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고, 대체 불가…불량처방에 애먹는 약국
- 이정환
- 2019-08-18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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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한 의학적 사유 없는 대체불가 처방 남발
- 주민번호 뒷자리 없어 처방스캐너 입력 등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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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처방과 질환적 관련이 전무한 비뇨기과 비아그라 처방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탈모약 등을 한꺼번에 섞어 발행해 약국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나온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량처방전으로 약사가 혼란을 겪는 케이스가 여전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처방전 내 환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가림 처리하는 경우다.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조제료 청구 등 정상 약국 업무가 가능한데, 일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기재되지 않아 약국이 거듭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 역시 개선되지 않는 문제중 하나다.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환자나 질환, 의약품 특성에 기인한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발행해야하는데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환자의 질환 연관성 없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비급여약과 급여약을 섞어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환자 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 급여 복합 처방은 문제되지 않지만, 감기약 처방에 비아그라 등 기존 상병과 전혀 상관없는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약사로서 다소 의아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처방전 한 장 값을 아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약국이 이같은 처방전에 비급여약 조제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약 조제료가 빠져 약사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온다.
경기 성남의 A약사는 "환자 주민번호 미기재 처방전은 의료기관에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때때로 바쁜 와중 미기재 사례가 많으면 혼란이 유발되긴 한다"며 "처방전 바코드업체가 자체 처방전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환자 주민번호를 가리는 방식을 쓰기도 해 일선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약국에 해당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하는 상황이 펼쳐져 난감하다"며 "90% 이상의 대체조제불가 처방이 특정한 사유가 없다. 이 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으로 전면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환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원의 B약사는 "처방전 내 주민번호는 약국에서 조제약 제공 시 동명이인 구분과 건강보험공단 청구 등에 필수적인데도 일부 의사들이 무작정 뒷 번호를 가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바쁜 약국 업무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역시 정확한 임상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발행된다. 리베이트 여부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때때로 부작용이 우려돼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지 말라는 사유로 처방전을 낼 때가 있는데, 약사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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