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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해열진통제·감기약 매출 '뚝'...확진자 감소 여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확진자 감소에 따라 날개 돋힌 듯 판매되던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인후통약 매출이 뚝 떨어졌다. 확진자가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진정한 개념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날개를 달고 고공성장을 이어가던 일반약 매출도 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이레놀, 판피린큐, 목앤스프레이, 챔프시럽, 모드콜에스 등 관련 주요 제품들의 매출이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반토막났다. 코로나로 인해 13개월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타이레놀정500mg도 순위는 지켰지만 매출은 47% 가량 떨어졌다. 2위를 차지했던 판피린큐액도 한달 새 매출이 36% 감소했다. 케어인사이트가 지난달 POS가 설치된 전국 378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과 판피린큐액이 각각 순위를 지켰다. 다만 타이레놀 판매금액은 1억5876만원에서 8354만원으로 7523만원 가량 감소했다. 판피린 역시 1억623만원에서 6778만원으로 3845만원 줄었다. 코로나로 인해 줄곧 순위가 밀렸던 까스활명수큐액은 전 달 대비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3위를 되찾았다. 4위는 동화약품 판콜에스로, 판매액이 42.8% 가량 감소하며 3위에서 5위로 자리를 내줬다. 한미약품 목앤스프레이 역시 6위에서 '12위'로, 소렉신연조엑스도 21위에서 '23위'로 하락했다.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과 종합감기약 모드콜에스 역시 각각 11위에서 '35위'로, 8위에서 '39위'로 대폭 하락했다. 이밖에도 타세놀정, 광동원탕, 이지엔6프로,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경방갈근탕액, 베타딘인후스프레이, 타이레놀콜드에스, 모드코프에스, 백초시럽플러스, 쎄파렉신캡슐, 씨콜드플러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용각산은 쿨과립(복숭아향)과 쿨과립(민트향), 용각산 25·55g 등 전제품에 걸쳐 판매가 증가했다. 이는 롱코비드 주요 증상과 미세먼지 등의 영향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코로나 관련 제품에 밀려 순위가 밀렸던 영양제와 파스류 판매 순위도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비맥스메타비는 13위에서 '5위'로 8계단 상승했다. 비맥스메타비는 전 달 보다 2% 가량 매출액이 늘며 청신호를 보였다. 광동경옥고는 61위에서 '8위'로, 비맥스메타정은 19위에서 '10위'로,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은 23위에서 '11위'로, 아로나민골드는 38위에서 '24위'로, 대웅제약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는 56위에서 '28위'로, 종근당 벤포벨은 54위에서 '34위'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파스류도 상승세를 탔다. 케토톱플라스타 34매와 케토톱플라스타 40매 제품 모두 12위에서 '6위'로, 40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아렉스와 케펨플라스타도 45위에서 '27위'로, 64위에서 '40위'로의 변화를 보였다. 봄철 대표 계절 품목인 지르텍은 전 달 대비 매출액이 33% 가량 증가하며 62위에서 '21위'로 41계단 상승했다. 오큐시스점안액 역시 전 달 대비 8.2% 증가하며 71위에서 '38위'로 33계단 상승했다. 코앤쿨나잘스프레이와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 아이톡점안액,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알러샷 등도 판매가 증가했다. 심장사상충약인 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역시 59위로 순위권 내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5-13 20:26:58강혜경 -
위드팜 가정의달 편지쓰기·선물 전달 행사 8년째 순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다가오는 5월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편지를 대신 전해 드리면서 댁내에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위드팜은 행복 가득한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가정의달을 맞아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감사편지 쓰기 행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 보며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손편지로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올해로 8년차를 맞았다. 위드팜은 감사쓰기와 더불어 80만원 상품권을 부모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선물했다. 이상민 대표는 "올해도 감사편지를 통해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 자녀의 따뜻한 감사편지와 선물에 감동한 부모로부터도 감사인사를 받으며 위드팜 역시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와 함께 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및 정시 퇴근 장려, 장기근속자 포상, 직원 퇴직 후를 보장하는 '퇴직안정자금 제도' 등을 도입해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과는 별도로 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2-05-13 11:31:32강혜경 -
"유효기간 임박·경과한 향정약 어떻게 처리하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기본 업무이지만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향정·마약류 의약품 처리, 관리 방법이 공개됐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회원 약사들이 조제, 복약지도 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과 행정 절차 등을 담은 ‘2022년 약국 관리 가이드’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책자에서 유효기간이 임박, 경과한 향정약 폐기 방법과 신청서 작성, 양도양수 보고 시 참고사항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사고 마약류를 폐기할 때 실제 폐기 수량이 다를 경우 에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우선 현행법 상 사고마약류는 해당 관청에 5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고마약류에는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 상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해당 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은 우선 폐기 신청서와 폐기할 향정약을 밀봉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약국에선 폐기신청 전 준비 서류와 폐기할 향정약을 밀봉해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반품 박스에 보관한다. 