감기 관련 조제투약과 복약지도를 별도 진행하지만 약국 조제료 수가는 한 개 질환만을 인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약국 조제료는 다양한 질환약이 복합 처방돼도 가장 긴 투약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셈이다. 약사 업무량에 비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일선 의료기관은 중추신경용제, 고지혈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전혀 상이한 질환 치료약을 한 개 처방전에 복합 발행하는 현상을 유지중이다.
약국은 한 개 처방전에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서너개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기재됐을 때 체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조제료는 한 개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받는 현 제도에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같은 처방전 내 다상병약을 조제할 때 약사는 처방전 검토에서 부터 조제투약, 복약상담에 이르기까지 상병별 의약품 특성과 부작용 등 업무를 진행, 체감 업무량이 2.9배~3.7개 가량 증가한다는 설문결과(한국형 의료행위분류·행위정의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대한약사회)마저 도출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상병 의약품 조제 시 조제료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약사 중론이다.
상병 수와 관계없이 가장 긴 투약일 수를 조제일수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에서 상병별 각각 투약일 수를 합산해 조제일수로 산정해야 합리적인 약국 조제수가가 계산된다는 것이다.
약국에 접수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약 사례 빈도는 높다. 약국마다 다르지만 하루에도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건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몬제 안젤릭정과 동맥순환장애약 징코에프, 치매 등 뇌혈관질환약 뉴로세틸, 골관절염약 셀렉카정, 염증억제제 스폴론정 등이 한 장의 처방전에 기재되는 일이 일상적인 셈이다.
나아가 대다수 처방전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질병분류기호 마저 기재되지 않아 약사는 어떤 질환이 주요 상병인지 판단하는데도 애를 먹는 현실이다.
경기 A약사는 "한 개 처방전에 두 개 이상 질환약이 처방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라며 "세 개 이상 질환약이 한꺼번에 처방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의료기관 입장에서야 한꺼번에 처방하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약국은 같은 조제수가로 훨씬 많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며 "질환별 처방일 수를 합산해 조제료에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조제료 가산이 된다거나 처방약 수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수년째 다상병 조제일수 산정기준 개선을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제로 정부에 건의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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