폐기 신청서에는 ▲허가종별-마약류취급업자 ▲허가번호-약국개설등록증 왼쪽 위편(제20nn-n호)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시 부여되는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기입(D~) ▲허가번호와 취급승인번호-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폐기 종류-보건소 폐기 ▲마약류 구분-향정 또는 마약 ▲품목코드-바코드번호(880~) 없을 경우 빈칸으로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제조번호에 유효기간을 함께 적어야 하고, 폐기 마약류(향정약)가 여러 건일 경우는 칸을 늘려 한 장에 작성하면 된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 상에서 폐기나 양도양수 보고 시 참고할 부분은 향정 폐기 보고 날짜는 공문 날짜로 하고, 양도양수 보고 날짜는 도매상의 장기가 처리된 날로 하면 된다고 참고사항을 덧붙였다. 만약 약국에서 사고 마약류를 폐기할 때 폐기 신청서를 잘못 기재해 실제 폐기 수량이 다를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공문 수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이미 소각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를 신청한 개수만큼 보고하고, 5일 이내 수정 보고하면 된다. 마통 시스템 상에서 왜 수정 보고를 했는지 별도로 기재도 가능하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도 소개됐다. 우선 매주 1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분회는 약국 상황에 따라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매주 특정 요일을 지정해 점검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렇게 작성한 점검부는 2년 간 보존해야 하고, 점검자는 개설 약사, 근무약사, 개설약사가 지정한 종업원이 할 수 있으며 점검자 이름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업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점검부를 작성하고 보존기간 2년이 지난 점검부는 폐기한다. PhamIT3000의 경우 ‘메인페이지-약국용 서식 모음’에서 변경된 점검부 서식의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책자에는 사고 마약류 폐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관련 내용 이외에도 ▲서류 보관 유효기간 ▲대체조제, 변경조제 협조 요청 공문 ▲약국 간 거래 확인서 양식 ▲개봉 의약품 유효기간 ▲건조시럽 조제 시 ml를 그램으로 환산하는 방법 ▲약국 개설/ 폐업 시 준비사항 ▲동물약국 개설 준비 사항 등도 담겼다.2022-05-13 10:26:12김지은 -
건기식미래포럼, 기능성표시제도 발전방향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미래포럼(회장 강일준)이 정부와 산업, 학계, 법조계 등을 한 자리에 모아 기능성표시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건기식미래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4회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고려대 식품공학과 김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현화 및 발전적 정책방향(건기식협회 허석현 국장)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향(법무법인 지암 양승동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기능표시식품의 소비자 인식 현황 및 소비자 입장(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미래포럼 회장 강일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뉴트리 이진희 부사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영희 과장이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강일준 회장은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방안과 고부가가치 4차 산업 핵심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미래포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2022-05-13 10:24:50강혜경 -
청소년 비대면 사후 피임약 처방 제한…올라케어 첫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한 청소년 사후피임약 처방·복용 등이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올라케어가 만 17세 미만 청소년 사후 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제한 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개인 민감 정보유출 등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에 대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처방 제한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올라케어가 처음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20여개 이상되는 다른 플랫폼 업체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올라케어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올라케어 진료 신청 화면을 통해 '사후 피임' 질환 선택 시, '미성년자 사후 피임 진료는 대면 진료를 권유 드립니다'라는 팝업창 문구와 함께 접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청소년이 다른 기타 질환을 선택한 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의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라케어 측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 대상 사후피임약 처방 제한 시스템 외에도 환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과목으로 재진료 또는 타 과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플랫폼에 참여한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05-13 09:43:39강혜경 -
"약사-의사-환자 잇는 플랫폼 완성...2만명 회원 목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 환자를 한 번에 잇는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와 약사, 소비자 전용 플랫폼을 각각 개발해 이를 하나로 묶는 과감한 투자로 서비스를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후다닥주식회사는 지난 4월 ‘후다닥약사’(pharm.whodadoc.com)를 출시하고 올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후다닥의사’, ‘후다닥건강’에 이어 약사 대상 앱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먼저 출시된 후다닥의사는 2년 만에 의사 회원 2만명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소비자 전용인 후다닥건강도 누적 다운로드 70만건을 넘으며 빠르게 자리잡았다. 마지막 후다닥약사로 다자간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은 후다닥주식회사 김승수 대표(47, 연세대 의대)를 만나 헬스케어 플랫폼계의 네이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들을 수 있었다. - 후다닥의사가 2년만에 급성장한 비결이 있나 경쟁업체들과 비교해서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의사로서 현장에서도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니즈와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는 게 주효했던 거 같다. 우리는 늘 이용자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후다닥약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가 처음부터 의사, 약사, 환자를 연결하는 3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었다. 후다닥약사에서는 먼저 ‘약사 to Dr’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사가 처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경우 의사와 소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또 48시간 Q&A라는 코너를 통해 법률, 세무, 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3~6명의 전문가가 신뢰도 높은 답변을 달아주고 있다. 후다닥의사에서 이미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서비스다. 아울러 환자는 후다닥건강을 통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의약사는 각자의 플랫폼에서 답변을 하며 환자와 소통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와 의약사의 긴밀한 소통은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 오로지 약사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지금까지 없었다. 약사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집중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차별화됐다. 또 연결성이 중요하다. 약사는 의사 자문단과도 처방에 대해 소통할 수 있고, 환자와도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은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약과 건기식을 함께 복용한다. 약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답변자들도 혼재돼있다. 의약사가 직접 의료 소비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참여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 후다닥의사에선 학술과 의료기관 검색 서비스도 제공했다 코로나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중계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동시 2천명 이상 접속하는 학술 행사를 진행하면서 반응이 좋았고 덕분에 가입도 많아졌다. 또 병원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DB를 구축해놔서 환자들이 검색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후다닥약사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또 동영상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약사들과 협력해 약국 다빈도 질문을 정리하는 복약 관련 콘텐츠도 구상하고 있다. - 아직은 플랫폼 이용이 낯선 약사들도 많은데 홍보 방안이 있나. 약사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약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또 대한약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약사 회원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2-05-12 18:16: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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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배달약국 일반인 출입제한에 행정지도할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행정지도가 내려질 방침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배달전문약국은 모두 외부에서 약국을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식이 없고, 특히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위치한 2, 3번째 약국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소는 외부인 출입 제한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11일 2번째 배달전문약국을 방문해 민원사항에 대해 점검한 S구 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날 점검은 민원사항에 따른 점검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원사항에 대해 점검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거부와 관련한 부분도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할 방침"이라며 "이미 구두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1항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제거부에 해당할 수 있고, 평상시 일반인들이 약국을 출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 대한약사회도 12일 현장 실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약사회는 이날 오후 2번째 약국과 3번째 약국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약사회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태는 파악하고 있었고,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전문약국이 소재한 지역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한시적 고시 철회와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거부나 관리·감독과 관련한 지침 없이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은 책임 면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날마다 약국에서 보초를 설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코로나 감염병 단계가 하향된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대한약사회에도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말했다.2022-05-12 17:53:14강혜경 -
호주 타이레놀 복약지도 주의보...국내 제품과 농도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호주에서 긴급 도입되는 타이레놀 현탁액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과 유효성분 농도의 차이가 있어 복약지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2일 시도지부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긴급도입 관련 추가 안내’를 공지했다. 약사회는 “긴급 도입 의약품 중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과 유효성분 농도 차이로 1회 투여량이 다른 점을 유의해 복약지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2~3세에 기존 타이레놀 현탁액(농도 32mg/ml)은 5ml가 권장 복용량이라면 호주산 긴급도입 현탁액(농도 50mg/ml)은 4ml가 권장 복용량이다. 7~8세에는 기존 타이레놀 현탁액은 10ml, 호주산 타이레놀은 7.5ml, aks 11세에 기존 타이레놀은 15ml, 호주산 타이레놀은 11ml가 권장된다. 만 12세는 기존 타이레놀 현탁액이 20ml, 호주산 타이레놀 현탁액은 12.5ml가 권장 복용량이다. 약사회는 “연령 기준은 농도에 따른 예시이며 환자 몸무게 기준으로 복용토록 안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일 현재 국내에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정제를 해외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긴급 도입되는 의약품은 ▲약국용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mg/ml(아세트아미노펜)과 ▲약국용 타이레놀정 500mg(아세트아미노펜)이며, 현탁액의 경우 5월 둘째주부터, 정제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2022-05-12 17:47:22김지은 -
"배달전문약국 잇따라 들어선 '부릉'은 어떤 회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브이쿵? 부릉? 대체 뭐하는 회사인가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에 배달전문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배달전문업체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릉'이 뭘 하는 곳이기에 블랙홀처럼 약국을 빨아들이냐는 것이다. 부릉은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배송대행 서비스로 배달 기사 수만 4만여명에 달하며, 500개 이상의 거점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어 전국 커버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때문에 얼마든지 부릉 물류센터 내 입점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메쉬코리아는 250여개 법인고객사와 6만7000여곳 가입 상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체인인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BBQ, BHC,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국대떡볶이, 조스떡볶이는 물론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BGF·GS리테일 등과도 파트너십이 체결돼 있으며 CJ올리브영의 '오늘드림' 등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배송 기사가 시간에 맞춰 상점을 방문해 소비자의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실시간 배송 서비스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비대면 일상화와 맞물려 이용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메쉬코리아가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네트워크 ▲R&D조직 ▲운영역량 ▲IT기술력 등 크게 4가지다. 전국 500여개 물류거점, 센터와 숙련된 배송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IT개발 인력과 100여명의 전담 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유일 직계약 구조로 배송 전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학습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것. 메쉬코리아는 현재 의약품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고 작년 7월부터 수도권 및 주요 지역에 처방약을 배송하고 있다. 또 최근에도 약국 체인 등과 접촉을 통해 약 배달 등을 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메쉬코리아 측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배송을 포함한 물류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잡한 물류 과정에서 제품이 배송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IT관제 기능과 냉동냉장 기능의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물류거점에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 한편 부릉 이외에도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 바로고를 운영하는 바로고, 모아콜 등이 배달대행업체로 운영되고 있다.2022-05-12 11:36:36강혜경 -
배달전문약국의 역습...허가 내준 보건소도 '찜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의약단체도, 정부도 '옳지 않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플랫폼 처방을 받아 조제하고 배달만 해주는 형태의 비대면 약국에 대해 방지책을 만들고, 특정 요양기관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와 조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배달전문약국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번째 약국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다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2, 3번째 배달전문약국이 사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부에 있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점들이 보이면서 화살은 허가를 내 준 지역보건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법에는 배달전문약국의 정의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개설 허가 여부를 점검하다 보니 개설신청을 반려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는 허가와 불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개설에 관한 사항이, 5항은 불허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3항의 '필요한 시설'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담겨 있습니다. 기준령에는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약국제제의 제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등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건소가 눈 여겨 보는 부분 역시 이 부분입니다. 일부 보건소는 간판 유무 등을 점검하기는 하나 간판 등에 대한 부분은 기준령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달전문약국 같은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하고 논의한 끝에 허가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약사법 상 개설을 반려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도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간판 없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기이한 형태의 약국이 존재하지 않았고 불허 기준 역시 의료기관과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미처 배달전문약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운영 지침 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와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을 지목했습니다.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 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 보건소로 전달한 공문은 요식행위 내지는 면피에 불과하다며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설 이후 수시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데다, 엉성한 개설 허가는 배달전문약국을 전국적으로 확산케 하는 '구멍'이 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허가가 나 운영 중인 배달전문약국의 철저한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설 단계에서 비대면만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에 대해 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입니다. 사후약방문보다 현실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간판 없는 전전대 방식의 깜깜이 개설을 막는 것이 보다 절실해 보입니다.2022-05-12 10:31:0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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